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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27 23:43
[자동차] 구급차 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까지 벌금
 글쓴이 : 오캐럿
조회 : 2,289  

구급차 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까지 벌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한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곧 공포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인 내년 초 시행 예정.


2020. 9. 27.


사설구급차
2020. 9. 23.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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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한비광 20-09-29 03:42
   
ㄱㅐ만도 못한 색히..
인두껍을 뒤집어 쓰고 태어난 악귀같은 색히..
니눔은 콩밥도 아깝다. 교수형으로 깔끔하게 하직시키는게 맞다.
할게없음 20-10-02 12:39
   
걸어 가는 폼에서 인성이 묻어 나온다
비알레띠 20-10-04 16:15
   
저런색히들 때문에라도 사형제도 폐지에 반대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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