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동종의 명문은 “孝文廟銅鐘用十斤, 重冊十斤, 永光三年六月造” 라고 되어 있다. 永光(영광)은 서한 元帝의 연호로서 영광3년은 기원전 41년 이므로 이 동종은 서한시대에 제조된 것이다. 이 동종은 제9호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정 되었는데 이러한 동종이 평양에서 출토된것은 평양이 서한의 낙랑군 치소로서 孝文廟(효문묘)가 있었음을 알게하는 증거라고 인식하였다.
효문은 서한의 文帝(문제)를 말하는데 과연 지금의 평양지역에 효문묘가 설치될수 있었을까? 서한시대에는 郡國廟(군국묘)가 있었는데 군국묘는 高祖(고조)가 그의 아버지 太上皇(태상황)의 묘를 모든 제후왕의 도읍지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러나 군국묘로서의 皇帝의 묘가 모든 군에 설치 되었던 것은 아니다. 군국은 그곳을 巡行(순행)을 했거나 잠시라도 거주한 일이있는 , 다시 말하면 그 지역과 연고가 있는 황제에 대해서만 廟(묘)를 설치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한사군은 武帝(무제)때 설치되었고 文帝(문제)는 무제보다 앞선 황제였다. 그러므로 문제는 낙랑군과 연고를 맺을수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설사 지금의 평양이 한사군의 낙랑군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효문묘는 설치될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알아 두어야 할것은 서한의 군국묘는 元帝(원제) 영광4년(기원전 40), 즉 평양에서 출토된 동종이 제조된 1년후에 모두 폐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효문묘동종이 출토된 제9호분의 조성연대는 함께 출토된 銅鏡(동경)가운데 서한시대 이후의 것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한시대 이전으로는 올라갈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때 이 효문묘동종은 다른곳의 군국묘에서 사용되었던것이 군국묘가 폐지된 후 어떤 경로를 거쳐 제9호분 주인의 소유가 되었다가 그의 사망과 더불어 부장품으로 묻혔을 것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