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301312?sid=102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에 대비해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의 하나로 일본 내 한국 정부 또는 기업의 자산 압류를 검토했던 것으로 3일 밝혀졌다. 하지만 법리 검토 결과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 방안은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본보에 “지난해부터 대항 조치(보복 조치)를 여러 가지 검토했지만 적합한 조치가 잘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검토했던 ‘한국 정부 또는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는 방안’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일본에 있는 한국 정부의 자산을 압류하면 주권면책 특권을 침해하게 된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소송을 제기하면 일본이 패소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