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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09 11:46
경찰, 전광훈 출국금지..체포영장 신청 검토
 글쓴이 : 소음측정기
조회 : 2,282  

[앵커]

경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전광훈 목사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목사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 중입니다.

경찰은 청와대 진입을 시도한 단체를 조사하는 등 수사 대상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한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전광훈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단 하루라도 문재인이가 청와대에 있는 이상 대한민국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 재앙."

경찰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목사는 '대통령 체포' 등을 언급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됐고, 집회 도중 헌금을 걷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미친 정신병자 노인네 놔둬서 뭐하냐? 그냥 사살 시켜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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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새이닫컴 19-12-09 11:49
   
검찰이 할 일을 경찰이 하는구나~~
허까까 19-12-09 11:50
   
대통령 발언도 그렇지만 진짜 저 헌금 제대로 파봤으면 좋겠습니다
호연 19-12-09 12:15
   
경찰은 잡으려하고, 검찰에서는 봐주려고 용을 쓸 것 같군요.
여름한나비 19-12-09 12:20
   
빤스 먹사는 교활이가 자기 대통령 되면 장관시켜주겠다고 할 정도로 최측근, 실제로 교활이 장외 집회 머릿수는 빤스 먹사의 대형 개독들이 주축이죠.
sunnylee 19-12-09 12:31
   
빤스런 하기 전에 잡아 들이길...
풀어헤치기 19-12-09 12:38
   
검찰에서  영장  기각하면  오또캐  ?
     
torio 19-12-09 12:42
   
영장은 법원에서 발급하는 겁니다
          
허니티 19-12-09 13:15
   
경찰도 검찰을 통해서 신청합니다
영장청구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어요
               
torio 19-12-09 13:33
   
기각 이라고 하니 기각도 법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검찰에서 하는 건 묵살
                    
풀어헤치기 19-12-09 13:42
   
제가 단어를 잘못 선택했군요...

'기소 독점주의' 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경찰에서 아무리 신청을 해도...
검찰에서 '기소할만한 사안이 아니다' 라고...
자체 관신법을 발동해버리면....
신청 자체를 안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 권한은 '검찰'에 있다...
라는 걸 강조하려다보니....
무리한 표현을 사용했군요.

사실, 과거 사례에서도....
검찰 라인( 관심법 )을 뚫지 못하고 묻혀버린 영장들이 허다합니다.
( 특히, 정치권력과 결탁된 사안인 경우 )

검찰 라인의 관심법을 통과하지 못 했을 경우...
그게...실질상의 '기각' 이란 표현이었다고...이해해주세요.
neom 19-12-09 13:56
   
저런걸 종교라고 "나 기독교인이요~"하고 아무렇지않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한심
목사들 뻘짓이 한두번이라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