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는 저도 반대 합니다.
다만 불체자와는 분리해야 겠지요.
또한 근로이주자 또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중 이주노동자들이 하는 일 하시는분 계신가요?
그 사람들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업종도 있어요. ----- 이게 잘된 경우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되었던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막는다고 되는게 아니지요.
현재의 다문화선동 반대합니다.
다문화를 하더라도 일정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1. 외국인 숫자 100만이내로 제한 : 5000만인구의 2%이내
2. 이슬람권 남성노동자의 이주제한 : 한국사회문화에 융화가능한 인력 수입
3. 불법외노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 다문화팔이시민단체에 무분별 예산지원 중단
4. 매스컴의 무분별한 다문화선동 세뇌방송 중단
5. 장기적 한계중소기업 퍠업 및 해외이전 추진 : 어차피 외노없이 연명할 수 없는기업임.
6. 외노임금을 국내노동자와 100% 같은 수준으로 지급 후 지급임금의 50%는
국내 실업자를 위해 기금을 만들어 사용할 것
뭐 .. 일단 이정도가 생각나는데..
여튼 현재 대한민국은 다문화세력에 점령당한 상태이니..
그냥 한심합니다.
여기서는 일단 다문화 자체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서 다문화 선동 세력들의 반민주적이고 파쇼적인 행태에 대해서 논하고 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가) 다문화 책동은 반민주적으로, 파쇼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대하여 관계기관들의 수사를 촉구한다.
1. 국민적 토론 한 번 없이 멋대로 다문화를 기정 사실화 해 버렸다 --- 외국인들의 대거 유입을 초래하여 나라의 인적 구성 자체를 바꾸어 버리는 다문화 실시 여부는 국가의 정체성과 안보에 관련된 일이다. 그런데도 한국의 정치권과 언론은 다문화는 과연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공정한 토론을 국민 앞에서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이 멋대로 다문화를 기정 사실화 해 버리고 다문화는 선이요 반(反)다문화는 악이라는 구도를 국민들에게 강요해 왔다.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 수가 일시적으로 많아지는 경우가 있으며 그런 경우에 외국인들 수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찾으라고 정부와 정치권이 존재하는 것인데 대한민국 정치권과 언론은 국민을 배신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그런 일시적 증가를 핑계로 멋대로 다문화를 기정사실화 해 버린 것이다.
2. 한국의 주요 언론들은 다문화에 반대하는 의견들은 제대로 보도해 준 적이 없다. 설혹 보도하더라도 단편적으로만 보도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해 온 반면 다문화에 찬성하는 의견들은 대대적으로 보도해서 국민을 세뇌해 왔다. 명백한 편파보도를 해 온 것이다.
3. 그러한 편파보도는 정치권과 주요 언론들이 일체가 되어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하게 자행해 왔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명백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로서 관련자들을 색출하여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4.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부와 언론들은 남북통일, 민족, 전통문화, 안보, 주권, 내수경제 등 국가사회의 여러 분야에 다문화가 끼치는 영향 평가, 즉 사회영향평가를 공정하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어떤 정책이든지 그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공정하게 거쳐서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장점이 몇 가지 있더라도 단점과 폐해가 더 크면 실시하지 말아야 하는 게 정책의 기본이다.
그러나 다문화에 대해서는 그런 사회영향평가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오로지 다문화를 찬양하고 미화하는 주장들만 보도해 주고 다문화의 폐해와 반대 의견들은 고의적으로 숨겨 왔으니 이는 대한민국 정치권과 언론이 국민을 배신한 파쇼독재 행위이며 헌정질서 파괴 행위이다.
5. 외국인 범죄들이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은폐되어 왔다 -- <양주 여중생 잔혹 살해 사건>, <등산하고 내려오는 부부 사건.....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가 외국인들에게 윤간 당하여 결국 부부가 차례로 xx한 사건> 등 외국인들의 흉악범죄들이 비슷한 유형의 내국인 범죄들에 비해 그냥 일과성으로 아주 작게 보도되거나 아예 보도되지 않는 등 주요 언론들이 조직적으로 대대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외국인범죄들을 은폐해 온 흐름들이 포착되고 있다.
반면 2011년 10월에 부산에서 어떤 우즈벡 귀화여성이 목욕탕 업주에 의해 입장이 거부된 사건에 대해서는 온 언론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그것을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회로 악용하고 있다. 목욕탕 업주의 주장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관련된 한국인들의 인권은 무시하는 편파기획보도로 말이다.
즉, 외국인 범죄들은 작게 보도하고 외국인 내지 귀화인들이 당한 피해 사례는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자국민 차별적이고 파시즘적 행태들이 만연하고 있으며 이는 어떤 강력한 배후세력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6.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주권행사에 속하는 불법체류자 단속 업무가 공공연히 방해받고 있는 등 국가주권이 훼손되고 있다 ----- 외국인 인권보호를 빙자한 사이비 인권단체들이 출입국관리소의 불법체류자 단속 업무를 공공연히 방해하고 있다. 심지어는 불법체류자들이 단속반원들을 집단폭행하는 일들까지 벌어져 왔다.
7. KBS 등 방송과 언론이 불법체류자들을 미화하고 그들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케 하는 방송보도로 국민을 세뇌해 왔다.
이상의 조직적인 편파보도와 국가기강 파괴 행위들은 그 배후에 어떤 강력하고 불순한 세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예를 들어 남한에서의 다문화, 다인종화 진행이 남북통일에 미치는 악영향은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조금만 생각하면 쉽게 예측가능한데도 전혀 공론화된 적이 없으니 이는 그런 공론화를 가로막으려는 불순한 배후세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상의 조직적인 편파보도 행위 등을 <다문화 파시즘>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헌정질서 파괴, 국가 안보 훼손과 사회안정 파괴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들이 수사에 착수하여 그 주범과 종범들을 색출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보안법이란 바로 이런 때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수사를 촉진하기 위해서 상기한 이름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나) 인종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한국인을 역차별하게 되어 있는 반(反)국민적 악법이며 이 역시 다문화 선동 세력들에 의해 반민주적으로, 파쇼적으로 그 제정이 시도되고 있다.
1, 인종차별금지법이 왜 반국민적인가 하는 건 별도의 문서로 첨부할 것이다. 여기서는 우선 다문화 선동 세력과 언론들이 그런 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이 반민주적이고 파쇼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2. 다문화 선동 세력들은 2011년 10월에 부산 목욕탕 사건을 기획하여 대대적이고 조직적인 편파보도로 국민을 속이면서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역시 별도의 문서로 첨부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인종차별금지법 제정기도 세력들의 반민주적, 파쇼적 행위들을 수사하고 그들을 색출하여 헌정파괴 죄 및 반민족, 반국가 행위 죄로 처벌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할 것을 관계기관들에 촉구한다.
우선 부산 목욕탕 사건에 대한 주요 언론들의 조직적인 편파보도에 대해 관계기관들이 수사에 착수하여 그 주범과 종범들을 색출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말했듯이 저런 조직적인 편파보도는 그 배후에 어떤 강력하고 불순한 세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설혹 배후가 없더라도 그런 국가질서 파괴적인 편파보도가 만연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서 바로잡아줘야 하는 게 관계기관들의 임무이고 존재 이유다.
3. 부산 목욕탕 사건의 개요와 사건 보도의 편파성에 대해서 별도의 문서를 첨부한다.
(다) 다문화 관련 각종 편파보도의 사례들을 추후 별도의 첨부 문서로 제시한다.
이상에 언급된 다문화 책동 관련된 각종 편파보도와 총체적인 헌정 파괴, 국가기강, 국가주권 파괴 행위들은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기관과 집단에서 주동적으로 나서서 제지하고 그 주범들을 색출하여 처벌해야 할 사안이다. 이에 관계 기관들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며 아울러 국회는 <다문화 파시즘 행위자 색출과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서두를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