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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30 20:10
[통일] 고려연방제 통일 많이 위험한 생각인가요?
 글쓴이 : 둣겁이
조회 : 5,187  

제가 잘 판단이 안서서 가생이분들께 의견을 듣고싶은데요..
 
고려 연방제는 쉽게 말해서,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 방식인데,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가운데
통일을 진행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북한의 조건으로는,
1. 미군 철수
2. 국보법 폐지
3. 북한-미국 상호평화조약 체결
4. 미국 내정간섭 반대
따라서, 민족이 주체로 통일인데요
 
이 있는데..
그러니까..
음.. 해볼만 하지 않나요? 일단 북한-미국 상호평화를 원한다는것 자체가 전쟁할 의지가 없다는의사인데..
주한미군.. 대한민국이 북한을 압도한다고는 말 못할수도 있지만 절대로 꿀리는 국력은 아니니까요
굳이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해도, 만일 북한이 미쳐날뛰어도 남한병력만으로 충분히 케어 가능하고,
미군, 유엔군은 어차피 달려오니까요
 
저야 여태까지 북한의 비이성적인 행태를 볼때, 강경책으로 아니, 초 강경책으로 나가서 아예 붕괴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뒤에서 중국도 버티고 있는데 그게 될리는 없을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에휴 통일 하긴 해야될텐데
김정은이 정권과 맞물리는 이 시점에 대북정책으로 누굴 뽑아야 할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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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론TV 12-11-30 20:21
   
남한 병력이 충분해도
게릴라성 공격하면 순식간에 당함
미국이라도 당해요
미국이 빠지면
중국때문에 또 문제있응 ㅋ
     
둣겁이 12-11-30 20:36
   
게릴라성 공격..의 목적은 뭘까요 결국 공산주의 정권으로의 통일일까요
근데 사실 그게 무리하다 못해 무모하다는걸 알지 않을까요..
어쩌면 남한이 너무 움츠리고있는건 아닐까요
          
백발마귀 12-11-30 20:45
   
북한은 정상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움츠리고 있는게 아니라 그만큼 대비를 하는거죠.
               
둣겁이 12-11-30 20:47
   
그렇겠죠..?
에고.. 그냥 강경책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듯 하네요 ㅠ
소리바론 12-11-30 20:22
   
미군철수로 강력한 군사적 방해물 제거 후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종북주의자, 공산주의자의 자유로운 조직활동을 보장하여 남조선사회를 장악해 나가고 북미상호평화조약의 체결을 통해 연방국가의 국내문제와 교전행위에 대해 평화조약을 위반한 미국의 개입이나 참전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김일성민족의 완전한 통일과 남조선 미제식민지의 해방을 달성하는 야심찬 적화통일프로젝트.
굿잡스 12-11-30 20:41
   
뒤에서 중국도 버티고 있는데 >

짱궈가 대한민국도 북한처럼 국제 사회에 핵무장 실드 쳐주고

공인 해주면야 미군 철수 고려해보겠지만

글자 그대로 짱궈 버티는 상황에서 우리입장에서 힘의 균형추 역할 하는 미국과 상호 경제 특히 군사 협력은 현실적으로 지속적으로 안할수 없는 거죠.

이건 남북한 통일하고는 또 다른 문제임(통일 이후에도 미국같은 최강 우방국과 파트너
쉽을 전혀 마다할 이유없죠. 짱궈와 적대적으로 척을 질 필요도 없는 것처럼)
     
둣겁이 12-11-30 20:45
   
음........ 근데......생각해보면
통일이 되려면 역사부터 바로잡아야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김정은이가 현 집권층, 본인의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부정해야하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을것같네요;;
고려 연방제라.. 그냥 돈 뜯기고 말 장사인것같네요
     
굿잡스 12-11-30 20:46
   
이런 여타로 북한식 고려 연방제는 우리에게 여러 모로 부담스럽고 맞지 않음.

다만 김대중 시절 우리식 연방제

즉  일국가 2경제 체재로 북한이 현 남한과 경제적 격차가 현실적으로 심하니

북한 경제 수준만큼의 환율을 인정하고 우리와 다른 환율 체재에서 우리의 자본과 기술

그기에 북한지역의 토지와 싼 노동인력을 통해 북한지역 경제를 활성화 키우면서

이후 적정 경제 수준으로 우리와 비슷하게 왔을떄 경제도 일원화 하는 방향으로 가는

연방제는 사실 상당히 매력적이고 서로 윈윈할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보임.
          
둣겁이 12-11-30 20:49
   
그럼 그때는 정권은요..?
한국이 가져가나요? 북한이 가져가나요?
아니면 2경제처럼 2정권체제인가요?
2정권 체제라면.. 간신히 경제력 올려줬다가 뒷통수맞고 선 그이면 안습인데;
               
굿잡스 12-11-30 21:03
   
현 북한 독재 그것도 3대 세습 체재는 현대에서는 거의 찾아 보기 힘든

비정상적인 구조입니다. 이런건 오래 갈수도 가서도 안됨.(결국 북한 주민의

고통만 가중. 물론 상류층도 발전없이 정체 퇴보할수 밖에 없구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천부인권적 헌법 아래 자유민주주의 나라이니

북한 정치인들을 북한 정일이나 정은식처럼 숙청 즉 사람 죽이는 식은

있을수 없는 형태(최근 총들고 설치다 잡힌 소말리아 해적도 형법에 의거해서

형량을 살지 죽이지 않죠. 감옥이라는게 도리어 넘 편해서 살 부룩 찌고) 

정은 일가야 정치적 부담으로 해외 망명 정도로 보내야 겠지만 기타는

합법적인 방법 아래 대한민국의 우호와 협력 속에서 우리 국민으로 살아가고

향후 북한 주민도 우리처럼 스스로 정치적 의사 참여나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기에

1국이라도 북한처럼 특정 대가리 혼자 나눠먹는 식이 아니라

우리로서 융합된다고 보는게 옳겠죠.

우리 정치 방식이 그러하니 . 다만 일정 기간 통제는 해서 일시에 북한 주민이 대거

남한으로 들어오면서 생기는 혼란은 막아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굿잡스 12-11-30 21:07
   
대충 테두리 로드맵은 이전 정부에서 만들어져 있고

기타 여러 상황에서의 변수나 문제는 북한 주민의 의사와 선진적 방향성을

가지고 공개 대화와 이해를 통해서 계속해서 모색해야 하는 부분이라 봅니다.

결국 우리의 통일은 통일이다 할떄가 통일의 시작으로

서로의 동질성과 정치 참여 투명성 그리고 함께 하는 행복하고 건강하며

강인한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서로 이해하고 발전을 모색할

시간이 필요할 것은 당연하겠죠.
Boss 12-11-30 21:34
   
베트남 꼴 나는 거죠.
자유보이 12-11-30 21:48
   
연방제는 사기죠...
연방제...북한이 정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면 가능할수도 있지만...
공산주의라도 경제원칙은 중국처럼 자본주의로 할수 있으니까요..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죠..세습왕조신권국가입니다..
남한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주의와 북한의 세습왕조신권국가가 어떻게 연방을 이룰수 있습니까?
서로 체재를 인정한다고 하는데..이게 정말 웃긴거죠...ㅋㅋ

남한은 민의에 의한 법치주의로 나라가 움직이지만..북한은 정은이 한마디에 법도 뭐도 없이 움직입니다..
연방제에 따라 북한 경제에 절차에 의해 투자를 해보아야..정은이가 이건 아닌데..하면 바뀌는겁니다..ㅋㅋ
최근 개성공단 세금 문제처럼...
체제를 인정하면, 정은이의 이런 권력을 인정해야 하는겁니다..이게 말이 됩니까?...ㅋㅋ
     
둣겁이 12-11-30 22:49
   
저도 그부분이 걸린다고 생각;
동독처럼 그냥 공산주의면 차라리 편한데 이게 또 왜곡돼서 3대 독재체제로 변형되버려서
김정은이가 뭐.. 개방하고 반성하고 싶다고 할수있는게 아니죠;
지 가문 전체와 북한 전체를 혼자서 부정해야되는데;
mymiky 12-11-30 21:49
   
똑같이 한국이 북한에게 요구한다고 치면요.

1. 중국의 북한개입 폐지- 한미가 계약관계이듯, 북중도 전쟁 발발시 서로 개입하기로 함
2.김일성, 김정일주의 폐지
3.남북 평화협력 조건으로 비핵화
4. 인민들 복지에 돈 투입- 김정은의 사치품비 폐지

이런걸 요구하면, 만약 북한이 들어줄까요???
     
둣겁이 12-11-30 22:24
   
ㅡㅡㅋ 택도없죠 ㅋㅋ;
그래도 남한이 한참 우위에 있으니까 조금 접고 가줘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영 안되겠네요 쩝 남은수는 강경책 뿐인듯
샤프팬 12-11-30 22:23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됨 북한은 그대로고
1. 미군 철수
2. 국보법 폐지
3. 북한-미국 상호평화조약 체결
4. 미국 내정간섭 반대
우리만 이거하는짓임 ㅁㅊ짓이죠 ㅎㅎ..
아스트로 12-11-30 22:25
   
통일 전제김씨왕조를 위한 초석이 될 뿐입니다 -_-

무슨 분석이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요 -_-

누가 저런 체제를 원하냐고요 ? 베트남은 누가 원해서 공산화됐답니까
어흥 12-11-30 22:35
   
연방제는 그것이 북한의 주장 그대로건 아니면 변형된 형태건,, 모두 위헌입니다.!!!
그리고 헌법을 바꾼다면 그것은 적화통일의 문을 열리거나 남북한 분리독립(반통일)의 문이 열리는 꼴이 되버립니다.
개인의 고민 차원에서 상상해보는거야 괜찮지만,, 그 내용이 몽상이자 자해행위임을 자각하지 못한채 그걸 현실화 할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굿잡스 12-11-30 22:46
   
꼴통 북한식은 반대이긴 한데 그 변형 형태건 모두 위헌?? 이건 뭔소리임? ㅋ
딸기색문어 12-11-30 22:37
   
역 앞에서 통합진보당이 코리아 연방을 이루자고 삐라 돌리더라요
     
둣겁이 12-11-30 22:50
   
네 뭐 저도 문재인과 관련해서 고려연방제 주워듣고 궁금해서 올렸어요 ㅎ;
          
굿잡스 12-11-30 22:52
   
김대중 노무현 시절의 연방제는

제가 말한 우리식 자유민주주의 1국 정치 아래 이원화된 경제 체재를 말하는 것임.

현실적으로 흡수 통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기에 다른 환율로서

북한 경제 키우면서 이후 경제 일원화.

정치는 우리쪽으로 흡수되면야 자연스럽게 북한 주민도 자기 의사 표현의

정치 참여부터 투표권 행사 하니 딱히 2개 3개 이런 의미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굿잡스 12-11-30 22:58
   
그리고 북한식 연방제야 꼴통 독재 일성 일가 지들 입맞에 맞춘 체재라서

현실에 맞지도 않고 비위에 상하는 거지

유럽의 선진 강호인 독일등 여러 나라등이 일국 아래

연방제 형태를 취하면서도 얼마든지 강국과 대외적으로

단일 정치력의 면모를 보이고 있음.

어떤 정치 아래 연방제이냐이지 연방제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 결사 반대다는건

무식한 단세포 꼴통 사고임.
                    
어흥 12-11-30 23:07
   
지금 우리 헌법은 남한지역내에서조차 연방제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에 대해서는 한반도 전체의 정통성이 대한민국에게 있다는 우월적 지위를 대한민국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방제를 하겠다면,, 그 실제 내용이 정치와 경제 부문에서 체제차이를 어떻게 다루건,, 무조건 위헌입니다.
따라서 연방제를 하려면 그 전에 먼저 헌법을 바꿔야 합니다.
                         
굿잡스 12-11-30 23:14
   
에고 어흥 님아

연방제 개념도 모르고 달려 드는데요 연방제가 뭔지나 알고

울 나라 헌법 원문이나 좀 보고 말하심. 쯧.

꼭 모르는 분이 어디서 헌법이 최상위 법이라는 건 알고

위헌 어쩌고 쯧.
                         
어흥 12-11-30 23:18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둣겁이 12-11-30 23:59
   
아.. 그렇구나 그니깐 북한에서 말하는 고려연방제와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목표했던 연방제는 같은 연방제지만 성격이 다른거군여
뭐 그래서일까요 결과는 실패였었죠
굿잡스 12-11-30 23:18
   
연방제(聯邦制, 영어: federation, federal state, 문화어: 련방제)는 국가의 권력이 중앙 정부와 주에 동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정치 형태로, 2개 이상의 주권이 결합하여 국제법상 단일적인 인격을 가지는 복합 형태의 국가이다. 연방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연방 국가 혹은 연합 국가라고 불리며 연방 헌법을 가지고 있다. 연방 헌법은 중앙 정부와 주의 관계를 정의하며, 그 국가의 어떠한 법보다 가장 중요하며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 연방제는 국가 연합과 달리 지방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혹은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권한이 없거나 중앙 정부보다 훨씬 적은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다. 복수의 주권국이 중앙의 연방 정부 아래 결합하는 연방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연방 정부만이 외교권, 군사권과 같은 대외 주권을 행사하고, 연방 정부 자체가 국가로서 통일적인 국제법상 인격을 인정받는 통합 형태이다.
     
어흥 12-11-30 23:20
   
지금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지요.
따라서 따오신 그 내용들과 양립이 불가합니다.
     
굿잡스 12-11-30 23:21
   
중앙 정부가 아닌 그 하위 체재가 대외적으로 조약이나 외교권을 행사 할수 없는게 연방제임

즉 대외적으로 1국의 체재이며 좀 더 쉽게 말하면 각국이 쳐한 역사적 연원에서 오늘날

치면 지방 분권적 자치의 강력한 개념이지 무슨 독립국의 개념이 아니랍니다.

이런 연방제를 취하는 나라는

우리가 아는 미국, 러시아 ,독일. 스위스, 오스트레일니아등 자유민주주의에 선진국나라

에서도 얼마든지 잘 활용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음.
          
굿잡스 12-11-30 23:22
   
지금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ㅋㅋㅋ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어흥 12-11-30 23:25
   
자! 헌법을 찾아보세요.

8장 지방자치
제117조 1항. 2항.
제118조 1항. 2항.

이렇게 따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흥 12-11-30 23:23
   
지금처런 지자체만 하는 경우와 주(州)를 두는 것은 국가조직에 있어 아주 큰 차이인 것입니다.
헌법에든 국회,행정부,법원과 같은 국가조직들이 들어가 각기 그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방을 하겠다면 연방국가로서의 모습이 헌법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저 지자체만 들어가 있습니다.
               
굿잡스 12-11-30 23:27
   
어흥> 이양반 진짜 꼴통이네
무식한면 조용히 있던지. 아님 배우는 자세를 가지던지.

예전 울 나라 지자체 안할때는 그럼 연방제 하면 됨???

연방제는 그냥 우리 국가 행정 운영상의 수단

즉 헌법이나 그 아래 얼마든지 시대의 상황과 대처에 따라 만들어 지고 수정될수

있는 게 법인 것인데 무슨

무슨 고정불변에 연방제가 세상에 없는 해악이니 웃긴

귀씬시나랄 까먹는 소리나 쳐하는 쯧.
                    
어흥 12-11-30 23:31
   
하하하.
제 말을 이해 못하는 건지 안하는건지..
이보세요!
연방제를 하겠다면 헌법을 그 전에 바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법치국가의 절차인 겁니다!! 이 양반아!
굿잡스 12-11-30 23:25
   
어흥님아 꼴통 단세포 정치색으로 어쩌고 저쩌고 할려면

그냥 쇄대가리당 가서 쳐하세요.

우리의 소원이 통일 대한민국마저 지역감정 마냥 구태의연하게 정치적으로 무식한 소리쳐 할려면

그냥 대한민국에서 떠나심이 빠름.
     
어흥 12-11-30 23:26
   
좋게 말할때 분명히 확인하고 말씀하세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헌법전 집에 없으시죠? ^^
     
어흥 12-11-30 23:27
   
쇄대가리당과 나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을 존중하는 사람일 뿐이죠.
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굿잡스 12-11-30 23:28
   
그러니가 헌법에 어디에 지방 자치제 개념이 있나니까요?

이 무식한 양반아.

헌법의 기본 글 한번 안본 티가 팍 나는 양반이 뭔 유식한척 법이야기 하군 쯧.

당신같은 사람 때문에 21세기에도 무식한 꼴통독재 스타일이 자행되는 것임.
               
어흥 12-11-30 23:29
   
이미 위에 댓글로 달았는데 다시 달아드리죠.

자! 헌법을 찾아보세요.

8장 지방자치
제117조 1항. 2항.
제118조 1항. 2항.

이렇게 따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무식한 양반씨. ^^
                    
굿잡스 12-11-30 23:33
   
그러니까 이양반아

지자체 안할때는 당신 논리면 헌법에 없으니

연방제 해도 되는 것임??

무슨 미국이 독일이 스위스가 꼴통이라서 연방제 함.

연방제가 무슨 암덩어리임?

어떤 정치체재하에서 하느냐의 문제이지.

독재 꼴통 일성 스타일이냐 지 꼴리는 내용이라 당연 반대지만

우리식 연방제는 얼마든지 현실 가능하고 더 효율적 개념임.
                         
어흥 12-11-30 23:38
   
헌법에 지자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자체를 해야 했던 것이고,
만약 헌법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면, 그 지자체의 유지,존속이 문제가 되버립니다.
국회, 행정부, 법원 모두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에 의지해 존치가 가능한 것이죠.
연방제를 하겠다면 헌법에 새로운 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게 안되면 연방정부의 헌법,법률의 지위과 주의 헌법,법률의 지위간에 우선순위 조정이 불가해집니다.
                         
굿잡스 12-11-30 23:4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굿잡스 12-11-30 23:43
   
헌법에 지자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자체를 해야 했던 것이고,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혀 법의 성립이나 헌법의 취지 개념을 모르는 무식한 소리 하군.

헌법에 적혀 있기에 해야 한다??

그럼 그 헌법이나 법률은 왜 나온 것임?

누가 헌법이라고 적어 놓으면 국민은 그냥 실행해야하고 바뀔수 없는 것인가?

완전 무슨 군주시대 법 이야기 하군.

독재 정일 꼴통 캐소리 말하면서 본인 스스로 독재 군주 시대 마인드로

법을 보는 쯧.
                         
어흥 12-11-30 23:46
   
누가 개헌 절대 하지 말랍니까?
연방제 하고 싶으면 먼저 개헌을 해야 위헌이 아니라는 말이지.
개헌절차에 대해서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적절차를 밟아 해야 하는 것이 독재군주 마인드로 치부되어선 안되겠죠?
우리랑 12-11-30 23:27
   
1. 북한 최전방 전력 최후방으로 중국견제
2. 러시아 가스관 빠르게 착공
두가지가 이루어지면 생각해봐야죠
어흥 12-11-30 23:30
   
굿잡스님. 한심합니다.
헌법에 무슨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전혀 모르시는 양반이시면서,, ^^
그냥 국민의 권리, 의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내용만 들어가 있는 줄 아십니까?? ^^
     
굿잡스 12-11-30 23:33
   
어흥 12-11-30 22:35    연방제는 그것이 북한의 주장 그대로건 아니면 변형된 형태건,, 모두 위헌입니다.!!!
그리고 헌법을 바꾼다면 그것은 적화통일의 문을 열리거나 남북한 분리독립(반통일)의 문이 열리는 꼴이 되버립니다.
개인의 고민 차원에서 상상해보는거야 괜찮지만,, 그 내용이 몽상이자 자해행위임을 자각하지 못한채 그걸 현실화 할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연방제는 그것이 북한의 주장 그대로건 아니면 변형된 형태건,, 모두 위헌입니다.!!!
그리고 헌법을 바꾼다면 그것은 적화통일의 문을 열리거나 남북한 분리독립(반통일)의 문이 열리는 꼴이 되버립니다.
개인의 고민 차원에서 상상해보는거야 괜찮지만,, 그 내용이 몽상이자 자해행위임을 자각하지 못한채 그걸 현실화 할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굿잡스 12-11-30 23:39
   
당신 논리는
단순히 위헌이니 연방제는 괴물이고 (결국 연방제는 그것이 북한의 주장 그대로건 아니면 변형된 형태건,, 모두 위헌입니다.!!!
그리고 헌법을 바꾼다면 그것은 적화통일의 문을 열리거나 남북한 분리독립(반통일)의 문이 열리는 꼴이 되버립니다. )

이 논리 아님?

뭔가 심각한 꼴통 문제가 있다는 생각 안해봄? 참 ㅋㅋㅋㅋ
               
굿잡스 12-11-30 23:40
   
시대에 따라 그 국가가 처한 현실과 국민의 요구에 따라 얼마든지 개헌부터

하위 법률 그리고 통치의 행정 방식의 운용은 바뀔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마치 절대적 요소마냥 그에 위반하기에 결국 연방제는 다 캐소리다

결국 당신의 논리가 이 논리 아님? 무식한 양반님아.
               
어흥 12-11-30 23:44
   
예를 들어 북한이 정치,경제 모두 체제전환을 하고 남북한이 통일을 모색하는 단계가 온다면,,
남북화해 차원에서 연방제를 일시적으로 검토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헌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되십니까?
                    
굿잡스 12-11-30 23:46
   
무식한 양반야

본인이 애초에 그런식 논리로 말한게 아니잖아.

<현재 위헌이니 연방제는 개악이고 연방제로 바꾸면 적화통일이니 반분리

반통일어쩌고 헛소리나 쳐해놓고.>

이미 당신 말대로 헌법을 바꾸면 위헌이 아닌 헌법에 근거한 것인데

뭔 당신 논리 자체가 모순이고

연방제는 북한식이야 분명 반대로 문제가 있지만

여러 세계 선진강국들이 얼마든지 자신이 쳐한 상황에서 연방제로

강력한 결집과 국력을 보여주면서 단일 국가로 존재하는데

무슨 적화 통일에 반통일 헛소리 계속 하남?

엄연히 자유 민주주의 일국 정치 체재 아래 이원적 경제 방식의

연방제는 가능한 도리어 그렇게 해야 울 나라에서 독일의 흡수식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인데.
                         
어흥 12-11-30 23:51
   
연방제는 그것이 북한의 주장 그대로건 아니면 변형된 형태건,, 모두 위헌입니다.!!!
그리고 헌법을 바꾼다면 그것은 적화통일의 문을 열리거나 남북한 분리독립(반통일)의 문이 열리는 꼴이 되버립니다.
개인의 고민 차원에서 상상해보는거야 괜찮지만,, 그 내용이 몽상이자 자해행위임을 자각하지 못한채 그걸 현실화 할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제 이 발언을 두고 계속 얘기가 지속 되는 것인데..
여기서 제 의견은 남북한 연방제는 모두 지금의 북한체제가 여전한 상태를 전제로 한 말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남북연방제 얘기 하는 자들중에 북한체제전환 전제로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굿잡스 12-11-30 23:56
   
여기서 제 의견은 남북한 연방제는 모두 지금의 북한체제가 여전한 상태를 전제로 한 말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남북연방제 얘기 하는 자들중에 북한체제전환 전제로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뭔 소리 계속하는지 참. 본인 말속에 이미 모순으로 상대방에게 뭘 이해해라는 말임?

횡설수설. ㅋㅋ

혹시나 내가 위에서 뭔 의미있지 물어보니 대답은 안하고 엉뚱한 소리에

계속해서 삽질이나 하더만
                         
어흥 12-11-30 23:57
   
ㅋㅋㅋㅋㅋㅋㅋ
한심!~!
지금 이 게시글 자체가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연방제 얘기 아닙니까? ㅋㅋㅋ
                         
굿잡스 12-11-30 23:58
   
명확하게 얘기하삼. 무슨 이상한 식으로 헷갈리게 하시남

당신 말대로 북한식 연방제 말하는 정치권 없다면

우리가 헌법 개헌하는 방식은 우리식 자유민주주의 체재하의 연방제이고

당연히 문제될 게 없는데 무슨 북한 어쩌고 연방제는  개악처럼 말하는 것임.

그럼 다시 묻죠.


연방제 자체가 해악임? 그것만 답하심.(난 위에서 당신의 논리에 대해

3번을 거듭 묻는 방식으로 확인의 기회를 줬음)
                         
어흥 12-12-01 00:00
   
그간 굿잡스님 보기로는.. 정치적으로 현 야권성향이란 건 알고 있습니다.
연방제라는 게 현 야권에서만 얘기가 나오긴 하죠.
여기서 정치얘기 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컴플렉스에 기반해 바로 튀어나오는 반사적 행동은 버리고 중심을 잡아보시라 권하고 싶습니다.
더 얘길 하고 싶으시면 정게에 글을 써주세요.
                         
어흥 12-12-01 00:02
   
이 게시글 자체가 현 정치권 일부나 북한에서 말하는 연방제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본문글입닙니다.
연방제 자체야 나라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는 것일 뿐이지 그걸 무조건 개악으로 보는 것은 무리겠죠.
                         
굿잡스 12-12-01 00:04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양반 진짜 웃기시네.

내가 위에서 당신의 첫번쨰 질문에서

왜 연방제 변형이고 어쩌고 말하면서 확인차 물어봤고

우리의 연방제는 북한식과 다르다를 위에서 몇번을 친절히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 이야기 하면서 적화 어쩌고 안되니 하더만

또다시 헌법에 그렇게 적여 있으니 지자체 해야지 연방제 하면 안된다는

중세 법적 무식한 사고로 계속해서 본인 이야기나 쳐하면서도

나보고 어쩌고?


다시 묻죠. 연방제 자체가 해악임?

간단히 대답하면 될 문제를 왜 자꾸 빙빙 돌리심?

눈 나쁘신지 한글 못읽는지 몰라도

다시 묻죠 연방제 자체가 해악임?
                         
어흥 12-12-01 00:04
   
지금 남북한 상태에서 연방제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해롭다는 생각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연방제 얘기들은 단순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미의) 위헌성 + 알파의 의미가 있지요.
다시 말하지만,, 연방제는 지금 남한땅 안에서 한다고 해도 개헌이 필요하니다.
                         
굿잡스 12-12-01 00:06
   
이양반 진짜 말 늘리고 웃긴 소리 하시네.

우선 첫단추부터 끼우자구.. 한글 모르시남?

다시 묻죠 .현재 헌법 어쩌고 들고 와서 자꾸 엉뚱한 소리

하던데 <연방제>가 해악임?
어흥 12-12-01 00:07
   
연방제 자체가 해악이냐!! 에 대한 답은 충분히 했습니다!
     
굿잡스 12-12-01 00:11
   
당신 윗글에서 부터 스스로 글에 모순을 두고 계속해서 말하는 건 아남요?

북한 스타일의 연방제는 현 우리쪽에서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연방제는 위헌이라서 이게 개헌되면 적화 통일 어쩌고 반통일 어쩌고 ㅋㅋ

결국 당신 말속에는 우리식 연방제를 말하면서(북한 연방제가 아닌데도

북한식 연방제 마냥)

당신의 어떤 의도적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중간에 북한식 연방제로 적화 통일 해악

그리고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해롭다?????

이 이상한 모순의 논리로 가는 것 아님?

뭔 계속해서 똑같은 이상한 소리하는
          
어흥 12-12-01 00:19
   
자꾸 반복해서 말하게 하시는데.. 분명히 아세요!
제 첫댓글은 현 정치권에서 오가는 연방제, 즉 이 본문글 제목인 고려연방제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에 대해 적화통일이나 분리독립 위험을 말한 것이죠.
그리고 이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연방제를 한다고 해도 그 자체는 위헌이고 개헌이 필요하다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후 우리 대화에서 님은 연방제 자체도 개헌 필요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님은 마치 국민이 하고 싶으면 하는것이지 왜 못하냐 식으로 말했죠.
그건 위헌이라는 말에 선악적 관점으로 받아들이셨다는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남한땅에서조차 연방제를 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분명히 말했죠.
법적 절차를 말한 겁니다.
어흥 12-12-01 00:08
   
내가 이미 한 대답을 자꾸 묻지는 마십시오! ^^
어흥 12-12-01 00:09
   
나는 이미 대답을 했는데 굿잡스님은 안했다고 하시네요?
여기 이 대화 보고 있는 분들! 제가 대답했는지 안했는지 확인 해주시겠어요? ^^
     
굿잡스 12-12-01 00:15
   
당신은 현실적 북한의 문제 인식에 따른 대처방법이나 대안은 없고

그냥 위헌 어쩌고 적화통일 어쩌고

문제 있네? 어쩌고  ㅋㅋ

뭐가 문제인지 뭐가 적화통일인지??

에구 그만합시다.
          
어흥 12-12-01 00:21
   
고려연방제에 대한 의견을 말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논의를 확대해 현재의 상황 하에서 통일방안 얘길 하려면 정게로 가서 따로 얘기합시다.
뭐 사실 답이 없는 답답한 상황인만큼 별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만 하는 것도 좋겠지여.
어흥 12-12-01 00:14
   
참 신기한게... 연방제가 위헌이라는 내 발언에 대해 선악 관점을 들고 나올까..
북한 관련해서 연방제의 의미야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남한땅에서 연방제 하는 경우처럼 연방제 그 자체에 대해 위헌이라고 말했다고.. 그걸 자신의 연방제 찬성을 악으로 모는 것이라 받아들이는 사고논리가 참 신기!!
그저 국가시스템을 규정하는 법적 절차 문제에 불과할텐데.
     
굿잡스 12-12-01 00:2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사람 웃기시네.

전체 문맥 글 다시 차분하게  자기 글 보기 바람.

나는 분명히 위에서 우리식 연방제는 북한과 다른 것이고

1국 아래 2개의 경제 체재의 연방제를 말한다고 했고.

당신은 뭔 연방제 번형 어쩌고도 말해서 내가 무슨 뜻인지 물었는데

나의 1국 2경제 체재의 연방제에 당신은 다시

< 어흥 12-11-30 23:07    지금 우리 헌법은 남한지역내에서조차 연방제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에 대해서는 한반도 전체의 정통성이 대한민국에게 있다는 우월적 지위를 대한민국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방제를 하겠다면,, 그 실제 내용이 정치와 경제 부문에서 체제차이를 어떻게 다루건,, 무조건 위헌입니다.
따라서 연방제를 하려면 그 전에 먼저 헌법을 바꿔야 합니다>

이런 답변을 했고

이후

< 어흥 12-11-30 23:38  헌법에 지자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자체를 해야 했던 것이고,
만약 헌법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면, 그 지자체의 유지,존속이 문제가 되버립니다.
국회, 행정부, 법원 모두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에 의지해 존치가 가능한 것이죠.
연방제를 하겠다면 헌법에 새로운 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게 안되면 연방정부의 헌법,법률의 지위과 주의 헌법,법률의 지위간에 우선순위 조정이 불가해집니다. >


분명 한국식 연방제는 북한과 전혀 다른 도리어 남북한 경제 격차에 따라

흡수 통일식으로 가기는 무리인 상황에서 나온 나름의 고충적 현명한 대안중 하나인데

무슨 본인은 끝까지 헌법 어쩌고 안맞니 어쩌고 ㅋㅋ
          
어흥 12-12-01 00:21
   
자꾸 반복해서 말하게 하시는데.. 분명히 아세요!
제 첫댓글은 현 정치권에서 오가는 연방제, 즉 이 본문글 제목인 고려연방제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에 대해 적화통일이나 분리독립 위험을 말한 것이죠.
그리고 이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연방제를 한다고 해도 그 자체는 위헌이고 개헌이 필요하다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후 우리 대화에서 님은 연방제 자체도 개헌 필요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님은 마치 국민이 하고 싶으면 하는것이지 왜 못하냐 식으로 말했죠.
그건 위헌이라는 말에 선악적 관점으로 받아들이셨다는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남한땅에서조차 연방제를 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분명히 말했죠.
법적 절차를 말한 겁니다.
          
어흥 12-12-01 00:24
   
답답합니다.
굿잡스님 본인 생각으로는 통일과도기적 측면에서 연방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이해 못해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님은 자기 얘기만 하고 정작 내가 무슨 얘길 한 것인지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 의견에 반대해서 얘기 했다는 식으로만 받아들이시고 계시는 겁니다.
               
굿잡스 12-12-01 00:29
   
연방제 자제가 중앙 정부 아래  두개든 3개든 51개든 되는 상황인데

반통일 적화 통일 운운하면서 위헌 어쩌고 하니 헷갈리지 않음?

그기에 본인이 우리식은 북한과 다르다는 걸 안다는 양반이 계속해서

무슨 연방제는 해롭니 어쩌니(그럼 문맥상 이때의 연방제는 대한민국식

일국 자유민주주의 체재 정치하의 연방제인데도) 하니 뭘 말하고 이해해라는지 거듭 묻는 것인데

뭘 그리 빙빙 둘리심? 내가 당신 글에 거듭 질문하는 이유를 모르겠삼?
                    
어흥 12-12-01 00:40
   
반복되는 소모적 얘기들 자꾸 하게 만들지는 마시고..
음..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연방제가 도입된다면 그게 헌법개정사안이라는 점 분명히 하고,,
그런 목적하에서 개헌절차가 용인되는 상황은 북한이 정치,경제 체제전환이 이미 선행된 상황이어야 하는 것이고,,
현재 소위 진보진영에서 남북한 통일방법으로 연방제 얘기를 하는건 이 체제전환 과정이 전제되지 않는 내용들이고,,
북한은 자신의 체제전환을 전제로 한 연방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과거에 햇볕정책이 연방제를 위한 사전 체제전환을 목적으로 펼쳐진 것도 아니고,,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북한의 체제전환 유도를 위한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방법이 도출된 적이 없다!!!
그래도 통일은 해야 하니 답답하다!!!!!
                         
굿잡스 12-12-01 00:48
   
아 진짜 당신 글 보면 의미의 통일이 아닌 글 속에 모순되고 상반된 내용이

거듭 나오는 ..읽는 사람이 헷갈리지 않음.

자 봅시다.

연방제 자체가 1국 아래 하위 여러 개념을 두는 것인데

결국 1국 아래의 헌법 개정이란 북한 지역에 독재 정일 지금 정은 스타일이

바뀌지 않을 수 없는 걸 전제로 하는 당연한 귀결임을 모름?

그리고 북한 주민도 상류층이든 서민이든 소위 북한에서 반동분자등

각자의 직접 투표권을 가지고 행사할 권리를 부여 받는 상황 자체가

이미 이전의 독재 정치 체재의 전환이 전제인데 뭔 소리이심?

김대중 노무현 시절도 <결국 북한 붕괴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 주민을 껴앉아야 하는 민족적 당위성에

 그것을 독일식 흡수 통일로

할것인가 이런 1국 체재하에서 두개의 경제 체재로 갈것인가에서

분석하니 후자가 더 낫다는 결론을 내린 이원적 경제 방식의 연방제이고.

내가 무슨 진보당 이야기 한털이라도 위에서 했던가요?

그걸 내앞에 왜 들고 옴? 참.
                    
어흥 12-12-01 00:45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분명히 말하죠.
지금 님이 연방제 해롭다 식으로 받아들이신 제 첫댓글은 님의 의견에 대한 댓글이 아니라 본문글에 대한 댓글입니다.
그리고 체제전환이 선행되지 않은 연방제는 모두 아류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어흥 12-12-01 00:48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건 우리가 연방제를 하려면 위헌이니 개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님은 개헌필요성을 부정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자체 얘기는 그걸 설명하느라 나온 얘기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부정하시겠습니까.
                         
굿잡스 12-12-01 00:50
   
저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최소한 제 생각의 전제 글은 보고

그에 맞게 들고 와야지 무슨 진보당이니 어쩌니

적화 통일 어쩌니 헌법 어쩌니 이런식으로 말을 길게 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임. 나는 혹시나 내가 잘못이해하고 있나 해서

 계속해서 당신의 글에 재차 물어서 확인하려고

재차 묻었던 것이고.
어흥 12-12-01 00:27
   
아이고~ 그만 합시다.
이렇게 얘길 했는데도 진의가 전달 안된다면,, 내가 쉽게 얘기 전달 못했다고 내 탓 하고 말겠습니다.. ;;;;
없습니다 12-12-01 00:30
   
어찌 토론이 산으로 올라간 느낌.
고려연방제가 위험한 생각인 이유는 그대로 시행하면 결국 김정은이 모든 권력을 쥐게 되기 때문.
따라서 다른 연방제라면 몰라도 고려연방제는 안됨.
굿잡스 12-12-01 00:53
   
이야기가 겉도니 저도 이만 할랍니다. 어흥님 말씀도 듣다 보니 뭔 말인지는 알겠네요^^
     
어흥 12-12-01 00:55
   
오케. 그럼 이렇게 끝냅시다.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 있으면 또 하고요.
^^
이제 이 게시글에서 나갑니다.
양앵민이 12-12-01 00:59
   
정은이 모가지 딸 북한인민영웅 없나.
주말엔야구 12-12-01 01:24
   
고려 연방제...
그냥 생각없이 보면 한국 과 북한 양 정부를 인정하고 통일국회를 만들자는고 하니까 참 좋아 보일 수도 잇는데 전혀 아닙니다.
연방제로 가면 우리나라는 북한에 끌려 다닐 수 밖에 없어요.
연방제를 시행하고 통일 국회를 만들면 양 국가에서 5:5로 의석을 나눠가지게 되거나 인구 비율로 나눠질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북한은 일당 독제 국가고 우린 민주국가이다 보니 우리측 의원은 다양한 정당의 의원들로 구성되고 북한은 노동만 만으로 구성 됩니다. 그럼 통일 국회의 제 1당은 북한의 노동당이 되고 자연적으로 의회 의장도 노동당 출신이 될 확률이 높죠
문제는 노동당 의원들은 북한의 김정은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의회는 김정은이 바라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질질 끌려다니다 북한에게 흡수 통일될 위험도 크죠
     
둣겁이 12-12-01 02:56
   
이상과 현실에 괴리가 생각보다 큰게 연방제였네요 ㄷㄷ;
달달곰 12-12-01 02:06
   
정말 심각한건 남북한 의사와 상관없이 주위 강대국들 중국 일본 미국 어느나라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정말 통일을 원한다면 북한은 중국에 대한 대외의존도를 한국은 미국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서서히 줄여나가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나 한국이 중국 미국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치적인 결단을 내릴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긔엽지영 12-12-01 02:58
   
고려연방제 통일은 단순히 미군의 원호를 끊고 미군철수 후
북한이 남한보다는 우위에있는 군사력을 사용 무력통일을 하기 위한 적화통일 전략입니다
군대다녀온분들을 잘알꺼예요
말은 그럴듯하지요? 그런데 이런 북한의 방책에 따라 가는것은 바보같은 일이예요
고려연방제는 상호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맨날 북한은 남한에 무력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데
상호평화협정?!?!!? 고려연방제?? 말이 않됩니다;;;;;;;
즉 고려연방제는 북한이 미군이라는 적화통일에 방해요소를 제거하기위한 포석일 뿐이죠
물론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정하겠다고 생각하면 고려연방제 해볼만 하겠군요;;;;;
플리터 12-12-01 08:43
   
고려연방제는 북한위주의 통일정책이죠 일단 한반도의 미군철수가 우선이 되야하는데 한반도 미군철수하면 중국의 비호를 받은 북한이 우선권을 쥐게 되고 그때부턴 월남이랑똑같은 패턴이 되는거죠 우선  남한내 경제인들은 모조리 숙청당하고 반북 정치 종교인 사상가 시민들 숙청당하고 종북주의자들 빼놓고 전부 보트피플되는겁니다
그대로카레 12-12-01 12:54
   
저기에 북한이 제시한 조건 자체가 위험한겁니다 ;; 그리고 독재정권과 연립하는게 가당키라도 한답니까
세라푸 12-12-01 13:35
   
연방제 -> 미국
연합제 -> EU
Noname 12-12-01 13:48
   
대한민국이 지방정부로 추락하는 겁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며, 국체에 대한 헌법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고려연방제를 하려면 대한민국이라는 걸 포기해야 합니다.
블라디 12-12-04 20:21
   
통일은 거의 불가능할겁니다. 미국, 중국, 일본 이 세나라가 우리나라의 통일을 안바라는 국가들인대

그냥 한국에서 북한의 고위층 처리하고 통일하는 방법 밖에는  북한의 중국의 속국에 가까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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