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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03 11:59
[일본] 日오사카부, 한인피폭자 의료비 소송 항소
 글쓴이 : doysglmetp
조회 : 2,092  

 
 
 

日오사카부, 한인피폭자 의료비 소송 항소

 
 
제이피뉴스|이지호 기자|입력2013.11.02 15:34
 
한국 거주 원폭 피폭자들에게도 일본 피폭자들과 동일하게 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오사카 지방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마쓰이 이치로 오사카부 지사가 항소의 뜻을 밝혔다.

마쓰이 지사는 여태껏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지난 1일, 다무라 노리히사 후생노동상이 재외피폭자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방침을 바꿔 항소하기로 했다.

마쓰이 지사는 후생노동성이 재외 원폭 피폭자 지원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새로운 지원강화책은 빠르고 간결하게 피폭자를 구제할 수 있어, 나의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항소하지 않을 경우, 법개정이 필요해 의료비 지급에 시간이 걸리는데다 지급 절차가 번잡해지는 등 여러 영향이 나온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재외 피폭자의 의료비 문제를 후생노동성의 지원책 강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후생노동성이 재외 피폭자 지원책을 강화될 경우, 의료비 조성 상한액이 현재의 18만 엔에서 더 높게 책정된다. 하지만 상한선은 여전히 남아있다.

원고 측 변호단의 나가시마 야스히사 변호사는 이날 "만약 조성액이 늘어도 제한 설정이 남아있다면 여전히 국내와 재외 피폭자 지원에 차별이 존재하게 된다. 항소에 따라 피폭자 원호법에 기초한 구제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언급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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