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북한으로 월북을 시도했던 한 50대 남성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월북을 위해 북한 총영사관 직원과 만났지만 망명을 거절 당하고 대신 ‘남조선으로 돌아가 조국통일을 준비하라’는 취지의 지령을 받아왔다고 하네요.
이후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2000여건에 달하는 북한체제 옹호글을 올리며 암암리에 이적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첩활동을 하다가 잡힌 사람들, 북한을 선전하며 친북활동을 하는 자들은 명백한 국가 보안법 위반으로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들은 국보법 폐지를 외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국보법이 유지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친북세력들의 활동이 만연한데 이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회의 혼란과 체제 위협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간첩 및 친북세력들을 색출하는 활동 및 국가 보안법 강화는 필수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