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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11 16:28
고소관련 하나 물어보는거 깜빡했는데..
 글쓴이 : 튤립
조회 : 606  

고소당하면 보통 언제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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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ikhu 19-06-11 16:28
   
잘못하셨으면 차분히 먼저 연락하셔도 됩니다.
     
튤립 19-06-11 16:33
   
카톡 차단당했어요..
직접 만나본사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이라..
위닝일레븐 19-06-11 16:29
   
지인이 고소한거라면 지인에게 전화해서 정중히 찾아뵙고 사과하고 빠르게마무리하세요.
winston 19-06-11 16:30
   
변호사랑 상의하세요

여기 그런 경험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축구love 19-06-11 16:31
   
나쁜짓을 하셨나 보죠?
집팔아개삼 19-06-11 16:33
   
기본적으로 고소인이 먼저 조사받고난 후에 연락이 가겠죠.
형사분과 가능한 시간 맞춰서 출두하시면 됩니다.

가면 사실관계 확인 절차 받고 합의여부 확인하고 지장찍고..
형사가 검사한테 넘기면 끝납니다.
산딸기 19-06-11 16:39
   
올 수도 있고, 안 올수도 있습니다
만약 오더라도 조사받고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1. 무죄를 주장하시고 끝까지 싸우시던가
2. 합의하고 끝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시던가
아래 제 댓글 읽어보시고 판단하시길..
그리고.. 소환명령이 왔다고해서 무조건 죄가 인정된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방어할 권리도 누구에게나 있고요
효계창효2 19-06-11 16:45
   
불구속 사건의 경우 경찰서 맘

형사소송법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고소. 고발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결국 수사기관은 고소고발을 접수한지 3개월 내에 사건을 처리해서 기소하든지 불기소하든지 해야 하지만 형사소송법 257조는 훈시규정이라....뭐 반드시 그 기한을 엄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이 많거나, 바쁘거나 하면 미뤄질 수도 있고 그러함.

근데 고소장 접수하고, 고소인진술조서까지 마치고 고소인진술과 제출한 증거로 죄가 된다, 혐의가 있다고 의심이 되면  대개 1주일~2주일 정도안에는 경찰관이 전화함...전화해서 조사일자 잡고 언제까지 출석하라고 알려줌...근데 역시나 뭐 몇달 지나도 사건이 진행안되는 경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