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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02 18:38
전엔 배심원제에 회의적이었지만...
 글쓴이 : 촌티
조회 : 379  

이젠 우리나라도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 형량을
몇년이하 벌금 얼마이하가 아니라
'~이상'으로 바꾸는 것과
신임 판검사의 경우
변호사로 일정기간 이상
활동한 자로 자격을 제한해서
변호한 재판의 성격을 살펴
돈을 위한 변호를 할 사람들은
계속 돈  많이 벌라하고
진정한 사법정의를 꿈꾸는 사람들로
충원해가면 좋겠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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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게시판 21-02-02 18:41
   



책상에서 공부만한 세상물정 모르는 ㅄ판새들만 판치는 시대이니... 일반인들 생각을 좀 알려주는
차원에서라도 배심원제가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빛둥 21-02-02 18:45
   
미국의 배심원제와 달리, 우리나라는 점점 적용건수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중요 재판은, 하루에 증인신문과 변론/판결까지 모두 끝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오직 (증인이 몇 명 안되어 하루에 끝날 수 있는) 간단한 재판에서만 활용할 수 있으니, 제도는 있어도 대부분 재판부가 안 받아들이거나 못 받아들입니다.

이에 비해 미국은 배심원들이 오랜 기간 합숙까지 하면서 배심원 역할을 합니다. 미국에서 '시민의 의무'로 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배심원을 수행하는 의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배심원을 하기 위해, 1달을 합숙하라면, 1일당 수당을 준다고 해도, 흔쾌히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도 자체는 노무현 대통령님때 도입되긴 했지만, 의외로 배심원 제도를 확대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빛둥 21-02-02 18:52
   
형량을
"몇년이하 벌금 얼마이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법조문을 최대한 간단히 쓰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것 뿐입니다.

예를 들어,

절도죄의 형량은, 아래와 같이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되어 있지만, 형법 제42조에 따라 징역형은 유기징역일 경우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어야 하므로, 실제 문구는 "1개월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해석하는 게 정확한 겁니다.

벌급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형법 제45조에 따라 5만원 이상이므로, 형법 제329조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말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말로 해석되는 겁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촌티 21-02-02 19:03
   
그걸 몰라서 쓴게 아닙니다만..
하....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