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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2 20:26
[중국] 속국의 정의에 따르면 조선은 독립국입니다
 글쓴이 : 국산아몬드
조회 : 3,219  

어떤 분들이 조선을 속국이라고 막  까대던데 속국이 뭘 뜻하는지도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속국이란 한마디로 내치나 외치 즉 그나라의 정치적 독립성이 간섭받느냐 입니다

조선은 조공은 했을지언정 명,청으로 부터 정치적 간섭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국내 정치적 간섭을 받았다면 근거를 제시해 보시죠

외교를 할 때 명,청의 허락을 받았다는 근거를 한번 제시해 보시죠

정치적 간섭을 받았다는 근거가 없다면 속국이라는 주장은 다 헛소리입니다

 

 

심지어 공식적으로 명나라 영토인 만주에 심심하면 쳐들어가서 여진족들을 토벌하였습니다

오히려 명이 자기나라 영토가 침입당한 꼴인데도 별다른 조치를 못 취했습니다

이런 나라보고 속국이라니 진짜 소가 웃을 일입니다

 

 

 

구한말 원세개에 의해 일시적으로 받았을 지 몰라도 그 외엔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속국이라고 강변하는 건 본인의 무식을 드러내는 행위지요

아래는 위키피디아에 있는 속국의 정의입니다

 

개념

종속국은 근대 국제법 상 종주국으로부터 자치를 인정받은 국가로, 일반적으로 종주국의 일부였으나 민족 및 기타의 이유로 제한적으로 독립된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다른 나라와 외교관계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으나, 완전히 독립된 나라는 아니며 대외관계의 일부는 종주국에 의하여 제한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는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 하에 있던 불가리아, 이집트 등이 대표적인 종속국이다.
 
역사 속의 종속국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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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miky 15-02-22 23:31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나 들어온 식민지 개념으로 속국을 보는 사람들이 간혹 보이는데;;
솔직히 그런 자들은 [띨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노스 15-02-23 14:32
   
세종 3권, 1년(1419 기해 / 명 영락(永樂) 17년) 4월 16일(경인) 3번째기사

禮曹啓: “聖節賀禮, 依藩國儀注, 跪左膝三叩頭。” 從之。
예조에서 계하기를,
“성절(聖節)에 대한 하례(賀禮)는 속국의 의주(儀注)에 의하면, 왼쪽 무릎을 꿇고 세 번 머리를 조아리는 것으로 되어있다.”
고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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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 35권, 26년(1593 계사 / 명 만력(萬曆) 21년) 2월 28일(계축) 7번째기사
윤근수가 경성으로 진격하기를 청하며 경략에게 올린 자문 

...한편으로는 속히 남병의 포수를 선발, 밤새 달려오도록 해서 모두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경성을 바로 공격하여 잔영을 유지하고 있는 나머지 적들을 속히 전멸하게 하여 위로는 천자의 위엄을 떨치고, 아래로는 속국(屬國)을 보존시키소서. 그렇게 한다면 이 어찌 일거 양득의 유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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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18권, 8년(1784 갑진 / 청 건륭(乾隆) 49년) 10월 8일(경인) 2번째기사
관서 지방의 도신이 청 나라 예부의 자문을 올리다

건륭(乾隆) 28년(1763)에 황상(皇上)의 유시를 삼가 받들기를, ‘지난번 흠차 사신(欽差使臣)이 고려(高麗)로 출사(出使)했는데, 듣자니 서울에 들어갈 때에 해당 국왕이 가마[輿]를 마련해가지고 마중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물론 속국(屬國)에서 천조(天朝)의 칙사(勅使)를 공경하는 공순한 도리를 다하는 것이지만, 다만 만주 대신(滿洲大臣)은 본래 안마(鞍馬)에 익숙한 만큼 자신이 어명을 받고 출사하였다면, 사모(四牡)를 타고 명령을 전달할 것이지, 견여(肩輿)를 타고 스스로 편안히 할 궁리를 하는 것은 마당하지 않다. 해당 아문에서 그 해당 국왕에게 공문을 보내어, 이 뒤로는 흠차 사신이 국경에 도착하면 모름지기 마필(馬匹)을 미리 준비할 것이고, 그 옛날에 견여를 쓰던 것은 영영 정지시키도록 하라. 봉사(奉使)하는 자는 이미 한때 편안한 것을 찾아서 힘들고 수고한다는 뜻을 잊어버리는 데에 이르지 않아야 할 것이며, 외번(外藩)에서도 또한 번잡한 형식을 조금 없애서, 나의 흠휼히 여기는 마음을 본받는 뜻을 표시하도록 하라. 이것을 기록하여 법령으로 만들도록 하라.’라고 하여 흠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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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21권, 21년(1884 갑신 / 청 광서(光緖) 10년) 5월 26일(경자) 5번째기사
중국 길림과 조선 간의 무역규정을 체결하다

중국 길림(吉林)과 조선 간의 무역규정이 체결되었다.
〈길림과 조선상민 수시무역 장정〔吉林朝鮮商民隨時貿易章程〕〉
조선은 오랫동안 번국(藩國)으로 있으면서 힘써 조공을 바쳐 왔다. 이제 두 나라의 변경에서 진행하던 무역의 옛 규례를 수시로 진행하는 무역으로 고친다. 이는 중국이 속국(屬國)을 우대하는 의미와 관련된다. 길림과 조선간의 무역규정을 세우는 것은 각국 통상규정과는 상관이 없다. 각 조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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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ikoreanspirit.com/news/articleView.html?idxno=35852

조선이 속국임을 스스로 인정하거나 부정하지 않은 사료들을 올려 보았습니다.

님의 글을 읽어보니, '외교를 할 때 명,청의 허락을 받았다는 근거를 한번 제시해 보라' 하시며 마치 외교권이 있음 속국이 아니라는 듯이 말씀을 하시고 '종속국' 의미를 올려주셨는데요.

님의 퍼오신 '종속국의 의미'는, '대외적으로는 다른 나라와 외교관계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으나, 완전히 독립된 나라는 아니며 대외관계의 일부는 종주국에 의하여 제한되기도 한다' 라고 적혀 있네요.

즉 종속국은 비록 제한되었어도 스스로 외교관계를 처리할수 있을지라도 종속국의 범주에 들어간다잖아요.
외교권이 있든 없든지 말입니다. 님께서 스스로 퍼오신 글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글쓴 분께서는 외교권이 있었음 속국이 아니었다는 논리를 펴시는데 세계사에서 속국의 위치에서 외교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는 무수히 많습니다.
근대 이후의 속국개념이 나오기전 이탈리아 도시국가 피렌체를 보면 스페인이나 프랑스왕의 속국이었음이 세계사에 분명해도 당당히 외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치지역으로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도 종주국에 매년 달랑 매 한마리 바칠 분명한 의무가 있는것도 당사자국들이 종주, 속국 관계를 인정했을 경우 속국으로 칩니다.
어느 속국은 진정한 의미의(?) 조공을 바치고, 어느 속국은 군대를 바치며, 또 어느 속국은 외교권도 없는 경우가 있듯이 사례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속국이란 개념은 포괄적으로 쓰이며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대외적으로 종주국과 속국 스스로가 그 사실을 공표하고 인정했음 속국으로 보는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외교권 얘기하시며 위안 스카이 언급하시는거보니 조선의 자주적 외교를 제한했던 '영약 3단'을 말씀하시는거 같네요. 그 사례를 드시며 구한말에 있었던 일시적인 일이었다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서양열강과 조약을 맺기전 동아시아 상황을 보세요.
중국이란 천하의 중심밖에 조선이나 여진, 일본등등 조공국이나 그밖의 작은 여타 나라들이 있다는게 중국과 조선의 천하관이었습니다. 그런 조선이 자주적인 외교권 자체를 언급하며 그 권한을 행사할 대상은 대부분 같은 조공국인 여진, 일본등등 이었습니다. 종주국이 조공국들이 서로 가지는 외교관례에 일일이 간섭한다는 자체가 넌센스이지요.

반면에 임진왜란때 군사적으로 중국과 대등한(?) 힘을 키운 일본과 조약을 맺으려 할때 잠시 외교권이 명국에 넘어가고, 근대 이후 조선이 강력한 서양 열강과 첫 조약 맺을때도 청국의 외교적 간섭이 있었지요.
그걸 생각한다면 조선으로서 조공국들간의 외교가 아니라 타국과 진정한 의미의 외교권을 행사해야 할 시기에 명청의 간섭이 있었다는건 조선이 속국이었다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지 않나요.

조선이 속국이란 범주에 확실히 들어가나 왕조치세 동안 그 힘의 역학에 따라 자주권을 행사하기도 했고, 그 자주권이 줄어든 경우도 있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조선이 속국이었다는건 제 개인적 생각일뿐, 조선이 진정 속국이었나는 저도 근거가 아직 충분치 않고 학자분들 사이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세계사에서 속국의 정의가 일반적으로 이런 식인데 적지 않은 분들이 속국 운운한거 가지고, 개념없는 사람, 모자란 사람, 마치 민족 반역자처럼 몰아가며 토론 자체를 험악하게 만드는 분위기는 불편하네요.

중국에 대한 조선의 조공행위는 종주국에 체면을 세워주고 조선은 경제적 실리를 챙겨온 행위이나 조선인 스스로 속국, 번국임을 자처한 역사를 우리 후세들이 자위적으로 해석, 변경해 그 역사를 지우려 한다면 그게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가졌다 하겠습니까. 그건 일본인들과 같은 역사관을 가졌다 해야겠지요.

하지만 그런 속국이란 타이틀이 꼭 그 나라의 문명 자체 모두를 판별하는 잣대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속국이 종주국을 넘어서는 일은 세계사에서 드문 일만은 아닙니다.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속국인 와중에도 찬란한 문화를 피웠고 종당엔 그 스페인을 능가하여 세계 강국이 되었는데 현 네덜란드인들이 그런 속국 역사에 자존심 상해하며 못지우려 안달한다면 넌센스겠지요.

속국이란 역사에 연연하여 그 역사를 지우지 못해 안달할 정도로 우리 민족의 전체 반만년의 역사와 속국으로서의 조선 역사가 빈곤하고 아쉬운 역사인지 의문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열등감을 가져야 합니까.
정말 속국이란 단어가 부끄럽다면 그 사실을 숨기지말고
반성을 하며 후세에 반복하지 않는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조선과 청국이 망하고 나서도 대한민국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삼전도비를 철거하지 않았을까요. 뼛속까지 속국이어서 인가요? 저와 같은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기억합니다.
     
굿잡스 15-02-23 17:32
   
기본적으로 님의 글을 보니 사대(事大)의 예와 사대주의에 대한 구분이 안되어 있는 듯

하군요. 그리고 동아시아에 대한 사대를 무슨 속국??

우선적으로 님이 스페인제국 아래 지배받던 네덜란드 속국의 예를 든건 상당한 에러군요.

기본적으로 네덜란드는 이런 스페인 지배 아래에서 벗어난 걸 독립전쟁(1568년~1648년)

이라고 합니다. 과연 조선이 명이나 청에서 애초에 독립전쟁이라는 단어와 역사를 가졌나요

?? 그기에 네덜란드는 초기 일정 부분의 자치권을 주었다고 하나 엄연히 스페인

펠리페 2세의 누이인 마르가리타가 섭정했고 1566년 성상파괴 운동이 확산되자 아예

스페인 군대를 네덜란드에 주둔시켜 무력통치까지 한 역사임. 도대체 조선이 명이나

청(물론 병자호란같은 치욕도 있었지만 당시 울나라 두번의 승첩도 있으면서 후금이

장기전을 치룰 상황도 못되던 시기임)이 조선과 이런 식이였습니까??

그리고 임진왜란때 명왜간의 어쩌고가 실제 조선에서 받아들이고 유효했던 것들임요?

그래서 이순신이 노량해전에서 왜선 500여척에 50척만 살려 보냈건가요? 전혀 내용을

보면 들 예시들이 아닌 내용들이 나오군요. 최소한 동아시아에서의 책봉이니 조공이

뭔 개념이고 서토사서에서 어떤식 뉘앙스로 사서에 기록되는지 기본 학계의 논문 한편

정독하지 않는 개념으로 글을 적고 있으니 참 황당하군요.

그기에 님이 올린 조청간의 무역은 실제 내용을 보면 님이 말하는 실질적 조선이 속국

개념이 전혀~~ 아님이 드러납니다. 실제 내용을 제대로 정독하셨는지?? 단지 사대의 예상의

속국이라는 단편적 단어 하나 검색해서 조선이 속국이다???(예란 제가 님에게 예를

할 수도 상황에 따라 반말이나 언성이 올라 갈수도 있는 상당히 가변적 것임. 그리고 국제

외교상으로는 고도의 수사적 표현들이 난무함. 을지문덕이 우중문에 보낸 시나 서희가

소배압에게 강동 6주까지 얻으면서 퇴각할 명분을 주는 구사력등이고).
     
굿잡스 15-02-23 17:40
   
국제 사회에서 예에 의한 고도의 정치.외교적 수사력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무슨 아래 어느 어그로는 조선의 속국드립론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까대는 식도 있던데

조선이 명과 국가간의 정식 왕래를 하기에 앞서 화령(和寧),조선의 두개의 국호를 보낸 이

화령이 얼마나 고도의 정치 외교적 기만술에 어찌보면 명의 입장에서 희롱에 가까운 명칭인

지도(명이 일시 몰아냈다고 하나 북원의 수도인 동시에 송나라를 점령했던 쿠빌라이 이전 수

도 이름이기도 함) 제대로 모르는 단편적 소리부터 정도전의 요동정벌론이나 표전문 사건같은 기본도

모르는 소리들이 난무하군요. 어디서 단편적 잽극우들이 만들어 논 쳐까는 2,3차 가공에 다

시 본인들 입맛따라 안전인수격으로 하면서 어디 황악전(黃幄殿) 안 용정(龍亭)에 놓인 조서

를 향한 오배 삼고두(五拜三叩頭)식 예식을 보면 무슨 조선 왕은 일개 명나라 신하에게 절했

니 하는 뻘소리식이나 양산하니.

좀 더 구체적으로 올리겠지만 윗 내용과도 관련된 국호 명칭이라 전후 흐름을 잠시 살펴보면 이미

조선이라는 국호는 태조가 정식 왕으로 오르긴 전인 잠저(潛邸)에서 구상한 명칭임이 조선왕조실록에

분명히 남아있고 이런 가운데 조임을 시켜 명 조정에 가서 명의 상황을 보면서 조명간에 정식 왕래에 대해

서 이야기가 오고 감. 그리고 그 내용이 아래 기록.


태조 2권, 1년(1392 임신 / 명 홍무(洪武) 25년) 11월 27일(갑진) 1번째기사
국호를 정하는 문제에 대한 예부의 자문을 계품사 조임이 가져오다

계품사(計稟使)인 전 밀직사(密直使) 조임(趙琳)이 중국 남경(南京)으로부터 돌아오니, 임금이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서교(西郊)에 나가서 맞이하였다. 조임이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받들어 전달하였다. 그 자문은 이러하였다.
“예부(禮部)에서 고려(高麗) 권지 국사(權知國事)에게 자문(咨文)을 보내, 홍무(洪武) 25년 10월 11일에 본부(本部) 353) 우시랑(右侍郞) 장지(張智) 등의 관원이 서각문(西角門)에서 이른 아침에 온 서사(書辭)를 가져와서 주문(奏聞)하고 삼가 황제의 칙지(勅旨)를 받았는데, 칙지에 ‘고려에서는 그전에 사람을 보내어 와서 본국(本國)의 실정과 사유를 아뢰었는데, 지금 온 서사(書辭)를 보니 전일의 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중국은 강상(綱常)이 있어 역대의 천자가 서로 전하여 지키고 변경하지 않는다. 고려는 산이 경계를 이루고 바다가 가로막아 하늘이 동이(東夷)를 만들었으므로, 우리 중국이 통치할 바는 아니다. 너희 예부(禮部)에서는 회답하는 문서에 「성교(聲敎)는 자유로이 할 것이며, 과연 하늘의 뜻이 따르고 사람의 마음에 합하여 동이(東夷)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변방의 흔단(釁端)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사절(使節)이 왕래할 것이니 실로 그 나라의 복일 것이다. 문서가 도착하는 날에 나라에서 어떤 칭호로 고칠 것인가를 빨리 달려와서 보고할 것이다.」라고 하라.’ 하였소. 삼가 본부에서는 지금 황제의 칙지를 받들어 사의를 갖추었소.”
전에 갔던 조임이 또 선유(宣諭)를 전달하였다.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이번에 내가 예부로 하여금 문서를 주어 그대에게 상세히 회보(回報)하게 하오. 그전의 한(漢)나라·당(唐)나라·송(宋)나라 때에 관원을 보내어 그대 나라의 수어(守禦)하는 데 이르면, 임명해 간 사람이 술을 좋아하고 여색(女色)을 사랑하여 백성을 해쳤으므로, 그대 나라 사람들이 문득 살해하였으니, 일에 무슨 이익이 있었겠는가? 이 때문에 짐(朕)이 사람을 시켜 가지 못하게 한 것이오. 공민왕(恭愍王)이 죽으매 그 아들이 있다고 칭하고 이를 세우기를 청하였으나, 나중에 와서 또 그렇지 않다고 말하였고, 또 왕요(王瑤) 354) 를 왕손(王孫)의 정파(正派)라 하여 세우기를 청하였다가 지금 또 제거해 버렸소. 두세 번 사람을 시켜 왔으나 대개는 자기 스스로 왕이 되기를 요구한 것이므로 나는 묻지 않았소.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스스로 할 것이오.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서로 통하여 왕래하게 하오.”
곧 그 날에 백관이 반열(班列)로 서서 하례하였다.



이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조선이 명을 탐색하고 정식 소통의 의사를 비추니 명 역시도 조선

이라는 동이의 나라를 통치할 바가 아니다 어쩌고 분명히 못박는 소리들이 나옵니다. 애초

에 명은 그런 능력도 못되었고. 요즘은 이런 걸 속국이라고 가르치는가요? 울 나라 학계에

선 어느 누가 무식한 이런 소릴 떠드는지??


태종 9권,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6월 27일(신묘) 1번째기사
영의정부사 평양 부원군 조준의 졸기


정축년에 고황제(高皇帝)가 본국(本國)의 표사(表辭)500) 안에 희모(戲侮)501) 하는 〈내용의〉 글자[字樣]가 들어있다 하여, 사신(使臣)을 보내 그 글을 지은 사람 정도전(鄭道傳)을 잡아서 경사(京師)로 보내게 하였는데, 태상왕이 준(浚)을 불러 비밀히 의논하니, 대답하기를 보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였다. 도전(道傳)이 그때 판삼군부사(判三軍府事)로 있었는데, 병(病)을 핑계하여 가지 아니하고 음모하기를, 국교(國交)를 끊으면 자기가 화(禍)를 면할 것이라 하고, 마침내 건언(建言)하기를,
“장병(將兵)을 훈련하는 것은 군국(軍國)의 급무(急務)이니 진도 훈도관(陣圖訓導官)을 더 두고, 대소(大小) 중외(中外) 관리로서 무직(武職)을 띈 자와 아래로 군졸(軍卒)에 이르기까지 모두 연습하게 하여 고찰(考察)을 엄중히 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리고 남은(南誾)과 깊이 결탁하여 은(誾)으로 하여금 상서(上書)하게 하기를,
“사졸(士卒)이 이미 훈련되었고 군량(軍糧)이 이미 갖추어졌으니, 동명왕(東明王)의 옛 강토를 회복할 만합니다.”
하니, 태상왕이 자못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은(誾)이 여러 번 말하므로, 태상왕이 도전(道傳)에게 물으니, 도전이 지나간 옛일에 외이(外夷)가 중원(中原)에서 임금이 된 것을 차례로 들어 논(論)하여 은(誾)의 말을 믿을 만하다고 말하고, 또 도참(圖讖)을 인용하여 그 말에 붙여서 맞추었다


그리고 고대 동아시아에서 구사한 책봉이니 조공이 뭔 개념인지

최소한 학계 전문가들의 논문 몇편이라고 읽거나 찾아보고 나서 어쩌고 하길 바랍니다.


박향숙, 신채숙 <한중 외교관계와 조공책봉>,노태돈, 박한제 <한국고대국가와 중국왕조의 조공․책봉관계>

박대재 <고대동아시아 세계론과 고구려의 정체성>, 르우안웨이 , 최형록․김혜준 옮김, <지연문명(地緣

文明)>등

무슨 고구려 최전성기인 장수태왕 시절 북위와 외교 관계를 서토사서에서 책봉이니 조공 어쩌고 43회로

최다로 적어 놓았다고 고구려가 북위의 속국드립 치는 뻘소리식과 다르지 않군요.
     
굿잡스 15-02-23 17:53
   
제1조
두 나라의 변경은 토문강(土門江)을 경계로 한다. 토문강(土門江) 북안(北岸)과 동안(東岸)은 길림(吉林)에 속한 땅으로서 태반(太半)이 황폐해서 지난날 마을이 없었고 돈화현성(敦化縣城)은 강안(江岸)과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 이로부터 회령(會寧)과 강을 사이에 둔 화룡골[和龍峪]의 연강(沿江) 일대에 세무국(稅務局)을 설치하고 길림(吉林) 상인들이 집을 짓고 화물을 보관하게 하고 회령(會寧)과 강을 사이에 두고 상인들이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올 수 있도록 왕래에 편리하게 해준다. 길림(吉林)에서 상업업무를 감독하고 처리할 관리를 파견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불량행위를 하는 자들을 조사해내게 한다. 혼춘(琿春)과 경원부(慶源府)는 거리가 비교적 가까우므로 혼춘에서 관할하는 서보강(西步江) 나루터에 분국(分局)을 설치하고 따로 위원(委員)을 보내 세금을 징수하면서 조사하는 일까지 맡아보게 한다.
제2조
상인이 내륙으로 들어가 토산물을 사려고 하거나 유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천진(天津)에서 제정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처리한다. 서쪽으로 봉천성(奉天省)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선대의 능침(陵寢)에 가까운 중요한 곳과 동쪽으로 러시아 변경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국 지방에서 사사로이 다른 나라 상인들과 연계를 갖고 시장이 있는 지방에 같이 가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징벌한다.


제9조
불량행위를 하는 자들을 조사하고 단속하며 세금을 징수하는 등의 일은 모두 상업업무를 감독하고 처리하는 관리가 파견되어 일을 맡아보는 무관(武官)이 수시로 사실에 확인하고 처리한다. 돈과 재물에 관계되는 범죄안건들은 혼춘(琿春)과 경원(慶源)에서는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관청에 돌려주어 신문하고 처리하되 각 안건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서로 통지한다. 상업업무와 관련이 되는 경우 그대로 세무사(稅務司)에 통지하여 조사하게 한다. 다만 영고탑(寧古塔)과 돈화현(敦化縣)은 회령(會寧)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비교적 가까운 안동(安東), 의주(義州), 혼춘(琿春), 경원(慶源)의 거리와 대비할 수 없다. 길림성(吉林省)의 사람이 조선에서 사건을 일으켰거나 사사로이 도망쳐 조선 영토 내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회령(會寧) 등의 지방관청에서 체포하여 상업에 관한 업무를 감독하고 처리하는 관리에게 넘겨주어 심의안건에 넣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죄가 칼만 씌우거나 형장만 칠 경우와 예사로운 송사(訟事)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가 심리하여 결정해서 복잡함을 던다. 그러나 도죄(徒罪) 이상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지방관청에 넘겨주어 심의하고 처결한다. 조선 백성으로서 길림성(吉林省)에서 사건을 일으켰거나 사사로이 도망하여 길림성(吉林省)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다같이 상업업무를 감독하고 처리하는 관리가 지방관청에 체포하도록 하여 세무국(稅務局)을 통해서 원래 통보가 있는 조선 지방관청에 넘겨주어 죄를 다스리게 한다. 국경에 관한 중대한 사건으로서 조선의 지방관청에서 마음대로 처리하거나 세무국 위원(稅務局委員)이 조사하고 처리할 일이 아닌 경우 그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북양 대신(北洋大臣), 독판 대신(督辦大臣), 길림 장군(吉林將軍)】보고하여 비시(批示)를 받아 상업에 관한 업무를 감독하고 처리하는 관리가 조선의 해당 각 지방관청에 통보하고 비시에 따라 처리하며, 조선 관리도 조선 정부에 보고하고 명령에 따를 수 있다.


http://blog.daum.net/zhy5532/15971991

그외 다양한 내용만 봐도 단순히 당시 동아시아의 대국 정도에 대한 예의상의

어쩌고가 실질적 강제된 속국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음.

나아가 정치적 왕위 계승에서의 형식적 사후 통보나 국가간의 공무역 관계등 책봉과

조공의 개념은 최소한 제대로 논문 한편 보고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조선 스스

로가 가지는 군권이나 행정 조세등 전반적 내용만 봐도 전혀 속국 어쩌고 스페인 네덜란

드 어쩌고 나올 이야기가 전혀~~ 아니군요.
          
그노스 15-02-23 21:49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아무도 답변안해주셔서 무시당하나 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기를, 도시국가 피렌체가 외교권을 보유하고도 속국의 위치에 있었으니 조선과의 상황을 비교했지만,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예를 든 이유는 다릅니다. 저도 네덜란드의 스페인에 대한 투쟁역사는 알지만, 속국이었던 네덜란드가 종주국인 스페인을 능가한 역사가 있으니 우리도 속국 역사에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잘하자 라며 예를 든겁니다. 구체적으로 조선과 비교하면 님말씀대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정도만 비교한겁니다. 문맥을 보시면 아실텐데요. 그래도 모호하게 들리신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조선시대 사료를 몇가지 들었는데, 거기서의 속국은 속국의 개념이 전혀 아니라시는데, 제가 소양이 짧은지 아무리 정독을 해도 님의 지적이 이해가 가지 않네요.
조선을 지칭해 엄연히 속국이라 한것을 님께서는 외교적 수사일뿐이라 말씀하시는데, 그럼 진정한(!) 의미의 속국인 경우는 외교적 수사를 빼고 어떤식으로 외교문서를 교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선뜻 납득이 가질 않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조시대 국호문제를 님께서 감사히 예로 들어주셨습니다.
1392년 양국간의 외교내용을 보니 서로 정중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명이 1401년까지 조선왕에게 정식 책봉을 하지않고 조선왕이 권지고려국사라는 임시직을 가졌던것을 보면 아직 종주국과 속국간의 체계가 잡히기 전입니다.
여담이지만 종주국인 프랑스왕을 대표하는 루앙 추기경에게 속국 피렌체 공화국의 일개 외교 서기관인 마키아벨리가 '프랑스인은 정치를 모른다' 고 일갈했을 정도지만 피렌체는 속국이었습니다.

정식 조선왕 책봉이 된 이후인 1405년의 기록을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정도전의 유명한 요동정벌에 관해 태조와의 대화내용이 보입니다.
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속국이었던 네덜란드의 스페인에 대한 투쟁을 볼때, 속국이 종주국과 전쟁을 벌이는게 특이한 경우도 아니고, 님말씀대로 정작 조선은 명과 실제로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 요동정벌에 관한 대화가 왜 조선이 속국이 아니라는 예로 드셨는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네요.

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계 전문가분들의 논문은 애석하게도 읽은게 없네요.

님께서 올려주신 청국간의 국경조약에 관해 잘 읽어보았습니다. 내용을 보니 종주국과 속국으로 보이지 않고 대등한 국경조약으로 보이네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런 일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http://www.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6470&code=115

요즘 같이 인터넷 정보가 판치는 세상에, 조선이 자주국이다 아니 속국이다 라는 상반된 주장이 판치는 시대에, 남의 글을 제 생각인거마냥 여기다가 퍼다 나르며 님과 자료, 링크 경쟁하고 싶지는 않네요.
일단 님과 속국이란 개념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린 '속국' 이란 말에 제 설명이 부족한지 아니면 오해가 있으신거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속국이란 개념이 포괄적으로 쓰이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댓글에서도 예를 들었지만 조선보다 자주권이 더 있는 나라도 속국으로 불렸고, 조선이 스스로 칭신하며 속국임을 자처한 기록이 있으니 분명 속국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왕조치세 동안 그 힘의 역학에 따라 자주권을 행사하기도 했고, 그 자주권이 줄어든 경우도 있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조선이 무슨 중국의 노예국이다 라고 말하는 개념이 아닌걸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님이 생각하시는 속국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조공이 있어야 속국인지, 병사를 바쳐야 하는지, 외교권이 있어도 속국인지, 총독이 주재하고 있어야 속국인지요.
제가 맨처음 단 댓글의 다른 의견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위계승이 형식적 책봉관계, 사후통보였다는 님의 말씀이 공감이 가나, 역으로 생각하면 한반도 안에  중국에 위협을 가져올수있는 세력이 없었을때는 중국이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한반도 안에 대륙을 위협하는 세력이 생기는 임진왜란과 조선말에 중국이 종주국으로서 조선 왕위 교체를 시도했고 조선이 간신히 위기를 모면한 역사도 알기 때문에 무조건 동의할수 없네요.

조공의 개념은 논문 한편 보고서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 말씀하시는데요. 제 글을 속독하셨는지 전 조선이 속국이어서 중국에 조공했다 말한적 없습니다.
제 스스로도 생각하길 조공은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고 조선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무역관계였다 생각하는데 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님께서 누가 조선을 속국이라 하냐며 그걸 '무식한 소리' 라 칭하시는건 듣기에 좋지가 않네요. 저도 배우는 입장이니 님께서 정당하고 합리적인 논리를 들어주신다면 제 의견을 철회하고 감사히 배우겠습니다만 님과 의견이 다르다고 '반말이나 언성이 올라 갈수도 있는 운운' 하시면서 이런 토론이 진흙탕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님께서는 어떠신지는 모르나 전 학술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프라인에서 학술회의에 참가해 토론중이거나 논문 돌려보고 있겠지, 이런 온라인 가생이 동아시아 게시판에서 서식하며 글질이나 하고 이런 진흙탕 논쟁을 하고 있지는 않겠지요.
가생이 게시판에 글질하는데 님께서 권하시는 논문을 모두 읽어봐야만 의견을 말할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지는지는 몰랐습니다.
님께선 제가 읽은 서적들도 모두 읽으신 양식파이신지는 모르지만요.
제가 님의 본글에 댓글을 달던지, 아님 저의 본글에 님께서 댓글을 다셨다면 모르지만, 다른 분의 본글에다 제가 댓글단거에 껴드셔서 이러이러한 논문을 읽지 않았으면 입을 닫아라 하시는건 예의가 아닌거 같네요.

솔직히 저도 속국운운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어느 분께도 말씀드렸지만, 갈릴레오처럼 비장한 마음으로 '그래도 조선은 속국이다' 라고 말하며 제 의견을 고집하는게 편치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꿋꿋이 글질하는 이유는, 어느 분께서 식민사관과 자학사관이 판친다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무비판적인 애국사관을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를 직접 살아온 사람들이 종주국, 속국 운운하는데 그 후손들이 역사를 고치는건 아닌거 같아요. 그 역사가 부끄럽다면 잊지말고 반성을 해서 타산지석을 삼자가 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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