병역의무는 현실적인 군복무의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군복무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뜻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내용은 국가의 군복무명령이 있을 때에는 그에 응할 의무이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할 의무를 지며(헌법 제39조 1항, 병역법 제3조 1항),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병역법 제3조 1항), 또 헌법 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그럼 일본헌법 가져오세요.
덧붙여, 우리나라사람들은 한국헌법이라고안합니다. 그냥 법령가져오라고하죠. 알겠나요? 일본인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