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수도 있고, 안 올수도 있습니다
만약 오더라도 조사받고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1. 무죄를 주장하시고 끝까지 싸우시던가
2. 합의하고 끝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시던가
아래 제 댓글 읽어보시고 판단하시길..
그리고.. 소환명령이 왔다고해서 무조건 죄가 인정된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방어할 권리도 누구에게나 있고요
형사소송법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고소. 고발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결국 수사기관은 고소고발을 접수한지 3개월 내에 사건을 처리해서 기소하든지 불기소하든지 해야 하지만 형사소송법 257조는 훈시규정이라....뭐 반드시 그 기한을 엄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이 많거나, 바쁘거나 하면 미뤄질 수도 있고 그러함.
근데 고소장 접수하고, 고소인진술조서까지 마치고 고소인진술과 제출한 증거로 죄가 된다, 혐의가 있다고 의심이 되면 대개 1주일~2주일 정도안에는 경찰관이 전화함...전화해서 조사일자 잡고 언제까지 출석하라고 알려줌...근데 역시나 뭐 몇달 지나도 사건이 진행안되는 경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