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동아시아 게시판
 
작성일 : 14-02-21 11:05
[일본]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한국땅인 이유
 글쓴이 : 청실홍실
조회 : 4,278  


연합군의 일본 점령 기간중에 연합군 최고 사령부가 일본의 영토에 대해 규정하는연합군 최고 사령부 지침 SCAPIN 677(http://en.wikisource.org/wiki/SCAPIN677)을 공표했습니다.

Japan is defined to include the four main islands of Japan (Hokkaido, Honshu, Kyushu and Shikoku) and the approximately 1,000 smaller adjacent islands, including the Tsushima Islands and the Ryukyu (Nansei) Islands north of 30° North Latitude (excluding Kuchinoshima Island); and excluding (a) Utsuryo (Ullung) Island, Liancourt Rocks (Take Island) and Quelpart (Saishu or Cheju) Island (b) the Ryukyu (Nansei) Islands south of 30° North Latitude (including Kuchinoshima Island), the Izu, Nanpo, Bonin (Ogasawara) and Volcano (Kazan or Iwo) Island Groups, and all the other outlying Pacific Islands [including the Daito (Ohigashi or Oagari) Island Group, and Parece Vela (Okinotori), Marcus (Minami-tori) and Ganges (Nakano-tori) Islands], and (c) the Kurile (Chishima) Islands, the Habomai (Hapomaze) Island Group (including Suisho, Yuri, Akiyuri, Shibotsu and Taraku Islands) and Shikotan Island.

"일본은 네 개의 일본의 주요 섬 (훗카이도, 혼슈, 큐슈, 시코쿠)와 대략 1,000 개의 작은 인근 섬들로 정의된다.  여기에는 쓰시마와 북위 30도의 류큐 (난세이) 섬 (구치노시마 섬은 제외)가 들어간다.  여기에서 제외되는 섬들은 (a) 우쑤료 (울릉도) 섬, 리앙쿠르트 섬 (다케 섬, 즉 독도)와 퀠파트 (사이슈 또는 제주도), (b) (쿠치노시마를 포함한) 북위 30도 남쪽의 류큐 섬 (난세이), 이주, 난포, 보닌 (아가사와라)과 화산섬 그룹들 (카잔 또는 이워), 그리고 다른 태평양 섬들 […] 이다."


연 합군 최고 사령부 SCAPIN 지침은 두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1946년에 SCAPIN 841으로써 이주섬과 난포섬을 일본에 돌려주었습니다.  1951년 12월 5일 개정된 SCAPIN 677은 북위 30-29도에 있는 섬들과 가고시마 열개 마을 섬들을 일본 영유권으로 귀속시켰습니다. 하지만, 독도를 일본의 주권 영역으로부터 분리시키는데 대한 변경을 명하는 아무런 명령이나 지침도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1951년 샌 프란치스코 조약의 영토 관련 항목은 단지 이미 연합군 최고 사령부가 일본 영토에 대해 명시된 사실들만을 확인할 뿐입니다. (참고: Professor Young K Kim, A Suggestion for an Impeccable logical integrity, Dec. 2011  http://works.bepress.com/cgi/viewcontent.cgi?article=1010&context=young_kim)

샌프란치스코 평화조약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Japan recognizes the validity of all acts and omissions done during the period of occupation under or in consequence of directives of the occupation authorities or authorized by Japanese law at that time, and will take no action subjecting Allied nationals to civil or criminal liability arising out of such acts or omissions.

"일본은 점령 당국의 지침 또는 당시 일본 법 규정 하에 또는 그 결과로써 점령기간중에 실행되었던 모든 행동과 누락들의 유효성을 인정하며, 그러한 행동이나 누락으로 인해 야기된 결과에 대해 연합국들에 아무런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샌 프란치스꼬 평화조약은 일본 영토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샌 프란치스꼬 평화조약은 단지 일본에게 연합군 최고 사령부가 영토 등의 사안에 대해 규정한 바를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연합군 최고 사령부 SCAPIN 지침들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부터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은 추후의 지침들이 다른 섬들을 일본에 반환하는 결정을 했음에도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샌프란치스꼬 조약에 서명한 일본은 영토에 관한 규정과 연합군 최고 사령부 지침을 인정하고 독도에 대한 영토 도발을 중지해야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줄리엣 14-02-21 14:05
   
저도 유튜브에서 전혀 상관없는 동영상에서 일본사람의 어떤 댓글때문에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단지 독도를 항목에서 삭제한것으로 일본이 영토라는 걸 주장하는 빌미가 되어 저러는것입니다. 로비력이죠.
삭제되었기때문에 순간 무인도가 되었고 이때 일본이 독도를 자기영토라고 선언만 하면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때 마지막 조약에 결정적으로 일본영토의 행정권에 마저 독도가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도 선언하고 점령해버리면 차차 인정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승만이 평화선을 그을것이라 생각을 못한거죠.
결론은 무작정 우기면 독도는 일본땅이라 우겨도 무방하지만 행정권을 행사할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독도에 대한 행정권은 과거도 현제도 우리에게 있지요.
일본이 자기영토가 맞다고 하더라도 독도에 행정권을 행사하는건 위법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독도를 반환안해도 되는 섬으로 조약에 명시되었다 하더라도 독도를 빼앗기면 과거의 식민지를 그데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말이고 군국주의의 부활이니 뭐니 얘기가 나오는것입니다.
위 조약이든 협약이든 주체가 연합국인 곳에서 확인된 사실은
일단 독도는 빠져 있는건 확실합니다. 단 우리가 주장할것은 일본도 빠져있다는것입니다.
거기에 부속섬이란 항목으로 밀어부치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식민지의 모든 육지와 부속섬을 반환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일본사람들과 유튜브에서 싸울때 말빨에 지지 않습니다.
고로 일본이 독도에 상륙하는데는 독도반환거부권을 행사하여 일본땅으로 남아있다고 본들 행정권이 없으므로... 한국에게 비자를 받아야 하며 한국경찰을 체포 또는 추방하는 행위는 행정적 내정간섭이며 침략으로 간주됩니다.
 
 
Total 0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