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슈팀 정소라기자]
고부갈등 끝에 시어머니 밥에 쥐약을 탄 이주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밥에 쥐약을 넣어 시어머니를 살해하려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D(24)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D씨는 지난해 8월5일 오전10시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 자신의 집에서 밥에 쥐약을 타 시어머니(70)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밥의 색깔이 푸른 것을 수상하게 여긴 시어머니가 식사를 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D씨의 범행 사실이 탄로났다.
재판부는 "범죄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고부갈등에 의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지난 5월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단은 D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이슈팀 정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