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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5 18:16
[북한] 북한에서 성매매를 없앴다고.? 03편.
 글쓴이 : 돌통
조회 : 847  

–  1946년 남녀평등권 제정과 그 의미 –


사진들은 사정상 없을수도 있음..


 

2. 해방, 그리고 여성해방 

 

 

1) 북조선민주여성동맹 건설 

 

 

1945년 식민지 여성들은 해방을 맞이했다.

 

일제 통치에서 벗어난 여성들이 바란 것은 “가부장제를 타파하고 남녀 평등을 실현하는 것”, “정치의 주체로서 국가 건설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시민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 “식민잔재를 청산하고 자주적이며 민중이 주인된 국가를 건설하는 것”,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경제구조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397쪽.)

 

여성들은 광복 이틀 만에 1945년 8월 17일 서울에서 건국부녀동맹을 결성한다.

 

건국부녀동맹은 “우리 조선의 전국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됨에 의하여서만 그의 일부분인 우리 여성 문제가 비로소 해결될 것이며, 동시에 우리 여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국적 문제가 또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고 선언하면서 여성문제와 전국적 문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에 의해 그어진 38선은 남북의 원활한 왕래를 차단하면서 38선 이북과 이남의 여성운동을 갈라놓는다.

 

1945년 12월 ‘건국부녀동맹’은 전국 부녀단체 대표자 회의에서 ‘조선부녀총동맹’으로 개편되고 총 150개에 80만 명의 회원을 거느리게 되지만 38선의 장벽으로 사실상 38선 이남만의 여성단체로 되었고 1947년 2월 ‘남조선민주여성동맹’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조건에서 38선 이북지역에서 1945년 11월 18일 ‘북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이 독자적으로 출범했다.


가장 왼쪽에 박정애 초기 여맹 위원장. 중간에 김정숙 여사와 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

 

여성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건립된 여맹은 창립 당시 30만 여명의 여성들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여맹은 1945년 11월 18일 창립되었다. “여성문제해결경험”,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1991, 2021쪽. 김귀옥, “북한 여성의 현실과 성주류화의 관점에서 본 통일의 과제”, 5쪽. )

 

조직은 점차 확대되었고 1946년이 되면 60만 여명으로 배가하게 된다. (윤미량, “북한의 여성정책”, 한울, 1991, 185쪽.)


.
여성의 권익 향상, 여성 조직사업을 담당했던 여맹은 당시 식민지적 잔재와 봉건적 잔재의 청산, 인민정권기관의 건설 등의 사회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래는 황은주, “북한 성인여성의 정치사회화에 관한 연구 – ‘조선민주여성동맹’과 “조선여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1994, /김귀옥, “북한 여성의 현실과 성주류화의 관점에서 본 통일의 과제”, 5쪽.에서 재인용.)

 

그러기 위해 힘을 집중했던 것은 바로 여성들이 사회정치적 의식을 획득하는 것이었다.

여성들 스스로가 봉건적 예속에서 벗어나 사회의 주인답게 살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공정이라고 봤다.

 

여성들은 여맹이 주최하는 각종 회의에 참여하여 세상사를 배웠고 국가 정책이나 사회적 사건들과 개인적 삶의 문제를 연속적으로 사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김귀옥, “북한 여성의 현실과 성주류화의 관점에서 본 통일의 과제”, 5쪽.) 

 

 

2) 남녀평등권에 관한 법령 

 

 

식민지 여성 대부분은 농촌에서 농업노동과 가사노동, 강제혼, 매매혼, 축첩 등과 같은 봉건적인 혼인관계와 가족관계로 고통을 받았다.

그러다보니 해방 후 남녀관계를 지배하고 있던 봉건적인 가족제도와 이데올로기가 여성들이 건국사업에 나서는데 많은 제약을 낳고 있었다.

식민지 반봉건적인 제도와 관습에서 여성을 해방시키는 것이 매우 시급한 일이었던 것이다. 

 

김일성 주석은 해방 직후인 1945년 8월 20일 군사정치간부들 앞에서 한 연설에서 “여성들은 여성해방을 위해 항일무장투쟁의 경험을 살려 조직적으로 새조국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며 건국사업에 여성들이 나서도록 제안했다.  (강남식 (한국여성연구소 부소장), “남북한 여성의 삶과 여성의 역할”, 231쪽.)

 

또한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려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해방하여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방향에도 관심을 기울였다.(김원홍,김선욱,김영혜,김동령, “북한여성의 지위에 관한 연구 – 여성관련 법이나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5쪽.)

 

1946년 2월 출범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3월 토지개혁, 6월 노동법령 제정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했다.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1946.3.5)에서 여자도 남자와 똑같은 권리를 갖고 토지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노동법령’(1946.6)에서 노동생활의 남녀불평등적 요소를 없애고 모성보호 내용을 담았다.

 

 

이런 조치는 여성들이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경제력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946년 7월 30일에는 남녀평등의 모든 영역을 총괄하는 법으로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이 제정되었다.

———————————–

 

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36년동안 조선여성들은 일본제국주의의 끊임없는 모욕과 잔혹한 착취를 받았다. 그들은 어떠한 정치적 또는 경제적 권리도 가지지 못하였으며 문화, 사회, 정치 생활에 참가하지 못하였다.

 

중세기적인 봉건적가정관계가 여성들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압박을 더하게 하였다. 멸시와 모욕을 당하며 문맹에서 헤매는 것이 조선근로여성대중의 운명이였다.

 

조선이 일제식민지통치로부터 해방됨으로써 여성들의 사회적지위는 달라졌다. 북조선에서 진행되는 제반 민주주의적개혁은 여성들을 과거의 정치, 경제, 문화 및 가정 생활의 불평등으로부터 해방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었다.

 

일제식민지정책의 잔재를 숙청하고 낡은 봉건적남녀간의 관계를 개혁하며 여성들로 하여금 문화, 사회, 정치 생활에 전면적으로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1조 국가, 경제, 문화, 사회, 정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은 남자들과 평등권을 가진다 

. 

제2조 지방주권기관 또는 최고주권기관 선거에서 여성들은 남자들과 동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3조 여성들은 남자들과 동등한 노동의 권리와 동일한 임금과 사회적보험 및 교육의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여성들은 남자들과 같이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진다.

결혼할 본인들의 동의없는 비자유적이며 강제적인 결혼을 금지한다. 

 

제5조 결혼생활에서 부부관계를 더 계속할 수 없는 조건이 생길 때에는 여성들도 남자들과 동등한 자유이혼의 권리를 가진다. 모성으로서 아동양육비를 이전 남편에게 요구할 소송권을 인정하며 이혼과 아동양육비에 관한 소송은 인민재판소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제6조 결혼연령은 여성 만 17세, 남성 만 18세이상으로 규정한다. 

 

제7조 중세기적봉건관계의 유습인 일부다처제와 여자들을 처나 첩으로 매매하는 여성 인권유린의 폐해를 앞으로 금지한다.

공창, 사창 및 기생 제도(기생권번, 기생학교)를 금지한다. 이 항을 위반하는 자는 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8조 여성들은 남자들과 동등한 재산 및 토지 상속권을 가지며 이혼할 때에는 재산과 토지를 나누어가질 권리를 가진다. 

 

제9조 본 법령의 발포와 동시에 조선 여성의 ≪권리≫에 관한 일본제국주의의 법령과 규칙은 무효로 한다.

본 법령은 공포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법령은 수천 년 내려오던 여성들의 예속적 지위에 대한 낡은 인습을 철폐하고 주체적인 여성해방이 가능하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었다. 

 

김일성 위원장은 “여성동맹의 금후 과업”이라는 연설을 통해 “특히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로 건국사업에 적극 조직 동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며 남녀평등권 법령의 반포는 여성과 남성을 동등한 주체로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자, ‘해방기 남북한 영화에 나타난 근대성과 여성담론 비교 연구’, “현대영화연구 Vol. 11”, 2011, 211쪽.)

 

남녀평등권 법령은 우선 제1조에서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남녀평등을 선언했다.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 역시 남성이라는 이유로 그 어떤 차별도 받지 않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을 선포한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언급한 것은 여성들의 사회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었다.(제2, 3조) 

 

이 내용은 법령 발표에 이은 1946년 9월 14일 법령 시행세칙(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78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특히 시행법칙 제3조(아래 전문 삽입)는 남존여비사상과 그로 파생된 행위들을 반대함을 명시하면서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적인 시선을 바꾸고자 했다.

다음으로 남녀평등권에 관한 법령은 봉건적 악습을 극복하고 여성 개인의 삶에 변화를 주도록 했다. 

 

조혼풍습(법령 제6조)과 강제결혼이 금지되었으며 자유의사에 따라 결혼할 수 있는 권리(제4조)를 부여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이혼을 제기할 수 없고 그저 ‘당해야만’ 했던 여성들에게 이혼할 수 있는 권리(제5조)도 주어졌다. 

 

시행세칙에는 당사자들이 결혼이나 이혼을 못하도록 다른 사람이 위협, 기만 등의 행동을 할 경우 징역 3년 이하에 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당사자 분명한 의사에 따라 결혼, 이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시행세칙에는 이혼소송절차, 양육비부담방법 등이 상세히 명시되었다.

이혼시 결혼기간 공동소유로 속한 재산, 토지를 나눠 갖도록 했다. 

 

양육비에 대한 규정도 상세히 담았고 어느 한 쪽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을 경우 1만원(당시 쌀 2톤) 이하의 높은 벌금을 내도록 했다. 

 

한편 일제 강점기까지 만연했던 일부다처제, 첩제도는 해방된 조선에서 용납될 수 없었다. 

 

성매매도 금지해 공창, 사창, 기생을 모두 없앴다. 

 

법령 시행세칙을 통해 성매매에 가담한 사람들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높은 처벌 수준이었다. 

 

현재 한국에서의 처벌 수준(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과 비교해봐도 그 처벌강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령 제9조는 조선여성의 권리에 관한 일본제국주의 법령과 규칙의 무효를 발표해 일제의 낡은 법적 잔재를 청산했다. 

 

3) 여성들의 사회운동의 성과 

 

‘남녀평등권에 관한 법령’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법이었다.

그럼에도 큰 사회적 혼란 없이 법령이 시행된 것은 바로 여성들의 사회운동이 밑받침되었기 때문이었다.  (안문석, “북한현대사산책1”, 인물과사상사, 2016년, 118~119쪽.) 

 

평안북도 의주의 의주여성동맹은 1946년 1월부터 여성대회를 열고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첩을 가진 자와 첩이 되는 자를 모두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당시 첩의 자녀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고 한다. 

 

이 영향으로 평양에서도 여성동맹이 나서서 축첩제와 매매혼, 조혼 등의 인습을 타파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여성운동은 전국 각지로 점차 확대되고 있었다.

이런 배경이 있었기에 남녀평등권에 관한 법령은 해방 후 1년 만에 발표되고 시행된 것이다. 

 

————————————————


참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시행세칙 (1946. 9. 14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78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구성에 관한 결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포한다. 

 

제1조 여성은 남성과 같이 지방(도 시 군 면 리) 및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을 선거하며 또 위원에 피선될 권리를 가진다. 



여성은 남성과 같이 국가기관, 정당, 사회단체 및 공공단체의 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있다.
 


제2조 여성은 남성과 같이 교육을 받으며 문화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3조 봉건적 유습인 남존여비사상에서 나온 여성에 대한 학대, 폭행, 일체 차별적 대우를 금지한다. 

 

제4조 여성은 남성과 같이 재산을 소유하며 관리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여성은 피상속자와 적을 같이 하는 한 남성과 같이 재산 및 토지의 상속권을 가진다. 

 

제6조 결혼으로 말미암아 타가로 적을 옮길 때에는 여성은 친가에 대하여 북조선토지개혁법령에 의하여 자기의 분으로 분여받은 토지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결혼전의 부(夫) 또는 부(婦)의 재산은 각 그 소유에 속한다. 결혼생활중에 부부가 소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에 속한다. 

 

제8조 결혼은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결혼서를 당사자가 소관 시 면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함으로 성립한다. 



결혼서에는 당사자가 자유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것, 당사자의 쌍방의 상대방의 신체상태(정신병, 성병, 호흡기병의 유무, 불구여부)를 잘 알고서 결혼한다는 것, 당사자의 결혼회수 및 당사자가 가진 자녀의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 결혼연령에 달하지 못한 자는 결혼할 수 없다. 민며느리와 데릴사위는 금지한다. 

 

제10조 결혼생활에 있어서 부부관계를 더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는 그 협의에 의한 이혼서를 소관 시 면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함으로써 이혼할 수 있다. 

 

제11조 협의에 의한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때는 당사자는 소관 인민재판소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2조 이혼소송을 수리한 재판소는 도저히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는 즉시 이혼재판을 한다. 

 

제13조 이혼소송을 수리한 재판소는 당사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 원인이 일시적 감정에 기인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신중히 고려하게 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된 때는 3개월 내지 6개월내에서 일정한 기간 소송수속을 중지한다. 

 

제14조 재판소는 전조의 기간경과후 2주간내에 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를 호출한다. 

 

제15조 전조의 호출에 의하여 출두한 당사자의 일방이 부부관계를 더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진술한 때는 이혼판결을 한다. 

 

제16조 제15조에 의하여 지정한 기일에 당사자쌍방 또는 원고가 출두하지 않은 때는 소송은 취하한 것으로 된다. 

 

제17조 2회 이상 이혼할려는 자의 이혼소송의 관할은 도재판소에 속한다. 자진하여 2회 이상 이혼하려는 때는 이혼서 제출시 혹은 이혼소송제기시에 5천원의 금액을 소관인민재판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때는 소관 도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전항의 금액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 리혼을 할 때에 있어서 그 자녀양육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소관 인민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9조 전조의 소송을 수리한 재판소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참작하여 남성 혹은 여성으로 하여금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부부가 이혼하였을 때 그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타방에 대하여 양육하는 자녀가 1인때는 그 수입의 20%, 2인인 때는 35%, 3인 이상인 때는 50%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부부가 동수의 자녀를 양육할 때는 서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
 

 


교육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자의 수입은 납세의 기초가 되는 수입에 의하여 정하되 실지수입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수입의 평정을 변경할 수 있다.
 

 


양육비는 자녀가 만18세에 이르기까지 매월 지불한다. 그러나 사정에 의하여 1년중 적당한 시기에 1년분을 지불할 수 있다.
 


제21조 여성은 이혼을 할 때에 있어서 전남편에 대하여 그 결혼중 공동소유에 속한 재산의 분배와 북조선토지개혁법령에 의하여 자기의 분으로 분여받은 토지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전항후단의 규정은 동법령에 의하여 분여받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2조 이혼소송을 수리한 재판소는 동시에 자녀양육자, 자녀양육비, 재산 및 토지분배에 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제23조 여성의 권리를 제한한 법령과 법칙은 일체 무효로 한다. 

 

제24조 기만 또는 위협적 수당으로서 다음에 해당한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결혼할려는 당사자로 하여금 결혼하지 못하게 할 때


2. 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당사자로 하여금 결혼하게 한 때
 

 


3. 상대편의 동의없이 상대편으로 하여금 결혼하게 할 때
 

 


4. 부부로 하여금 이혼하게 한 때
 

 


5. 이혼할려는 부부로 하여금 리혼하지 못하게 한 때
 

 


6. 이혼할려는 상대편으로 하여금 이혼하지 못하게 할 때
 

 

제25조 부녀의 부모, 친족 또는 보호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부녀를 출가시킴에 있어서 상대편인 남성 또는 그 부모, 친족 혹은 보호자로부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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