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과 올해 영주권취득조건이 대폭 완화됐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1. 한국인과 결혼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체류 2년후 영주권,국적 부여(본인 혹은 가족명의 예금잔고 3천만원 이나 전세계약서등)
2. 한국 영주권취득한 외국인의 배우자도 위와 마찬가지로 체류 2년후 영주권부여.
3.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태어남과 동시에 한국 영주권이 부여됨.
4. 재외동포(조선족,구소련동포,해외동포)가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면 그 배우자와 20세이상 자녀에게 국내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바로 영주권부여함. 그리고 20세이상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는 한국체류 2년후 영주권을 부여함.
5. 국내 대학교의 외국인교수는 체류 5년후 연소득 조건을 보지 않고 바로 영주권부여.
6. 국내 대학교의 석,박사 졸업한 외국인유학생은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장기거주비자 혹은 취업여부에따라 영주권부여
7. 전문직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체류 3년후 완화된 연소득 조건을 적용해서 영주권부여함.
사실 작년까지만해도 한국 영주권취득을 위해서는 체류 5년, 연소득 57,000달러가 되는 외국인만 영주권을 취득할수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초가지만해도 영주권자가 1만명대였는데 현재 3만5천명을 넘어섰고 앞으로 대폭늘어나게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 다른 나라에 비해 영주권조건을 비상식적으로 너무 완화해버린것 같은데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현재 한국은 정치적,이념적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체류외국인과 영주권자를 늘려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문,방송에서는 외국인범죄의 심각성을 보도하지 않고 오히려 다문화를 미화하는 방송,보도만 합니다. 정말 이런일이 일어날수 있는곳은 한국밖에 없을겁니다.
2008년부터 새로운 귀화제도가 신설됐는데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국제결혼가정의 만 5세이하 모든 영유아는 소득에 상관없이 보육시설이용료,보육료전액이 지원되는데 반해 일반 국민의 영유아는 하위 70%,즉 월 450만원이하 가정만 보육시설이용료,보육료가 무료전액 지원됩니다. 다른나라에도 이런 국민역차별적인 지원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절대 없을거라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 결혼이민자를 채용하는 단순조립직,미용직등에 매월 50만원씩 1-2년동안 지원한다고 하는데 다른나라에는 있을수 없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이민자가 18만명이나 되는데 서민들과 분명일자리가 겹치는데 결국 국민대신 결혼이민자, 즉 외국인을 먼저 채용하는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해외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