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자신의 카메라로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 성폭행하는 방법"을 본국의 아랍어로
설명한 동영상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린 난민 A씨가 법원으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영상의 내용은 "성추행의 대상으로 얌전한 아시아인들을 피해자로 삼아라. 한국
여성에게 '나는 성희롱자다'라고 말하면 한국 여성은 스포츠를 하는 것으로 생각해
셀카를 찍을 것이다. 성공적인 성희롱을 위해 적당한 시간대와 폐쇄되어 있는 곳을
택해라. 만일 성희롱으로 경찰서에 가면 '난민'임을 강조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당국은 "대한민국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퇴거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난민 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난민소송은 고국으로 돌아갔을때 어떤 일을 당할 것이냐만 판단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함. 설령 A씨가 승소해도 법무부는 강제퇴거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