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2-11 20:45
[기타] 살림개판, 송금은 그렇다치더라도 생리대까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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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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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제결혼피해자 대책본부
국제결혼의 이면에는 피눈물을 흘리는 한국남자들이 있건만 정부는 다문화,
다문화하면서 제 백성이 죽어가도록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사례1;
부천에 사는 엄모씨는 총각으로 몽골로 가서 맞선을 보고 결혼하기로 하였으
나 현지에서 결혼중매로 한 결혼은 벌금 280만원을 물고
신부는 한국에 왔지만 신체접촉을 한사코 피해왔다.
신부는 옷이란 옷은 모두 겹겹으로 껴입고서 남편인 엄모씨가 가까이 오려면
이를 피해온 것이다.
방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는가 하면 몽골 테레비전을 사달라고 하여 용산 전
자상가를 시어미니가 가서 60만원을 주고 사다 주었더니 크게 틀어놓고 이웃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10일만에 도망을 가버린 것이다.
그는 첫날밤은 물론 손목 한번 잡아보지 못한 채 어디로 사라졌는지 이주여
셩 관련 인권단체로 가버린 것이다.
혼인할 목적이 아니라 한국에 와서 몽골남자와의 혼인을 위해 이 엄모씨와
혼인할 것처럼 속인 후 한국에 온 다음 기회를 보아서 도망을 가 버린 것이다.
이런 경우 경찰이 수배를 해서 출국시키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인권단체도 이러한 여자를 외국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하는 것은 가정파
괴의 공범자이자
외국인이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주어도 인권을 내세워 남자에게 고소 고발을
일삼으니 ,더욱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들 단체는 한국남자를 적으로 하는
반민족적인 활동을 하고
여성부는 이들을 한사코 보호하고 방어막이 되어주고 있다.
사례 2;
김모씨는 상처하고 15년만에 정신지체 1급의 아이등을 혼자 기르기 힘들어
중국여자와 결혼해서 국내에 온 뒤 이 여성의 요구로 이마에 알밤주기 놀이를 했는
데 알밤을 주자
“너는 나를 때렸다”며 가방을 들고 가출을 해버린 것이다.
그리고 늣닷없이 집을 나가버리는 일이 2개월내에 4번이나 연속되자
“한국에 온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자
“한국에 돈벌려고 왔다”고 답변을 한 것이다.
중국에서 맞선을 볼 당시 딸을 낳아 기르자며 진정으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으로 믿게 만든 후 국내에 들어와서는 취업목적의 가출이 반복되고
한국어 교육을 거부하며 딸까지 낳아 기르자며 했지만 이미 피임을 한 몸으
로 속이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학력도 고졸이라고 했으나 너무나 수준이 떨어져 고치꼬치 물어보니 중
졸이었다.
혼인할 의사는 없었다. 애초부터.
그렇지만 어렵사리 재혼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집인근의 중
국화교가 경영하는 식당에 취업시켜주자 가출은 멈추었지만
밥하고 빨래하는 일, 아이들 챙기는 일, 시장보는 일 등 모든 가사를 전혀
돌볼 생각자체도 없어 할 수 없이 남편은 몸종이 되어 수발을 든 것이다.
갑자기 가출하면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고 또 배울 의사도 없었기
에 찾는 데에도 여간 애를 먹어야 했던 것이다.
심지어 여자의 생리대도 남자가 사서 주어야 했고 번돈은 모두 중국에 송금
하는 일이 그녀의 한국체류의 목적이었던 것이다.
혼인의사가 없는 이 혼인아닌 혼인을 정리하기 위하여 합의이혼 신청을 두사
람이 동시에 한 뒤,
2008.3.16 갑자기 조선족 남자친구의 안내로 도망을 가서 고시원에 방을 얻
어놓고 사라져 버린 것이다.
약 15일간 연락이 없던 차 112신고로 이같은 사실은 밝혀졌으나 귀가를 거부
하며 “귀가하더라도 다시 도망간다”며
노골적으로 “너는 남편도 아니고 한국에 오기 위하여 이용된 수단인데 남편
으로 착악을 하지말라”고 모욕을 하여 폭행한 바,
인권센타가 개입으로 허위의 증언을 보태고 악의적으로 고발하여 실형을 선
고받고 수감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주여성 인권센타는 수감된 상태에서 이혼및 위자료 소송을 하라고
부추기고 정신지체1급의 장애아의 공간을 이주여성의 인권을 내세워 빼앗아 길거리
로 내몰기로 하고 이 중국여자에게 강요를 한 사실이 간호하던 여성의 눈에 의해
알려진 것이다.
이주여성 인권센타는 이주여성의 인권을 내세워 못할 일이 없고 강요에 의한
소송으로 합의나 화해를 시키기 보다는 가정을 파괴하는 쪽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폭행사건도 조사과정에서 사기결혼의 사실이 드러날까 보아 고소를 원치
않았는데 이주여성 인권센타가 소송을 하라고 강요하고 그런 분위기속에서
그 쉼터에서 있는 여성에 압력을 가한 것이다.
남편이 구속된 원인이 자신의 사기결혼에서 비롯된 것이라서 구속상태에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지나친 일로 생각되었는지 한사코 피한 것이다.
간호하던 다른 이주여성이 외국출국으로 간호할 사람이 없어서 구조요청을
하자 “변덕스럽다”며 보호요청을 거절하고 다른 인권단체도 모두 연계되어 모두
보호요청을 겁절하여 결국 중국으로 출국하게 된 것이다.
지금 한국남자들은 자국민 남자들에게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계속 비추어진
고정된 관념에다가 경찰, 검찰, 법원이 공익을 위한 인권단체에서 진정서를 내면
객관적으로 양당사자를 통한 조사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하여 어려운 한
국남자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화해를 시킬 정도의 일도 이혼하면 영주권도 쉽게 얻고(국적법 제6조 제2항
간이귀화절차)
위자료도 1년이나 2년간 모아야 할 거금을 일시에 받을 수 있는데 왜 이혼소
송을 않느냐면서 보호중인 외국인에게 하면 이것이야 말로 인권의 이름아래 비인권
적 만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달리 보호받을 곳이 없는 이주여성에게 강요된 행위는 분명히 위업한
것이다.
경우 3;
경기도 안산에 사는 이모씨는 베트남 여성과 결혼했다.
3일만에 귀금속 패물을 챙겨 달아난 것이다.
이미 한국에선 결혼비자로 와서 도망만 가버리면 한국정부가 인권이라는 명
분으로 보호하고 만일 잡히더라도 출국하면 그만인 것이지만 남자는 거금을 들여
한 결혼이 허사가 되고 크게 상심을 하고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본다.
이러한 피해의 이면에는 결혼중개업자가 있다.
이들은 “한국에 가서 맘에 안들면 언제든지 전화해라. 다른 더 좋은 남자를
소개해 주겠다’면서 오는 데에다가 이미 한국에 와 있는 본국 친구들로부터 한국
의 사정을 환히 알고서 한국에 와서 도망가 버리면 된다는 것이 모든 이주여셩등간
에 알려져 있는 기본적인 정보다,.
그러나 경찰, 검찰, 법원은 한국남자에게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불
리하게 법을 적용하고 외국인에겐 매우 관대한 것이다.
그리고 이주여성 인권관련 단체가 200여개나 되는 데 비하여 남자들의 인권
단체는 하나도 없다. 하소연할 곳도 없다.
허지만 외국여성이나 남자들에게는 공짜 변호사에 공짜 인지대, 송달료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각종 법률지식및 행정지원을 하는 인권단체가 마치 권력기관
화된 지 이미 오래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된 데에는 남자들의 책임도 무겁다.
왜냐하면 외국여자, 어린 여자를 데려다가 학대하고 폭행해서 문제가 있으니
집을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잡은 대중의 고정관념이 있는 데
에다가
가정사를 개인문제를 외부로 공론화시키는 것이 창피하다는 전근대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를 정면으로 맞대응 하기보다는 피하는 사이에 국적법이 누더기처럼 이
주여셩을 위한 사기결혼, 가짜결혼을 부추기고 그들에 대한 온정주의가 과거 가난
하게 살아온 한국인들의 정서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관리도,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출입국관리법, 법률혼 주의를 택하고 있는 주민등록에 관한 법률 등이
모두가 한국인에게는 불리하게만 작용한 것이다.
제 나라 국민은 돈없으면 변호사, 법률자문을 받지도 못하는데 외국인은 이
주인의 인권을 앞세워 주장을 들어보면 기가 찰 지경이다.
이주여셩 인권센타의 대표라는 한 모 씨는 공공연히
“폭행뿐 아니라 부부간에 남편에 의한 인걱모독도 영주권을 주어야 한다”
목청을 높이고 있고 그 상담실장이라는 여자는 외국인과의 결혼에는 전과기록을 첨
부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가 찰 노릇이다.
한국인 부부간에도 부부싸움에는 못할 말이 없을 정도로 싸우다가도 언제 그
랬느냐는 듯이 화해를 하며 사는 것이 부부인데
한국여성이 그 남편으로부터 인격모독을 당하면 무슨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가정사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고 그들은 보호하는 선에서 끝
나야 하는 것을 모르는가..
한국인 부부도 싸우기도 화해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이주여성만이 사는 세상으로 착각해도 유분수지 부부간에
싸우다가 하는 말을 문제삼으면 이혼하지 않을 가정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리고 외국여성과 결혼하려는 남자가 전과기록을 첨부해야만 한다면 한국인
남녀사이에 결혼하는 사람은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가.
이것은 정신질환 중에도 편집증 3기 정도되는 정신병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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