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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30 15:34
[기타] 조선의 의녀들과 대단했던? 여성인권
 글쓴이 : shrekandy
조회 : 8,976  

생각을 해봤는데요...

조선엔 의녀제도가 있었잖아요.

http://cphoto.asiae.co.kr/listimglink/6/200808011004592452404A_2.jpg


천민 여자아이들을 데려와서 궁궐의 간호사/의사들을 만드는건데...

어느 일각에선 뭐 기생질도 했으니 별거아니네, 의녀 되고도 천민이라 도찐개찐이네 뭐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들이 간혹있던데...

이 의녀제도란게 대박 아닌가요? 

천민 여자아이들을 데려와서 어쨋든 배 부르고 따습하겐 지낼수 있는 높은 교육을 받은 엘리트 여성들로 만들어 주는건데...

신분이 어떻고 기생질을 좀 했든 어쨋든 의녀들 교육제도 보니 장난 아니더군요

심지어 요즘 의대같이 의대생, 인턴기간 비슷한것까지 있었을 정도

유교 서적들과 의술에는 물론 고급 수학에도 능통해야했고

오랜만에 대장금을 봤더니 이런식으로 공부하고 했던것 같던데 장난 아니더만요

https://www.youtube.com/watch?v=wuHNTWCGVYo&feature=youtu.be
대장.PNG

대장 2.PNG

이건 영상중 컷 몇개고 이것보단 질병에 관해 토론하는게 인상깊었습니다.


제 의견엔 천민들 여자들을 고급 엘리트 인력으로 만들었던 의녀 제도는 조선의 사회상 선진성과 조선의 상대적으로 동시대 매우 높았던 여성 인권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님들의 의견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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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콩 15-01-30 16:19
   
노예에게 무슨 인권이....
누구 발목의 쇠사슬이 더 빛나는지 비교하는 꼴....
     
굿잡스 15-01-30 17:52
   
노예에게 무슨 인권이.... >>?  의녀가 무슨 노예??ㅋ

조선시대 천민 즉 노비랑 노예랑은 개념부터가 다릅니다.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을 천민이라고 하지 무슨 그걸 노예?

조선시대에는 이런 천민들도 공부배워서 아예 지가 사설 학당 차리고 사대부들도

가르치는 마당인데 그게 노예로 보이시는지?


그리고 육전조례에 명시된 녹봉 체계를 보면

 내의원(궐안) 의녀 : 10명은 매달 쌀 11두, 12명은 매달 쌀 8두 좁쌀 1두

 혜민서(궐밖) 의녀연수생 :  매달 쌀 8두, 좁쌀 1두

다 녹봉 받으면서 생활했던 사람들임.(실제 노예 어쩌고는 전국시대에 약탈과 인간

노예사냥을 통해서 왜국민 인신매매로 조총 수입에 열올리던 왜국의 영주들이였고 이런

습성은 메이지시기에도 이어져 서구 근대 무기에 열올리면서 사람을 인신매매질

하던 개버릇을 못버렸던 나라임.)


그리고 조선시대에 이런 체계를 보면 알겠지만 당대 조선만큼 이정도의 서민 백성을

위한 의료 공중 보건정책을 체계적이고 꾸준하게 전국적으로 실시한 근세국가는

세계사적으로도 드물 정도로 선진적이였군요.(이런 조선의 앞선 여러 행정 체계 덕분에

소빙기에도 다른 유럽이나 인육질로 연명하던 왜국의 상황과는 다르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고. 근대화의 선두라는 영국도 근대시기의 일반 민중의 보건 시스템은

제대로 혜택받기 힘든 안씁 상황이였고. 점차 민주주의 체계가 잡혀가고 민중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19세기 중기를 넘어서면서 공중보건법이 만들어져

점차 자리하면서 20세기 가서야 본격화)
     
굿잡스 15-01-30 18:19
   
그리고 <순조(재위 1800~1834)는 원년 1월에, "임금이 백성을 볼 때는 귀천이 없
 
고, 내외가 없으며 하나같이 적자(赤子)이다, 노(奴) 이다, 비(婢)이다 하여
 
구분하는 것은 어찌 백성을 똑같이 보는 일이겠느냐. 왕실 노비 36,974명과
 
중앙 관청 노비 29,093명을 양인이 되도록 허락하고, 승정원에 명을 내려 노
 
비안(奴婢案)을 모아 돈화문 밖에서 불태우도록 하라.">는 명을 내리면서
 
순조 즉위 19세기 초에는 조선 조정내에서 알아서 신분제를 철폐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급격히 더욱 힘을 잃어가고 있었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하시길.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EastAsia&wr_id=81122&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A1%B0%EC%84%A0%EC%8B%9C%EB%8C%80+%EC%8B%A0%EB%B6%84%EC%A0%9C&sop=and
mymiky 15-01-30 16:23
   
옛날엔, 의사나 간호사가 엘리트 직업은 아니였죠-.-
유럽에서도, 의사란 직업자체가 이발사가 부업으로 뛰던 것입니다.
이발관앞에 뱅글뱅글 돌아가는 봉에 흰색은 붕대요, 빨간색은 피의 상징이죠.

간호사란 것도,, 나이팅게일의 백의의 천사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전에
사실 3D업종이였죠. 지금도 빡센 직업이구요- 힘들고, 더럽고 위험하고..
물론, 어느 일이든간에, 뭐라도 재주가 있고, 갈고 닦으면 먹고 살 걱정은 없겠죠.

의녀란 것이, 중국에나 일본에도 비슷한게 있긴 했는데, 어느 시점에 이르러선 사라지고,
한국의 조선왕조만 망할때까지 존속된 것이라 뭐-나름 자랑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홍보를 어떻게 하냐? 차이거든요. 포장질에 도통한 일본이 잘하는것이기도 하구요.
(애네들은 게이샤 미화도 뻔질나게 하는데,, 의녀 미화가 대수임-.-?)

대장금 자체는 좋은 컨텐츠였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P.S-제가 올해 기대하는 중국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여의명비전]이라고-
중국판 대장금이라고 불리고 있죠 ㅋㅋㅋ 명나라 황실을 배경으로, 의녀가 주인공인 드라마임. 중국쪽에서 대장금이 꽤나 영향력이 있어요. 작가 데리고 가서 천년의 밥상?인가
하는 중국황실 배경의 여자 요리사 이야기도 만들려고 한다는 소문도 있구요..
푸컴 15-01-30 19:49
   
배고픈애들 데려다가...밥 대충 먹이면서...

궁에서 제일 하위계층에 놓고선...

심지어 대감들 술상머리끝에 불러서 수청들게하고...

병걸린 궁녀들 시중 드는게 여성인권인가요???

문론, 천민으로 사는것보다야 나았겠지만... 인권을 운운할 정도인가 싶네요.

천민에게 녹봉 쬐금주고, 실제로는 못받은 경우가 허다 하다고 하는

그거 주면서... 굶고 사는것 보단 녹봉 받는게 인권이지 하는건 ㅋㅋㅋ
푸컴 15-01-30 19:55
   
아래퍼온글인데...쭈우욱 읽다 보면 녹봉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제대로 녹봉 주는것은 아주 일부에 쬐금~

맨아래 가정생황을 보면....

1 탄생 ¶

태종 6년 3월 16일, 제생원 지사 허도가 태종에게, 부인들은 병이 있는데 남자 의원으로 하여금 진맥하여 치료하게 하면 부끄러워서 병을 숨기다가 사망에 이르곤 하니 여자아이들을 골라 의술을 가르쳐서 부인을 치료하게 하자는 상소를 올렸다.

태종이 이 말을 듣고 옳게 받아들여서, 관비들 중에 어린 여자아이 10명을 뽑아 제생원에서 의술을 가르치게 했다. 이렇게 해서 의녀가 생겨났다.

초반에는 뽑은 10명중 5명만이 제대로 된 의사 노릇을 할 수 있었지만, 의녀들의 수요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가 인원을 선발했고 상당한 수의 의녀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2 조직 ¶

경국대전에는 3년에 한 번씩 의녀를 뽑았고, 그 수는 150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들 중 실력이 출중한 70명은 내의원에 배치되었고, 나머지는 각 지방의 의원에 소속되었다.

내의원 의녀들 중에서는 일부만 궁궐에서 근무하고, 대부분은 출퇴근을 했다. 또한 의녀는 궁녀들과는 달리 결혼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궁궐 안에서 사는 내의녀들은 궁녀는 아니지만 비슷한 처지였다.

조선시대의 의료기관으로는 제생원濟生院, 혜민서惠民署, 전의감典醫監, 내의원內醫院, 활인서活人署 등이 있었는데, 제생원은 세조 때 혜민국에 합병되어 혜민서가 되었다. 일반 서민의 질병을 치료하고 구호사업에도 관여하는 곳이다. 혜민서에는 약 31명의 의녀가 근무했다.

전의감은 혜민서의 상급 기관으로, 궁중에서 쓰는 의약을 공급하고, 의학교육을 담당하던 곳이며, 내의원은 왕실을 전담하는 치료 기관이다. 내의원에는 18명의 의녀가 근무했다.

활인서는 도성 내의 병자나 오갈 데 없는 사람을 치료하고 무료로 먹이고 입혀주었다. 고려시대의 동·서 대비원에서 시작되었으며, 대비원이라는 이름이 불교에서 왔다고 하여 태종대에 동·서 활인원으로 개치되었다. 동활인원은 동소문(혜화문) 밖에, 서활인원은 서소문(소의문) 밖에 있었다. 세조대에 동·서 활인원은 활인서로 통합되었고, 임진왜란 시기에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만들어졌다.


3 교육 ¶

초기에는 제생원에서 맡았으나, 세조 이후 제생원이 사라지면서 전의감과 혜민서에서 나눠서 의녀를 교육시켰다. 문신 출신인 2명의 교수와 의원 출신인 훈도들이 의녀를 교육했다.
3.1 초학의初學醫 ¶

의대생 기간

의녀로 뽑힌 여자아이는 우선 초학의初學醫라 하여 3년 동안 공부를 배운다. 천자문, 효경, 정속편 등의 책으로 글을 배우고, 다양한 의서들과 요즘의 수학인 『산서算書』를 배운다. 지방에서 중앙으로 올려보내는 의녀들은 지방에서 글을 깨우치고 중앙으로 올라갔다.

초학의 기간 동안에는 봉급은 나오지 않지만, 의녀의 집안에는 봉족奉足이 주어지게 된다. 봉족은 군역을 대신해서 나랏일을 보는 집안에 가서 일을 해주는 국역으로, 봉족으로 충당된 사람은 배치된 집안에 가서 일을 도와줘야 하므로 이것은 곧 경제적 혜택고 같은 것이다.

초학의 기간 동안에는 매월 상순에 책을 강독하고, 중순에는 진맥과 약에 대한 교육을 하고, 하순에 혈의 위치를 교육받는다. 연말에는 제조가 과목들을 총체적으로 강의한 다음, 1년 동안 강의에서 나온 점수를 계산하여 성적에 따라 조치한다.
불합격이 많아 성적이 낮은 사람에게는 주어진 봉족을 빼앗는다. 첫 해에는 한 명을 빼앗고, 둘째 해에는 2명을 빼앗는다. 셋째 해에도 불통이 개선되지 않으면 낙제를 당해 쫓겨나서 원래 신분인 관비로 돌려보낸다. 빈 자리는 다른 관비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여 채운다.

또 초학의 기간 동안에 세 달 이내에 세 번 불합격 점수를 받으면 혜민서의 다모茶母일을 하게 만든다. 다모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공부를 게을리해서 성적이 안 좋으면 역시 관비로 강등시킨다.


3.2 간병의看病醫 ¶

인턴 - 레지던트 기간

초학의 기간 3년이 지나면 간병의看病醫가 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간병을 하면서 의원을 보조하고 병에 대해서 익힌다.

간병의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빨리 특정 분야를 익혀 뛰어난 의술을 보이면 내의로 발탁된다. 40살이 될 때까지 간병의로 남아 있을 수 있는데, 40살이 되어도 전문 분야를 개발하지 못하면 역시 관비 신세로 강등된다.

간병의 중에서는 성적이 뛰어난 4명만 뽑아서 그들에게만 급료를 준다.


3.3 내의녀內醫女 ¶

전문의

간병의 중에 뛰어난 능력을 보인 사람 2명을 선택하여 내의녀로 임명한다. 내의가 되면 비로소 월급이 나온다. 또한 계절에 한 번씩 녹봉을 받을 수 있는 체아직遞兒職에 임명될 수 있다.

체아직은 특별한 경우에 녹봉을 주기 위해 만든 관직으로, 정해진 녹봉은 없고 1년에 네 차례 근무 성과에 따라 녹봉이 주어지고 직책은 보장되지 않는다. 의녀는 체아직만 받을 수 있도록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다. 무반직 중 하급직이나 기술 관료나 훈도들도 체아직으로 되어 있다.

체아직에는 전체아와 반체아가 있는데, 전체아는 자리가 1년 동안 보장되고 반체아는 6개월 단위로 근무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내의녀 중에 뛰어난 의녀는 임금을 보살피는 어의녀御醫女로 삼는다. 남다른 총애를 받았던 의녀로는 중종 시절의 어의녀 대장금이 있다. 하지만 사실 장금과 같은 경우는 모든 의녀를 통틀어 봐도 희귀한 사례이다.


4 임무 ¶

기본 임무는 간병이다. 부인병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진맥, 시침하고 임산부의 조산원 노릇을 맡았다. 그러나 처방은 의원을 통해서 해야 하며 직접 처방을 지시할 수는 없었다. 의녀는 부인병에 한해서만 일정 정도 의사로 활동하고 대개는 병자를 간호하는 일을 맡았다.

의녀들은 범죄 수사에도 동원되었다. 정조관념이 엄격한 조선시대에 부인들의 방에는 포졸들이 들어가기 어려웠으므로 의녀들이 파견되었던 것이다. 여성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여성의 몸을 수색하고, 임신 여부를 판단하기도 했다. 사형당할 여자 죄수가 임신을 했으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사형 집행을 연기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궁녀들이 죄를 지었을 때 형조나 포도청의 명을 받고 그들을 체포하는 것도 의녀들의 몫이었으며, 갇힌 여관에게 음식을 갖다주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보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죄지은 사람이 나인이나 상궁이 아닌 비자라면 의녀들이 시중들지는 않았다.

여관 말고도 후궁이나 어린 왕자를 잡아들이는 일도 맡았다. 광해군 시절에 영창대군을 끌어낸 것도 의녀들이 했다(...)

그 밖에 잡다한 일도 맡았다. 왕비의 능을 옮기거나 조성할 때, 남자들이 왕비의 능에 시위할 수 없으니 왕비나 후궁의 무덤을 지키는 일도 의녀의 몫이었고, 왕이 궁궐 바깥에 거둥할 때 횃불을 드는 일도 했고, 후궁이 죽으면 누군가 그 제문을 읽어야 하는데 제문을 읽는 것도 의녀의 몫이었다.

또 연산군 시절에는 혜민서의 의녀들을 동원하여 기생처럼 술을 따르고 음악을 연주하게 했는데, 이후로도 의녀를 여악女樂으로 데려다가 쓰는 일이 잦아서 약방 기생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5 가정 생활 ¶

일반 궁녀들과는 달리 의녀들은 결혼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의녀들도 관비 신분이었으며, 의녀들은 보통 관비보다도 더 천시되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쉽게 되지 않았다. 세간에서는 관기 못지않은 추잡한 여자로 취급되었고, 결혼하기 전에 정조를 더럽힌 경우도 많이 있었다. 아비없는 자식을 키우는 경우도 다반사였고, 결혼을 여러 차례 하기도 했으며 결혼 하던 중에도 구박받거나 버림받는 일이 많았다.

그나마 의녀들에게 가장 괜찮은 결말은 양반의 첩으로 가는 것이었다. 의녀를 첩으로 삼을 때는 의녀 대신 여종을 한 명 바쳐서 관비로 넣고, 대신 의녀는 양인 신분이 된다. 자식도 서출이기는 하지만 양인으로서 살 수 있게 된다[1].

(복사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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