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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5-27 13:31
[기타] 임태훈,명예홰손 죄로..
 글쓴이 : 1
조회 : 4,652  

임태훈이 동네방네 입놀리고 다니면서

바지를 내린건 자기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송지선을 사귄적없는 걸레 스토커처럼 소문내고 다닌거 

이거 법적으로 명예홰손에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사귄적없는 여자한테 바지를 내리다니, 지선씨를 창녀취급하겠다는 의도지요.

임태훈이 잘못없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단순히 입이 싼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네요.

최진실 루머 올린 사람도 법적으로 처벌받고, 타블로 루머 유포자도 법적으로 처벌받았는데...

임태훈 잘못은 단순히 입이 싼죄가 아니고 법적으로 처벌받을수 있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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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11-05-27 13:45
   
홰 ==> 餯 훼손 입니다.
이에는이 11-05-27 13:53
   
훼랑 홰도 구분못하냐? 가생이 수준하고는..진짜 싼티나네..
     
네루네코 11-05-27 14:07
   
왜 이런 오타하나로 가생이 전체를 들먹이시는지???
          
이에는이 11-05-27 14:44
   
반복된 오타는 오타가 아니죠..
     
ㄱㄴㄱㄴ 11-05-27 14:10
   
그렇게 잘나셨나....그러는 너님집안은 무슨 대단한집이길래.
          
이에는이 11-05-27 14:48
   
보니까 글쓰신님인듯한데..저 엄청잘났거든요..무식한거 티내지말고 지적해주었으니 고치세요..
이에는이 11-05-27 13:54
   
무슨 조선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말한마디 잘못하면 삼족몰살?? 그걸 원하는가?
     
44 11-05-27 15:12
   
말한마디 잘못한것이 아니고 말 천마디 정도 잘못했을껄?
그것도 의도적으로.ㅎㅎㅎㅎ
한사람의 인격을 짖밟는것을 오락으로 여기다니..그러고도 무사하기를 바라냐?
두산팬은 … 11-05-27 14:36
   
관ㄱㅖ당사자가
책임져야 한다는데
 
.
왜 여기서 조선시대
삼대가 책임이란 말이나와
..
못배운 양아치냐
머리에 든게
조폭두산만세이니
천한세이
걍 닥치고 살아
그럼 드러운 천성은 안보이니
바바리안 11-05-27 14:36
   
스키트의 법칙 - 다른 글의 실수를 지적하는 글에는 반드시 1개 이상의 실수가 존재한다.
1212 11-05-27 15:02
   
띄어쓰기도 모르는 사람이 주제에 철자는 조금 안다고 나대기는
자연사랑나… 11-05-27 15:41
   
가생이 댓글 수준들 하고는...TT

1.철자든 문법이든 실수가 있어서 알려주면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까지는 말 것.
  누구나 실수는 하는 거고 서로서로 고쳐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어디에 있는 섬나라 수준이랑 똑같아질까봐 가생이 오기 겁나네요~

2.글쓴이나 댓글 다는 분들...
  이 사건 관계자 있어요?
  본인한테 들었어요?
  직접 봤어요?
 
  자기가 직접 관련된 일도 아닌것에 지나치게 흥분해서 말 실수 하지 말 것.
  제3자 입장이면서 ~카더라 통신만 믿고 함부로 말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봅시다.
  당사자나 관련된 사람도 아니면서 타인을 비난할 정당한 권리라도 부여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3. 모든 분들에게 부탁 하나.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을 베풀고 한국어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합시다.
     
1 11-05-27 16:02
   
타인을 (x) 타인에게 (o)
타인을 사랑을 ...  둘 다 목적어로 쓰면 말이 안되죠

아닌것을 (x)  아닌 것을(o)
것은 의존명사지요

그리고 앞으로 글을 쓰실 때는 말 것으로 글을 끝내기 보다는 말죠로 끝내는게 어감에 좋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석사 11-05-27 16:03
   
쿨럭.....

그냥 어깨에 압정을 두르고 가면 됩니다.
야옹곰 11-05-27 16:03
   
법적으로 명예훼손 걸려면 가능합니다.
미국은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일신상의 명예도 끝난다고 보기에 명예훼손을 걸기가 힘들지만 한국은 형법에 의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존재해 명예훼손으로 걸려면 가능하죠.
다만 이번 경우 복합사건화 될 가능성이 있어 여러 명이 아주 더럽게 꼬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사실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강도가 약하고 여러가지 걸리는 점이 있지만 뭐 송지선씨 유가족으로써는 송지선씨의 xx의 원인을 파악한다는게 xx 당사자의 가족으로 상당히 큰 의미로 다가올겁니다.그래서 측근이 송지선씨 유가족에게 xx의 원인에 대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살살 부추키면 가족으로 의구심을 풀기 위해서라고 명예훼손으로 걸겁니다.
참고로 지식경에부 산하의 정보통신 관련 기관에서 인터넷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일반 핸드폰은 문자까지 6개월가량의 분량을 보관한다고 합니다.
     
그레이우드 11-05-27 17:11
   
명예훼손 안 됩니다.

임태훈이 동료들에게 자신의 사생활을 떠벌린 것이 사실일지라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습니다.

명예훼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쟁점은
'공공연하게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느냐'입니다.

임태훈이 야구장에서 마이크잡고 송지선씨 이야기를 했다면 명예훼손이자 모욕죄겠지만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 개별적으로 유포된 것은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전국민이 알게 되었지만 임태훈의 의도에는 분명히 전국민에게 알릴 의도는 없었습니다. 제2차 유포 그 다음 또 유포된 것은 동료 선수들에 의해서였을테니까요.

타블로와 최진실 사건의 경우에는 인터넷이라는 도구가 있지만 임태훈에게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이용한 유포는 없죠.

다만 김일엽 선수의 아내의 경우에는 특정 카페에서 송지선에 대한 악의적 평가 내용을게시물로 보게 하였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어 사자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됩니다.


만약 송지선씨가 살아계셔서 형사 고소 사건이 된다면 분명 도의적 책임은 임태훈 선수가 있음에도 법적 책임은 송지선씨에게 있는 이상한 경우가 됩니다. 송지선씨는 임태훈선수의 실명을 적시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미니홈피에 게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게시한 사람이 본인이라면 말이죠.

하지만 처벌은 약할 겁니다. 유포 내용의 사실성을 검증했을 때 가해자인 송지선씨가 그렇게 행동할 사유가 정상참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송지선-임태훈 간의 일이 사실일 경우에 가능한 일입니다.)
          
wlfkf. 11-05-28 03:23
   
도리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된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판례는 공연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장소적제약과 인적제약으로 인해 그 사실의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이 아니다란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 친분이있는 사람에게 말한 경우가 아니라  친척관계있는 한,두명의 사람에게 말한 경우나 여관의 방안이라는 장소적 제약이 동시에 있었기에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널리 전파가능성을 인정합니다.

또한 위 사건이 사자 명예훼손이 된다는 의견은 잘못된겁니다.
이미 죽은 자를 사후에 행위로 명예훼손하는 것이 사자명예훼손죄이지 죽기전에 한 명예훼손죄는 이미 그 구성요건이 완결된 경우입니다.

다만 이때는 고소가능자의 사망으로 그 고소권이 과연 부모에게 있는가를 살펴야합니다.
               
wlfkf. 11-05-28 03:33
   
공연성의 기준으로  우리 판례는 " 전파가능성" 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파가능성은 전 국민에게 알리려는 의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을 전해들은 사람이 다른 이에게 그 말을 옮길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야 인정되지  위 경우처럼 친분있는 사람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록 한 명에게 위 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그 말을 타인에게 전달할 수 없는 명백한 이유가 없으면 전파가능성은 인정되어 공연성을 충족하고 이는  1 여년 동안 송지선씨가 야구선수들 사이에게 뒷담화 대상이 됐다는 것으로 충분이 입증됩니다.
범죄두산빠… 11-05-27 16:17
   
양아치 구단에
양아치 팬들
말하는 것 봐라
..
지혼자 살여고
여자를 재물로 던진
바겁자 양아치세이
편드는 것 보니
토나온다
조폭이면 그래도
폼은 있어야지 이건
개 그 지 세 끼니
..
ㅁㅁ 11-05-27 16:36
   
아주 가지가지 한다. 왜 사냐?
zz 11-05-27 17:09
   
너 혹시 밑에 있는 /그/ 라는 글쓴이 아니냐. ㅋㅋ

어제 이 놈 자기가 글쓰고 결국 자삭 했던데.

아닌 척 하지만 초딩스러운 생각과 글 수준이 딱 밑에 /그/ 이 놈 같구나. ㅉㅉ
명예훼손 11-05-27 17:20
   
이 글을 쓴 너도 그럼 명예훼손이야.

떠벌렸다는 증거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랬다고 자진해서 증언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추측으로 이런 글을 쓰는게 오히려 더 명예훼손 하는 행위다.

쉽게 말해서 최진실, 타블로 루머 유포와 지금 니가 쓰는 이 글은 동일하다는 말이지.
     
그레이우드 11-05-27 17:28
   
이 글 쓰신 분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에는 고의성(고의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의도)과 공연성 모두를 충족시켜갸 합니다.

가장 최초의 유포자만이 명예훼손으로 정식 기소가 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차적으로 정보에 접근한 사람들은 그러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분위기 또는 정황에 노출되어있고, 언론에서 이미 보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고의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정식 기소가 되려면 사실 은근히 매우 까다롭습니다.

특히나 언론에 의해 가쉽으로 취급된 사건에 대한 악플에 대해서 모욕죄로서 기소되는 경우는 많으나 명예훼손으로 기소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악플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하지만 실제 경찰 실무에서는 모두 배제됩니다. 바로 가장 큰 근원이 언론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소인들이 '언론'을 믿었다라고 말하면 어쩔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는 충분히 이야기할만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타진요처럼 '왓비컴즈'가 언론에도 없는 내용을 카페를 통해 유포시켰다면 명백한 명예훼손이 됩니다. 아무튼 가쉽거리에서 명예훼손으로 악화되는 경우는 최초 유포자들에 대해서입니다. 2차 3차로 전파된 후 거의 전 네티즌이 아는 상황에서 그 사실을 다시 재유포했을 때에는 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한 마디로 절도가 죄가 되더라도 전 국민이 절도를 일삼는 상황에서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것과 같죠. 이게 조금은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ㅈㅈㅈ 11-05-27 17:47
   
지금 누가 명예 훼손으로 고발당해야 하는지 몰겠네 ~~
니가 같은 샛기는 고발보다는 손구락을 자르는게 답이지염 ~
야옹곰 11-05-27 18:00
   
사실 저도 그래서 글에서 걸리는 점이 많다 고했는데 법적으로 임모 씨에 대한 명예 훼손죄의 책임을 묻기는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넷상에 송지선씨의 루머가 확실히 존재함으로 네티즌을 향한 명예훼손으로 걸어 유가족으로써 송지선 씨를 괴롭힌 루머가 과연 어떤씩의 루머였는지 어떤 씩으로 퍼져나갔는지 과연 최초 루머 유포자가 누구인지 어디서 그런 루머를 청취했는지등 여러가지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유가족이 명예훼손을 건다면 사실 다른 소송처럼 이길려고 하는 소송이라기 보다는 사실 관계 파악에 주목하는 소송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야옹곰 11-05-27 18:55
   
그레이우드 님 혹 시 계신가요? 저 한가지 공연성에 대해 물어볼게 있는데 불특정 다수가 한정되어 있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한정 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건가요?
저도 공연성이 적용이 안될라 생각하지만 이게 좀 애매하네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때 어떤 회사에서 여직원이 회사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어 회사가 고액을 배상한적 있어 그렇습니다.
     
유캔세이 11-05-27 21:56
   
공연성 있어요. 저 사안은 아는사람끼리 해도 불특정 다수라는 범위안에 들어갑니다.
공연성이라는게 무작정 모르는 사람에게만 알려지는게 명예훼손이 아니구요.
기업내부에서도 저런 사건 날경우 명예훼손 가능한데 야구이면 더 가능하죠.
문제는 공연성이 있어도 이미 죽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불가능해요.
생각해보니 명예훼손시점도 있으니 될꺼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자명예훼손 자체도 공연성은 조건이 거의 안되구요. 허위로 사실을 말해야 사자명예훼손인데. 임태훈이 거짓말로 한게 아니라 정말 한짓을 떠벌리고 다닌거니까.
사자명예훼손도 안될겁니다.
아 참고로 야구인들 이전에 팀별로 나뉘어 있는데 팀사이를 넘어가면서 알려지면 100% 공연성 인정될수 밖에 없어요. 기업으로 치면 기업 내부 수준이 아니라 다른 동종의 기업도 알게된 꼴이니깐요.
즉 팀별간에 정확히 표기된 규약이 없다 하더라도 구단마다의 구두가 됐던간에 지침정도는 있을테니까요. 지금도 구단마다 이런 사건에 대하는 행동이 틀린거 보면 분명 있을겁니다. 그걸 감독이나 구단이 관리도 하는거겠구요. 그걸 임태훈이 다른 구단가지 알렸다면 명예훼손은 맞는데. 죽은 사람에게 이미 사실은 적시한꼴인데 사자라서. 참 법적으로 애매할듯해요.
진짜 명예훼손시점도 있으니 될꺼 같기도 하고.
그레이우드 11-05-27 21:56
   
공연성에 대해서 대상 구분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공지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내공지, 게시판, 방송, 지면보도, 공개된 광장에서의 연설 그리고 전파 가능성을 염두해둔 매체(예를 들면 다수에 대한 메일 전송) 등을 사용할때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특정 다수란 알 필요가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들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황을 봐야하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해드리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유캔세이 11-05-27 22:02
   
저도 위에 댓글 달고 차근차근 다른 댓글들 읽어보니. 이게 명예훼손이 될지 안될지 참 애매하긴 하네요.
제가 댓글 달아놓고도 햇갈리는중. ^^;
     
wlfkf. 11-05-28 03:39
   
공연성 기준인 전파가능성에 대해서 더 공부하셔야 할 듯합니다.
전파가능성은 사실혹은 허위사실의 적시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즉 게시판 공지, 방송 등 다수가 동시에 그 적시를 봐야 하거나 들어야 하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전파가능성은 쉽게 예기하면 일단 전파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보고 다만 전파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지금까지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피해자와 그 친척 1.2명에게 여관 방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말을 했을 경우에는 이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판례 예로 극히 공연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야옹곰 11-05-27 22:31
   
저도 애매해요 오랜만에 판례집를 보니 이건 순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 판례에서에서는 타인 집앞에서 다른 타인의 험담을 한 개인에게 늘어놓았고 전파 가능성이 있다보고 명예훼손 때린적도 있고 이거 상당히 헷갈려요.
네티즌의 루머도 보면 임태훈에 대한 루머와 이태근에 대한 루머등으로 아주 복잡하게 얽힌 상태에다 온갖 루머들의 명예훼손시점이 당사자가 xx전이라 판단해서 걸수 있을 것같기도 하고....
괴발 11-05-27 22:50
   
법은 잘 모르지만,
송 아나운서와 임태훈 모친 사이에 구두로 합의된 '사귄 걸로 한다'라는 약정(기사로 공론화되었기에)이 만약 송 아나운서의 제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임태훈 모친 쪽의 제의에 의해서(선후 문제) 일어난 일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어이없고 분노가 이는 문제가 상호 합의를 상대방 당자 측이 깨어서, 어떻게든 넘어갈 수 있는 문제, 고통이 따르겠지만 시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파국으로 몰고갔다는 거거든요.

법적인 해결이나 징벌을 바라는 쪽은 아니지만, 법 얘기가 나와서 혹시 묻고 있습니다.
야옹곰 11-05-27 23:49
   
구두 약정에 의해 계약시 나중 문제가 생길경우 법정에서 현실적으로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업간의 계약의 경우 우선 서면 계약을 우선시 하기에 구두 약정은 제외될수 있어요.따라서 기업간의 구두 약정은 피하지만 정말 부득이할 경우는 꼭 기제하도록 합니다.
개인간에는 구두 계약이 간혹 일어난다는데 그럴경우 소를 제기한 이들이 이를 증명해야 하는데 기사로 공론화되었다고 그 자리에 기자가 있어 그 구두 합의를 들은 게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로 구두 계약의 경우 개인간의 민사 소송인데 주로 채무관계가 많은데 계약 이행된 증거인 은행 통장으로의 입금 사실같은 입증 증거 및 당사자와의 연관이 없는 증인(법무사) 그도 아니면 녹취기록같은것이 있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는 구두 계약을 임태훈쪽이 부정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입증한다 해도 계약 불이행이 파국으로 몰고 갔다는 인과관계가 희박하고 결국 임태훈의 기존입장의 고수이기 때문이죠
괴발 11-05-27 23:58
   
야옹곰 님.

잘 들었습니다.
알기 쉽군요.

선후관계를 물은 건 구두 약정(실은 공표된 사실)의 주동자가 누구냐라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싶어서였고, 만약 그 사실, 정황 사실과, 증거들이 있다면, 그 책임을 모친을 대리인으로 한 임태훈에게 물을 수 있냐는 거였습니다.

유족들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지키기 위해, 어떤 사후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법에 의거한다면, 그 가능성도 있다 싶었어요.

게다가 이 일은 '일련의 드러난 인과관계'가 있는 일이거든요.

아무튼, 상세하고 명료한, 전문적 답변 고맙습니다.
야옹곰 11-05-28 01:02
   
구두 약정은 법정에 가면 주동자보다 계약이행 증거가 우선시합니다.
임태훈은 하는 행실로 봐서는 자신의 대리인이 모친 아니다라고 주장할수 있습니다. 법적 대리인은 그 법정 권리를 이전 받았다는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임태훈은 나는 나, 어머니 어머니라 할겁니다. 
형법은 나도 희미한데 xx이든 타살이든 사망사건의 경우 확고하고 강력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아 그리고 고맙다니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법쪽에 대해선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공은 경영이었고 뭐 지금은 회계사 일하지만 미국에 있을때 상법,금융공학을 공부해 법에 대해 그냥 테두리만 알뿐이죠. 아무래도 자세히 아는건 변호사들이겠죠
저도 임모씨 싫어합니다. 무슨 행동을 했으면 책임을 진다 주의인 제가 봤을땐 "he phail" 이죠
     
유캔세이 11-05-28 01:23
   
저도 님 덕분에 많은걸 배우네요. 님이 전공하시는거와 나아가는 방향 스타일이 현재 저랑 비슷하기도 하네요.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임선수 부모와 송아나 부모간의 통화내역이 중요할꺼같네요. 통화내역에 임태훈선수가 부모간의 합의가 알았거나 듣게 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임태훈 선수도 해당이 될꺼 같기도 하고.
물론 임태훈 선수가 부정한다면 별 수 없지만...통화내역과 함께 부모님이 관련된 정황이나 증거가 있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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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 [국내야구] SUN, 트레이드 시사 "기동력 강화에 필요, 뭘꼬나봐 11-29 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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