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에 앞서 본인은 세계 69개국을 돌며 해외 현지처 문화만 집중탐구해 온 결과 그 실상을 적나라 하게 파헤치며 이곳 인간들에게 알려주고자 글을 쓰겠다, 여기에 글은 남한테 들은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내눈으로 직접 눈까리 텨나오게 뚜러져라 관찰한 사실임을 밝힌다.
해외 출장이나 장기 파견간 남자들이 흔히 이용하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현지처와 다른 하나는 에스코트걸 서비스이다, 에스코트걸 하니 뜨끔하는 남자들 많을텐데... 그렇다 해외 출장가는 남자들 한번씩은 현지에서 에스코트걸 서비스 받아본 사람 꽤 있을 것 이다.
에스코트걸은 쉽게 말해서 애인대행업이지, 출장기간 동안 단기 애인을 구하는 거다, 보통 하루 풀타임, 반나절 파트타임, 밤에만 만남... 이렇게 3가지 옵션이 있고 가격은 대략... 아참, 내가 이런걸 홍보하면 안되지... 하여간 이건 짧은 출장기간이니깐 국내에서 업소간거랑 비슷한 경우고 걍 그려려니하고 넘어가고 오늘은 현지처만 지룰하고 까보자
일단 한국의 혼인신고 서류의 헛점이 있다, 아니 돈많은 놈들이 일부러 이렇게 만든건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아무리 외국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이혼신고를 하고 별 지룰을 다 떨어도 한국에 오면 전혀 기록이 없다는 거다, 즉 외국에서 결혼하고 한국에 와서 구청에 가면 미혼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왜냐면 한국에서 신고 안하면 기록 안된단다.
그러니 외국에서 결혼했다 이혼한 놈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초혼인척 구라치는 경우는 매우 흔해 빠진 사실이다, 혹시 주위에서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과 결혼하려는 사람있으면 그 사람 거주했던 국가에서 메리지 도큐먼트 띄어 오라고 해봐라, 아마 펄쩍뛰는 놈년들 있을 것 이다.
반대로 한국에서 결혼하고 외국에 나가서 현지처를 두기에도 매우 유용하지, 왜 한국은 다른 선진국처럼 어느 나라에서 결혼을 해도 영사관을 통해 고국으로 혼인신고 기록이 넘어가지 않는냐는 거다, 왜지? 돈많은 색히들이 여러나라 돌아 댕기면서 현지처 만들려고 그러나?
전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잠시 간적이 있었는데 여긴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해서 파견근무하는 한국인들이 졸라 많다, 근데 여기는 이슬람 문화권 국가라 그런지 여전히 일부다처제 문화가 남아 있더라, 그래서 더 좋아하는 색히들도 있다.
왜냐면 일부다처제 문화라 한국에 마눌이 있는 색히들도 떳떳히 현지처를 두더라, 내가 우연히 만난 한 코리안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지 도리있겠슴 이따위로 말하면서 현지처 두는걸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더라, 드럽게 못사는 나라라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여자들이 알아서 달라 붙는다, 그것도 18살 부터 20대 초반 여자들이
지금까지 본 봐로는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러시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등의 탄짜로 끝나는 중앙 아시아 5개국 등에 한국인 현지처 문화가 많다, 대부분 40 50대 남자들인데 여자는 18-23 정도다, 20대 중반만 되도 나이 많다고 거절한다더라, 아니 싀발 50대도 아침에 스긴 스나?
심지어는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혼인신고까지 하고 사는 한국인들도 의외로 많다, 물론 한국에 본처가 있는데도 말이다, 왜냐면 한국은 혼인신고 서류가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기때문에 각나라별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지, 아니 어떤색히가 법을 이따위로 만들었냐?
나도 전에 한번 그런 여자를 만난적이 있다, 미국에서 살다 왔다는데 여권을 새거로 재발급 받은거 보니 여권 갈아타기 한거 같다, 외국은 결혼해서 성을 바꾸면 (남편 성을 따라도 되고 안따라도 된다) 여권에 기록을 하거든, 근데 분실했다고 하고 재발급하면 여권에 기록이 안남는다, 왜냐면 여권은 한국에서 발급하는 거니깐... 싀발 졸라 황당하지
그 여자가 은근슬쩍 접근했지만 그런데 내가 성인군자라 그딴 유혹따위는 안넘어가고 곱게 타일러서 집에 보냈지
하여간 한국의 시스템 문제가 많다, 뭐 자기 돈으로 유흥을 즐기던 바람을 피던 현지처를 두던 그건 내가 알바가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잘못된 한국의 혼인신고 시스템은 고쳐야 된다, 그래야 구라치는 놈년들이 사라지지
누가 뭐래도 나는 세상의 모든 불의와 부조리의 실상을 까발리며 홀로 고군분투하게 싸우고 있다.
P.S: 아직 세상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내글을 베스트에 좀 올려주라 !!!
- 미확인외계생명체 -
택배 보낸지 일주일 됬다는데... 왜 안오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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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슨스 - 위 글의 작성자가 모르는 불편한 사실이 하나 있다. 혼인신고라는 것이 없는 나라도 있고 혼인의 성립은 각 국가마다 다른데, 문제는 우리나라 섭외사법에서 혼인의 효력은 현지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현지에서 유효한 혼인을 하고 한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해외에서의 와이프가 한국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라든가 위자료청구, 상속청구 등을 했을 때 꼼짝없이 패소판결한다는 거..
당사자 사망 후에는 현지처가 상속청구까지 할테니 한국남자는 남아있게 될 자식들까지 패가망신 당할 수가 있음. 참고들 하시기 바람
적고 보니 패소판결을 당하는 주체가 누군지 약간 애매한데, 여기서 패소판결을 당하는 주체는 한국인인 남편임. 즉 현지처가 한국법원에 제소해서 승소한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