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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09 16:06
[중국] [1]조선족들이 더 쉽게 들어오게끔 2012년 개정된 F4비자란[펌]
 글쓴이 : doysglmetp
조회 : 19,169  

 
 
 
불과 4,5년사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 요건이 완화됨. 즉 조선족들이 쉽게 재외동포(F4)비자를 받게 하기 위해 그런것 같습니다.
 
F4비자 : 2,3년 주기로 갱신하면서 무기한 체류 가능. F4비자로 귀화조건(일반귀화는 체류 5년, 혼인 귀화는 체류 2년)을 채우면 귀화 대신 영주권을 부여함. 영주권취득 조건은 연소득 57,000달러 조건 때문에 조선족이 취득하기 절대 불가능했음. 그렇다고 중국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귀화하는 경우도 많이 없었음. 그래서 그런지 법무부가 교묘하게 조선족들이 제일 원하는 영주권을 쉽게 취득할수 있게 하기 위해 귀화조건을 채울경우 귀화대신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한것 같습니다. 귀화 조건은 체류 5년, 예금잔고 3천만원이기 때문에 쉽게 취득가능,
 
 
즉 F4비자를 발급받기만 하면 영주권취득이나 귀화는 보장된다는 말.
 
 
작년부터 조선족이 국가 기능사 자격증 아무거나 취득하면 F4비자를 발급하고 있음. 쉽게 말해 중국 조선족은 입국후 1,2달 학원에서 자격증 교육 이수하고 자격증 취득하면 F4, 영주권,귀화까지 자동적으로 연결되게 만들어짐.

a.jpg
 

 재외동포비자(거소신고자=F4비자) 연도별 증감현황
(2010년 12월말 현재, 단위 : 명)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인 원
22,534
25,365
29,388
34,516
41,457
50,251
83,825
증감률
↑1.0%
↑12.6%
↑15.9%
↑17.4%
↑20.1%
↑21.2%
↑66.8%
 
 
 
□ 거소신고자는 전년 동기에 비해 37.5% 증가한 61,957명으로 총 체류외국인의 5.1%를 차지하였습니다.
❍ 거소신고자의 급증은 정부의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거소자격 취득요건 완화에 따른 것입니다.
❍ 국적별로는 미국 33,625명(54.3%), 중국 13,348명(21.5%), 캐나다 8,686(14%) 순입니다.
※ 거소신고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적 동포 중에 국내에서 90일 초과 체류할 목적으로 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 출입국관리법상 등록외국인에 포함되지 않음. 거소신고자는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거소신고 번호가 부여되어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단순노무를 제외하고 취업에 제한이 없음
 
아래는 4월초에 완화된 재외동포 비자(F4)발급요건중에 하나인데 한번 보세요.
 
  기사 : F-4 비자, 중국동포 모두에게 열렸다
 
 
기사대로 라면 조선족 급증하고 서민들과 피터지는 경쟁,임금하락을 시키는 꼴. 당연히 서민들이 힘들어질수 밖에 없음.
 
 
 
◆ 재외동포(F-4)비자로 바꾸려는 분들에게 도움 드립니다.  
법무부는 지난 4월10일 재외동포(F-4)비자 확대 등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동북아신문사에서는 현재 합법체류중에 있으며, 재외동포(F-4)로 바꾸어 장기체류하려는 중국동포들에게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을 따낼 수 있도록 자문을 해드리며, 본인의 체류상황과 거주지 및 배우고자 하는 기술전공 분야에 맞게 무료로 학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또 학원을 다니면서 배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학원 측과 소통을 해드리며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정부가 국내 기술자격증(기능사)의  시험을 폐지했지않습니까?
 
내년부터 시험없이 국가기술자격 딴다  2011.5.19
 
왜 느닷없이 그랬는지 의아했는데 위 재외동포 F-4비자 발급요건에 국가 기술자격증(기능사)이 포함되 있는것을 보니 뭔가 의심이 됩니다. 외국인,조선족은 기술자격증 시험을 통과하기 힘들었는데 앞으로는그냥 학원에서 2개월정도 기술교육과정 이수만 하면 취득이 가능하게 됐음. (F-4비자 : 2,3년주기로 갱신하면서 얼마든지 체류할수 있음)
 
그리고 작년 7월부터 시행한 숙련 외국인력 전문직 비자 발급(방문취업자,고용허가제 인력 대상) 조건에 기술자격증(기능사)이 포함되 있는데 그럼  F-4비자, 숙련외국인력 전문직 비자(E7비자)로 변경하는 외국인들은 쉽게 자격증 취득하고 비자 변경까지.
 
 
 
 숙련 외국인노동자 '신분상승' 된다
 법무부, 체류자격 지침 개정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외국인노동자를 정주화 시키지 않는데 이번에 한국이 외국인노동자 정주화를 시행하게 됐음.
 
2011년 10월 10일부로 숙련외국인력 전문직 비자 시행
 
최근 10년이내 한국에 4년이상 체류하고 대학졸업한 외국인노동자에게 E7(전문직) 비자로 변경해주고 500이상,이하 모든 제조업체에 고용허가를 해주는 것임. 이들에게는 E-7비자(전문직)가 발급되기 때문에 해고만 당하지 않으면 계약연장으로 제한없이 체류하고 영주권,국적취득도 할수 있음(작년에 전문직 외국인의 경우 실직해도 다른 곳으로 이직후 신고만 하면되게 변경이 됐음. 보통 다른나라는 비자 변경과 이직이 금지되는게 기본인데 한국은 전문직 외국인의 경우 이직을 허용함으로써 얼마든지 체류할수 있게 변경된것임. 일단 이직후 15일 이내에 출입국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되는 신고제로 변경된것임)
 
세상에 이런 비자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있는지 궁금해짐. 영주권과 다름게 없음. 보통 한국인이 외국에 취업할경우 최초 취업한 곳에서 실직하면 출국해야함. 이건 상식임.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함. 그런데 한국은 실직해도 같은 직종에 자유롭게 이직후 신고만 하면되니 사실상 영구체류하는거나 다름없음. 예를 들어 원어민 강사의 경우 학원,학교등 취업할곳이 정말 많음. 숙련외국인력도 마찬가지..  
 
게다가 전문직 외국인은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방문동거비자가 발급되 한국에 같이 살수 있게 되서 배우자가 분명히 취업할게 뻔함. 외국인노동자 고국의 평균 한달임금이 월 10만도 안되는 나라가 대부분인데 그 배우자는 분명히 취업할게 뻔함.
 
외국인노동자가 전문직 비자로 변경하면 한국 체류,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돈을 받고 위장결혼해줄수도 있음.
 
현재 전문직 외국인(E1-E7)중 연소득 2천만원이상 버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에게 방문동거 비자 발급함.
 
그동안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인 직원수가 50-100인이하 되는 제조업체(농축산어업,건설업은 별도)에만 취업이 가능했는데 2011년 10월 10일부로 숙련외국인력 전문직 비자로 변경됨으로써 그 이상의 모든 제조업에 취업이 허용된거나 마찬가지.
 
쉽게 말해 외국인노동자를 숙련 전문 인력으로 둔갑시키는거나 다름없음.
 
다른 선진국들은 전문직 외국인의 수가 비전문직(외국인노동자) 외국인 수보다 몇배가 많음. 그런데 한국은 체류 외국인의 대부분이 비전문직(외국인노동자). 숙련외국인력 비자로 변경해주면 겉으로 보이는 비전문직(외국인노동자) 외국인의 수는 줄어들게됨.
 
이런식으로 비자 변경(한국인과 결혼, 영주권자 혹은 F4비자 소지자와 결혼, F4비자로 변경, 숙련외국인력으로 둔갑)하는 외국인노동자가 대부분. 이렇게 되면 비전문직 외국인은 겉으로 보기에 줄어들게되는 효과를 볼수 있음.
 
 
아래 숙련외국인력 취업허용 범위 표.
업종․업체별 허용인원
 
 
허용인원
업종별
1명
2명
3명
4명
5명
제조업
(국민피보험자 수)
10 - 49명
50-149명
150-299명
300-499명
500명 이상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50-300
억원 미만
300-500
억원 미만
500-700
억원 미만
700
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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