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겠죠
그와 연동되는 레이더 같은 센서가 있어야
안전을 확보할수 있을겁니다.
사이드 미러가 생각외로 공기 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3할정도 차지했다니까 어마어마 하죠
그래서 세계 유수의 자동차 기업들이 카메라로 대체하려고 했지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여러나라에서 도로교통법에 걸리더군요.
갈수록 진보되는 차량기술을 법안이 못따라오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사이드 미러뿐만이 아니라 깜박이나 헤드램프 그외에 여러가지가
도로교통법에 묶여있어 펠리세이드 디자인이 바뀌기도 했죠
이런문제는 무조건 국내에서는 현기차가 실용화를 하여야만 허가가 납니다. 당장 최근에 현기차에서 내놓는다고 해서 보도도 되고 화제도 되었던 자동차선변경(기존의 스마트크루즈랑 연동되어 주행중 깜박이를 켜면 차선을 자동으로 바꾸는 기능이죠. 심지어 스마트크루즈가 해제되어야 하는 상황-졸음이나 병으로 인한 정신을 잃거나 하는 상황시에...-에서 차선을 변경해 갓길로 안전하게 정차하는 기능도 포함되죠.)도 이미 국내에 들어온 테슬라나 BMW의 최신차량에 이미 장착되어 있음에도 현기차가 실용화가 안되어 있기에 관련법률이 전혀 개정되지 않다가 최근에 현기차에서 개발완료하고 출시를 선언하자 바로 관련법률이 개정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이 기술이 실용화 되느냐 아니냐는 최소한 국내만큼은 현기차의 의지에 달려있죠. 웃기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