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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5 08:43
개인을 통제하기 힘들면 영업하는 클럽을 세무조사하는건 어떨까요?
 글쓴이 : 정봉이
조회 : 312  

탈세의혹이 있는 영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이니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보이는데요

또한 구청에서 위생검사도 같이하구요

저런 클럽같은데는 파보면 세무조사나 위생검사에 필히 걸릴수밖에 없는데

법 위반사항이 나오면 법의 한도내에서 최대기간 영업정지 먹이는거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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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20-04-05 08:46
   
아마 클럽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긴 할거예요. 클럽들 월세가 한두푼이 아니라서.. 차라리 코로나 기간 동안 휴업하게 하고 월세를 지원하는 편이..
부탄가스 20-04-05 08:51
   
그냥 소방법 이랑 식품위생법으로  영업정지 먹여짐

안걸릴수가 없져 작정만하면

그런데 무작정 클럽만 막는다?

노래방은? 식당은? 술집은? 마사지샵?목욕탕?미용실?
콜센타?일반회사들은?

강제하다보면 전국 모든것을 락다운 시켜야 하는데
가능하겠어요?

우짜든둥 현명하게 처리해야지 강제로 하게되면
보통 일이 아닐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