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인지 설명이 부족하네요. 사진도 어떤 사진인가에 대한 설명도 없고..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적용되려면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명이 볼 수 있는 개인페이지에 그 사람의 사진과 닉네임을 올리고 욕을 썼다는 거죠?
판단은 수사기관이 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공공성은 인정되나 특정성이 없어보입니다.
설마 그 사진이 음란한 사진은 아니겠지요? 만약 단순히 일반적인 사진이고 닉네임만 썼다면
그걸 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를 경우 특정성이 성립이 안됩니다.
만약 이름과 사는곳 나이 연락처.. 등등의 정보가 하나도 없이 게임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될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법은 상대방이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아니라면 성립되기가 어려운 법이죠.
일반인이 이걸로 처벌을 받는다면 피해자의 세세한 정보까지 다 알게끔 하면서 욕을 해야 성립이 될 겁니다
특정성이라는게
그 게시물을 본 제3자들이 그걸보고 "아, 저 사람이 누구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그냥 일반인 사진 하나 딱 올렸다해서 그걸 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도리가 없죠.
단체만 해당 되는게 아니에요. 오히려 단체는 단체명만 언급해도 특정성이 성립하니까 적용되는게 더 쉽죠.
님이 예시로 든 "우리 교회(학교)는 ㅇㅇ다" 이런 경우는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게시판이라면
교회명을 직접 언급을 안해도 성립되고요.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성립되어야만 성립하는 법입니다
둘만 있을 때라면 모욕죄가 성립이 안됩니다
(둘만 있으면 공연성이 성립이 안되는데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단 둘이 있을때는 무슨 말을 해도 모욕죄는 "절대" 성립이 안됩니다
(단, 협박성 멘트라면 협박죄는 성립)
개인 사진 올린거 자체가 특정성에 부합된다고요?
연예인도 아닌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제 사진 올리면 님은 제 이름 나이 주소 다 알 수 있나요? ㅡ.ㅡ
님이 말하는건 초상권 위반이겠죠..
그리고 초상권 위반도 일반인이라면 적용되기 힘듭니다
적용되더라도 보상 받기는 거의 힘들죠. 상업적 가치가 엄청난 사람이라면 모를까
그리고 모욕죄는 "제 3자의 생각" 이 가장 중요시 되는 법입니다.
이게 핵심인데 제3자가 필요 없다고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