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령이라는 지명은 고려사 지리지에 교주도의 교주에 속한 곳으로 나온다.
이는 현재 학계에서 강원도 철령으로 말한다.
그리고 명사에는 철령성이라는 지명이 나온다. 요동의 봉집현에 있었던 철령을 말한다.
또한 고려사 지리지에는 동계에도 철령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현재 학계에서는
마찬가지로 강원도 철령으로 말한다.
2.
그런데, 고려하고 명나라하고 영토다툼을 할 때, 철령이라는 지명과 철령위라는 위소가 등장한다.
이 때, 서로 외교문서를 주고 받던 기록이 전해진다.
박의중하고 권근이 명나라에 표문을 보내면서 철령이북은 고려땅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명나라측에서는 철령이북은 인정할 수 없고, 압록강을 경계로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철령위 설치를 양보하지 않았다. 따라서 압록강 북쪽에 있었던 철령이북을 의미한다.
고려와 명나라가 다투던, 철령이라는 지명과 철령위라는 위소 설치 지역이
모두 압록강 북쪽에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고려사 지리지에 나오는 철령이라는 지명과
서로 외교문서를 주고 받던 기록에 나오는 철령이북이라는 지명은 전혀 다른 곳이다.
3.
또한, 조선시대 개국 뒤에 권근과 김종서의 기록에 철령이 나온다.
그런데 이는 고려시대의 외교문서 기록과는 다르게 동북면이 강조되고,
김종서의 기록을 보면 더 명확하게 철령이북이 강원도 철령을 뜻하는 것으로 씌여있다.
조선 시대로 갈수록 철령 이북이 압록강 북쪽의 철령에서
강원도의 철령을 말하는 것으로 바뀌어간다.
압록강 북쪽에서 압록강 남쪽으로 가리키는 곳이 변화하는 것이다.
결론을 지으면, 명하고 고려가 철령위를 다툴 때 나온 철령이라는 지명은 압록강 북쪽의 철령이다.
고려사 지리지, 조선시대의 김종서나 세종실록지리지에 나오는 철령이라는 지명은 강원도 철령이다.
또한 고려사 지리지에는 교주도에 철령이 있다고 하는데, 다른 행정구역에서도 철령 지명이 나온다.
동계라는 행정구역에 나오는데. 철령이북은 삭방도, 철령이남은 강릉도라고 구분한다고 한다.
고려사 지리지에 나오는 철령이라는 지명은 불명확한 측면이 있는 기록이다.
앞서 고려측 기록과 명나라측 기록을 교차분석해보면,
고려사지리지의 철령은 일부러 모호하게 작성하여 왜곡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명에서 철령위를 설치하려고 하고, 설치를 했을 당시의 고려측 기록을 보면,
명나라측이 고려의 강계에 이르러 철령위를 장차 설치하려고 한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명이 설치하려고 하는 철령위가 고려의 강계 북쪽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고려사지리지에 강계는 북계에 속한다고 나온다.
앞서 박의중, 권근의 표문에 나오는 철령이북과 문주, 고주, 화주, 정주, 함주, 공험진은
동계에 속한다고 나온다. 동계는 동북면, 동북계로도 불리었다.
명나라측 기록과 교차분석을 해보면, 박의중, 권근의 표문에 나오는 철령이북, 문,고,화,정,함, 공험진은
압록강보다 북쪽이라는 것과 동북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강계는 동북면보다 서쪽인 북계에 속하므로 압록강보다 북쪽지역에서 서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강계는 고려사지리지에 독로강만호라는 지명이었다고 나오는데,
독로강은 현재 압록강의 지류이고, 위치로는 강계시에서 지안시가 있는 곳이다.
따라서 압록강 보다 북쪽이라는 뜻은 압록강 바깥쪽인 요동지역이었다는 것이고,
강계가 독로강이 있는 곳을 말하니, 현재 강계시와 지안시에 이르는 지역 가운데
압록강 바깥쪽인 요동지역에 있었다는 뜻이 된다.
조선시대의 양성지 상소문을 보면, 명태조가 연산파절을 경계로 삼았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고려와 명나라가 철령위 설치로 영토다툼을 했을 당시에 명태조가 연산파절로 경계를 했다는 뜻이 된다.
그러면 철령위가 설치되고, 고려 그리고 조선과 연산파절에서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현재 지명으로 번시 만족 자치현이 있는 곳이다.
또한 명사 지리지에 철령위는 옛 철령성에 설치하였는데,
이 곳은 봉집현이고 고려와 접경하고 있다고 나와있다.
봉집현이라는 곳은 금사지리지에 혼하가 존재하고 있었던 곳이라고 나와 있다.
혼하의 상류 근처에는 신빈 만족자치현이 있다.
5.
고려사지리지에 나오는 철령은 교주도와 동계에 나오는데, 학계에서 강원도 철령으로 말한다.
불명확한 부분이 많은 기록인데, 일부러 애매하게 표현하여 왜곡을 일으켰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김종서, 세종실록지리지의 철령이라는 지명은 강원도 철령을 가리킨다.
반대로 고려와 명나라가 철령위를 두고 다투던 기록에 나와있는 철령이라는 지명과 철령위는
모두 압록강 북쪽에 있었다.
철령과 철령위는 번시 만족자치현에서 신빈 만족자치현 서북쪽에 있었고,
번시·신빈 만족자치현, 지안시에서 고려와 경계를 이루었다.
고려와 명은 요동의 철령을 두고 철령위 설치를 다투었고,
그리고 강원도에도 철령이라는 이름을 가진 고개가 존재한다.
1.
<고려사 지리지의 교주도 교주 철령>
충렬왕 34년(1308)에 철령구자(鐵嶺口子)가 적을 경비하는 데에[把截] 공(功)이 있어 회주목(淮州牧)으로 승격시켰다. 충선왕 2년(1310)에 여러 목(牧)을 정리하면서 회양부(淮陽府)로 강등하였다. 요충지[要害處]가 2곳으로 철령(鐵嶺)·추지령(楸池嶺)이다.
忠烈王三十四年, 以鐵嶺口子, 把截有功, 陞淮州牧. 忠宣王二年, 汰諸牧, 降爲淮陽府. 要害處二, 鐵嶺·楸池嶺
<명사의 요동 봉집현 철령성>
봉집현(奉集縣)이 있는데 즉 옛 철령성으로 고려(高麗)와의 경계에 접해 있으며
奉集縣, 即古鐵嶺城也, 接高麗界
<금사 봉집현>
봉집현(奉集縣)【요(遼)의 집주(集州) 회원군(懷遠軍) 봉집현(奉集縣)이며, 본래 발해(渤海)의 옛 현이었다. 혼하(渾河)가 있다.】
奉集【遼集州懷遠軍奉集縣, 本渤海舊縣. 有渾河.】
2.
<고려시대 명나라측 기록>
이원명(李原名)의 자(字)는 자선(資善)으로 안주(安州) 사람이다. … 고려에서 상주하기를, 요동(遼東)의 문주(文州)·고주(高州)·화주(和州)·정주(定州)가 모두 그 나라의 옛 땅이니 철령(鐵嶺)에서 둔수(屯戍)하게 해달라고 하였다. 이원명이 말하기를, “몇몇 주(州)는 모두 원의 판도(版圖)에 들어와서 요(遼)에 속하였으니 고려의 땅은 압록강을 경계로 합니다. 지금 철령에 이미 위(衛)를 두었으니 다시 진청(陳請)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李原名, 字資善, 安州人. … 高麗奏遼東文·高·和·定州皆其國舊壤, 乞就鐵嶺屯戍. 原名言, “數州皆入元版圖, 屬於遼, 高麗地以鴨綠江爲界. 今鐵嶺已置衞, 不宜復有陳請.”
<고려시대 명나라측 기록>
〈홍무(洪武)〉 21년(1388) 4월에 우왕이 표문을 올려 말하기를, 철령(鐵嶺)의 땅은 실로 그들이 대대로 지켜온 곳이라고 하면서 예전대로 하게 해줄 것을 청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고려는 과거에 압록강을 경계로 삼았는데, 이제 철령이라고 꾸며 말하니 거짓임이 분명하다. 짐의 말로써 그들을 깨우쳐 그들로 하여금 본분을 지키면서 흔단을 일으키지 말라고 하라.”라고 하였다.
〈洪武〉二十一年四月, 禑表言, 鐵嶺之地實其世守, 乞仍舊便. 帝曰, “高麗舊以鴨綠江爲界, 今飾辭鐵嶺, 詐僞昭然. 其以朕言諭之, 俾安分, 毋生釁端.”
<고려시대 박의중 표문>
명(明)에서 철령위(鐵嶺衛)를 세우고자 하니, 우왕이 밀직제학 박의중을 보내어 표문으로 청하기를......(중략)
철령(鐵嶺) 이북을 살펴보면, 역대로 문주(文州)·고주(高州)·화주(和州)·정주(定州)·함주(咸州) 등 여러 주를 거쳐 공험진(公嶮鎭)에 이르니, 원래부터 본국의 땅이었습니다.
大明欲建鐵嶺衛, 禑遣密直提學朴宜中, 表請曰......
切照鐵嶺迆北, 歷文·高·和·定·咸等諸州, 以至公嶮鎭, 自來係是本國之地.
<고려시대 권근 표문>
오직 소국이 동떨어져 한 구석땅에 있으매, 협소한 것은 실로 묵지(墨誌)와 같고, 메마르기는 돌밭과 무엇이 다르겠으며, 하물며 동쪽 모퉁이로부터 북쪽 변방까지는 산과 바다에 끼어 있어 형세가 매우 편협하고,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와 구역이 한정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철령(鐵嶺) 이북은 문(文)ㆍ고(高)ㆍ화(和)ㆍ정(定)ㆍ함(咸) 등의 여러 주(州)를 지나 공험진(公嶮鎭)에 이르기까지는 자고로 본국의 땅이었는데
粤惟弊邦。僻在遐壤。褊少實同於墨誌。崤嶢何異於石田。况從東隅。以至北鄙。介居山海。形勢甚偏。傳自祖宗。區域有定。切照鐵嶺迤北。歷文高和定咸等諸州。至公嶮鎭。自來係是本國之地。
3.
<조선시대 권근 기록>
동북(東北) 일대는 왕업의 터전을 이룩한 근본 지역입니다. 상국(上國)에서 철령(鐵嶺)에다 위(衛)를 세우려 할 때 신이 표문(表文)을 지었는데
東北面。王業所基。根本之地也。上國欲於鐵嶺立衛之時。臣撰表文。
<조선시대 김종서 기록>
신은 듣자옵건대, 고려의 왕조가 힘은 능히 삼한을 통합하였으나, 위엄이 북방에 미치지 못하여, 다만 철령(鐵嶺)으로 경계를 삼았고, 예종 때에 모사가가 지혜를 빌려 오랑캐를 유인해서 소탕하고 드디어 아홉 성을 두었습니다. 비록 금방 얻었다가 금방 잃어버려서 그 이(利)는 보지 못하였으나, 경계의 나눔과 판적(版籍)의 분명함은 후세에 혜택이 한이 없었습니다.
공경히 생각하옵건대, 우리 태조께서는 하늘이 낳으신 성무(聖武)로서 북방에서 일어나시어 대동(大東)을 차지하셨으니, 남으로는 바다까지 다하였고, 서북으로는 압록강까지 닿았으며, 동북으로는 두만강까지 이르러서, 이에 공주(孔州)ㆍ경성(鏡城)ㆍ길주(吉州)ㆍ단천(端川)ㆍ북청(北靑)ㆍ함흥(咸興)의 일곱 고을을 두셨으니, 진실로 동방이 개국한 이래 일찍이 없었던 성업(盛業)입니다.
臣聞前朝王祖力能統合三韓, 威不及於朔方, 只以鐵嶺爲界, 其在睿宗, 謀臣騁智, 誘剪戎醜, 遂置九城, 雖旋得旋失, 未見其利, 然界域之分、版籍之明, 惠後無疆。 恭惟我太祖天縱聖武, 起於朔方, 奄有大東, 南盡于海, 西北抵于鴨綠, 東北至于豆滿, 爰置孔、鏡、吉、端、靑、洪、咸七州, 誠東方闢國以來未有之盛業也。
<고려사 지리지 동계 철령>
〈공민왕〉9년(1360)에는 삭방강릉도라 불렀다. 이로써 살펴보면, 철령(鐵嶺) 이북은 삭방도가 되고, 이남은 강릉도가 된다. 고려 때에 혹 삭방도, 혹 강릉도, 혹 합쳐서 삭방강릉도, 혹 강릉삭방도, 또는 연해명주도라 불렀다.
九年, 稱朔方江陵道. 以此考之, 鐵嶺以北爲朔方道, 以南爲江陵道. 高麗時, 或稱朔方道, 或稱江陵道, 或合爲朔方江陵道, 或稱爲江陵朔方道, 又或稱沿海溟州道.
4.
<고려시대 강계 근처 철령위 기록>
서북면도안무사(西北面都安撫使) 최원지(崔元沚)가 보고하기를, “요동도사(遼東都司)가 지휘 2인을 보내 병사 1,000여 명을 데리고 와서 강계(江界)에 이르러 철령위(鐵嶺衛)를 설치하려 하고 있으며, 황제가 먼저 본 위(衛)의 진무(鎭撫) 등의 관원을 설치하여, 모두 요동(遼東)에 이르렀습니다. 요동에서 철령까지 70참(站)을 두고, 참마다 백호(百戶)를 둔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西北面都安撫使崔元沚報, “遼東都司遣指揮二人, 以兵千餘, 來至江界, 將立鐵嶺衛, 帝豫設本衛鎭撫等官, 皆至遼東. 自遼東至鐵嶺, 置七十站, 站置百戶.”
<조선왕조실록 양성지 상소문>
지금 듣건대 중국이 장차 개주(開州)에 위(衛)를 설치하려 한다 하는데, 신이 거듭 생각해 보니 크게 염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개주는 봉황산(鳳凰山)에 의거하여 성(城)을 이루었는데, 산세가 우뚝하고 가운데에 대천(大川)이 있으며, 3면이 대단히 험하고 1면만이 겨우 인마(人馬)가 통하는 이른바 자연히 이루어진 지역이므로, 한 사람이 관(關)을 지키면 1만 명이라고 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중략)
우리 고황제(高皇帝)는 만리(萬里)를 밝게 보시어 요동의 동쪽 1백 80리의 연산 파절(連山把截)로 경계를 삼으셨으니.
今聞中國, 將置衛於開州, 臣反覆籌之, 有大可慮者焉。 開州據鳳凰山爲城, 山勢突兀, 中有大川, 三面絶險, 一面才通人馬, 眞所謂天作之地, 一夫當關, 萬夫莫敵者也。
(중략) 我高皇帝明見萬里, 以遼東之東百八十里, 連山把截爲限
<명나라측 철령위 설치 기록>
홍무(洪武) 21년(1388) 3월에 옛 철령성(鐵嶺城)에 설치하였다. 〈홍무〉 26년(1393) 4월에 옛 은주(嚚州)의 땅으로 옮겼으니 이는 곧 지금의 치소이다. 【서쪽에는 요하(遼河)가 있고 남쪽에는 범하(汎河)가 있으며 또한 남쪽에는 소청하(小淸河)가 있는데 모두 요하로 흘러 들어간다. 또한 남쪽에는 의로성(懿路城)이 있는데, 홍무 29년(1396)에 의로천호소(懿路千戶所)를 이곳에 설치하였다. 또한 범하성(范河城)이 위(衛)의 남쪽에 있는며 범하성(汎河城)이라고도 하는데, 정통(正統) 4년(1439)에 범하천호소(汎河千戶所)를 이곳에 두었다. 동남쪽에는 봉집현(奉集縣)이 있는데 즉 옛 철령성으로 고려(高麗)와의 경계에 접해 있으며, 홍무 초년에 현(縣)을 설치했다가 곧 폐지하였다. 】
洪武二十一年三月以古鐵嶺城置. 〈洪武〉二十六年四月遷於古嚚州之地, 即今治也. 【西有遼河, 南有汎河, 又南有小淸河, 俱流入於遼河. 又南有懿路城, 洪武二十九年置懿路千戶所於此. 又范河城在衞南, 亦曰汎河城, 正統四年置汎河千戶所於此. 東南有奉集縣, 即古鐵嶺城也, 接高麗界, 洪武初置縣, 尋廢.】
<금나라측 봉집현 위치 기록>
봉집현(奉集縣)【요(遼)의 집주(集州) 회원군(懷遠軍) 봉집현(奉集縣)이며, 본래 발해(渤海)의 옛 현이었다. 혼하(渾河)가 있다.】
奉集【遼集州懷遠軍奉集縣, 本渤海舊縣. 有渾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