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달 4일 홈페이지에 "국제우편으로 '출처불명 씨앗'을 받는 경우 심거나 만지지 말고 검역본부로 신고해 달라"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식물방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올렸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외 사례처럼 정체불명 종자가 배달됐다는 국내 신고는 없었다"면서도 "국내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대처 방법을 홈페이지에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식물 종자를 외국에서 반입하기 위해서는 상대국 검역기관이 발급한 식물검역 증명서와 국내 검역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며 "신고 절차 없이 유입된 식물 종자는 국내 병해충 영향 등을 고려해 폐기·반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80711502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