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16일 오전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와 관련한 2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첫 심문에 불출석했던 손씨는 이날 황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가 인도 청구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자 손씨는 "만약 한국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 내려져도 달게 받겠다"며 "가족이 있는 이곳에 있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심문에서는 미국에서 자금세탁 혐의 외 처벌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두고 검찰과 손씨 측 변호인이 공방을 펼쳤다.
변호인은 "보증이 실질적으로 없는 부분이라 저희는 보증이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인도대상 범죄인 자극세탁 혐의 외에 아동음란물 배포 등 혐의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보증 없이는 송환 결정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이미 인도범죄 외에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됐고, 조약에 대한 한미 양국의 준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증서가 반드시 제출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별도의 보증을 한 사례가 없다고도 했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8개월 동안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씨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돼 복역했다.
이후 손씨는 국내에서 형기를 모두 채웠지만 '자유의 몸'이 되지는 못했다. 출소 예정일인 지난 4월27일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곧장 다시 구속됐기 때문이다.
손씨의 국내 처벌과 별개로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손씨를 아동음란물 배포, 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미국 법무부는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청해왔다.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법무부는 손씨의 범죄 혐의 중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61611353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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