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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04 07:43
[한국사] 조선왕실의 마지막 운명과 이구씨의 삶
 글쓴이 : 히스토리2
조회 : 1,175  

조선왕실의 마지막 운명과 이구씨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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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


고 이구씨 조선왕조는 언제 멸망했을까? 무슨 가당치도 않은 질문인가 반문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소위 경술 국치일인 1910년 8월 29일인데 무슨 생뚱맞은 질문인가 되묻기도 할 것이다.  이른바 ’한일합방’ 조약으로써 대한제국(조선)은 내치와 외치의 모든 면에서 자주성이 말살되었으므로 이런 일반적인 견해가 반드시 틀리다고만은 할 수 없다. 하지만 좀 더 엄밀한 의미에서 조선왕조가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종적을 고한 것은 1945년 8월 15일로 보아야 한다. 이때가 되어서야 적어도 이 조선 땅에서 조선왕조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이라는 시점도 문제가 있다. 그것은 이 조선 땅에서 조선왕조는 완전히 축출되었으나, 여전히 지구 어느 곳에서는 엄연히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지구 어느 곳이 바로 일본이다. 조선에서 멸종된 조선왕조는 일본 땅에서 모진 생명을 지속하다가 대일본제국 헌법을 대체한 일본국 헌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1947년 5월 3일에 공식적인 소멸을 보았다.


하지만 이는 ’공식적인 소멸’일 뿐이요 진정한 조선왕조의 종말은 5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1952년 4월 28일, 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를 위한 연합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일본 국적을 유지하던 마지막 조선왕실의 ’왕세자’(王世子)가 일본 국적을 상실하고, 비로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어떠한 특권도 배제된 대한민국 ’국민’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왕조는 실질적인 힘이라는 측면에서는 1910년 8월 29일에 멸망했으나, 그럼에도 1952년4월 28일까지 그 형태가 무엇이건 엄연히 존재했던 셈이 된다.

이에 조선왕조 그 마지막 궤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한일합방’ 조약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은 학계에서도 그다지 진지한 고민에서 접근하지는 않는 듯하다. 하지만 그 핵심은 대일본제국 황제(천황)에 의한 대한제국 황제의 이왕(李王) 책봉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리가 너무나 잘 알 것 같은 ’한일합방 조약’이란 적어도 그 조문에 의하면 대일본제국 천황이 종래에는 대등한 지위로 간주됐던 대한제국 황제를 격하시켜 왕(王)으로 책봉한 일을 가리킨다.


병합조약 제3조는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와 태황제 폐하와 황태자 폐하 전하와 그 후(后)와 비(妃) 및 그 후예로 하여금 각각 그 지위에 상응하는 존칭과 권위와 명예를 향유케 하며 또 그것을 보지(保持)하는데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日本國皇帝陛下ハ 韓國皇帝陛下太皇帝陛下皇太子殿下 幷其ノ后妃 及後裔ヲシテ 各 其ノ地位ニ 應シ相當ナル 尊稱威嚴及名譽ヲ享有セシメ 且之ヲ 保持スルニ 十分ナル歲費ヲ 供給スヘキコトヲ約ス) 이 조문에 의거해 일본은 왕공족(王公族) 제도를 창설했다. 왕공족이란 한국 병합 이후 옛 대한제국 황족과 그 일족에게 수여한 일종의 신분 제도로써 그 대우는 일본 황족(皇族)에 준한다고 간주됐다.


이 제도에 의해 순종과 그 가족, 나아가 그 아버지이자 전 황제인 고종은 ’왕족’(王族)이 되었으며 다른 방계 조선왕가 인물들은 ’공족’(公族)이 되었다.



결국 일본은 대한제국 황제를 왕으로 격하시키는 방법으로 조선을 병합하는 한편, 조선왕실과 그 일족은 ’왕공족’(王公族)이라는 신분으로 편입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싫건 좋건 1910년 이후 조선왕실은 일본 황실의 일원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인 순종은 1910년 8월 29일 이후 1926년 4월 25일에 사망할 때까지 ’이왕’(李王) 신분으로 있었다. 허울뿐이긴 했으나, 그는 여전히 명목상 조선의 왕이었다. 그는 주로 창덕궁에 거주했기 때문에 ’창덕궁 이왕 척’(昌德宮李王拓)이라 일컬어졌다. 반면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강제 퇴위된 그의 아버지(고종)는 왕의 아버지라고 해서 태왕(太王)이라 했으며, 주로 덕수궁에 거주했으므로 ’덕수궁 이태왕희’(德壽宮 李太王熙)라고 했다.


순종 사망 뒤 이왕(李王)이라는 칭호는 그 계승자에게 세습되었다. 그가 바로 순종의 이복동생이며 고종의 아들인 이은(李垠)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각인된 고종의 아들이요, 순종의 계승자인 이은(李垠)에게 익숙한 칭호는 영친왕(英親王)이다. 도대체 이왕(李王)으로서의 이은(李垠)과 영친왕으로서의 이은(李垠) 사이에는 무엇이 놓여 있을까? 이를 추적하기 전에 먼저 이은의 궤적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종이 순빈(淳嬪) 엄씨(嚴氏)에게서 낳은 이은은 1900년에 영왕(英王)에 책봉된다. 이 때 조선은 황제국을 선언해 있었으므로 왕자와 왕손을 왕(王)으로 책봉하니, 이 과정에서 이은은 영왕(英王)이라는 칭호를 아버지에게서 하사받은 것이다.


이어 1907년에는 순종이 즉위하자 황태자에 책립됐다. 현 황제의 이복동생이므로 엄밀히는 황태제(皇太弟)라고 해야 할 것이나 이런 편법이 조선왕조에서 시도되기도 했다. 황태자 책봉 직후인 1907년 12월, 이은은 조선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에게 이끌려 11세에 일본에 건너가 교육을 받았으며 1920년 4월 28일에는 나시모토노미야(梨本宮) 장녀인 마사코(方子)와 결혼하게 된다.


1926년 순종의 죽음과 함께 이왕(李王)을 세습한 그는 도대체 어떻게 친왕(親王)이 되었으며, 친왕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지점에서 우리는 1926년(다이쇼<大正> 15) 11월 30일에 황족령(皇族令) 제17호로 공포된 ’왕공가궤범’(王公家軌範)이라는 법령과 마주하게 된다. 왕공(王公)에 대한 각종 특권을 규정한 법률로써, 이를 중심으로 다른 법적인 근거들에 의해 이왕(李王)인 이은(李垠)을 비롯한 이왕가(李王家) 일족은 다음과 같은 특권이 부여됐다.


첫째, ’황실보전’(皇室寶典) 제39조에 의해 황족(皇族) 여자와 혼인할 수 있었   다. 황족 여자의 혼인 대상은 화족(華族. 일본의 귀족)과 조선의 왕공족에만 한  정됐다. 흔히 이은이 이방자와 결혼한 사실을 일제의 의한 강제, 즉, 내키지 않는데 할 수 없이 이은이 이방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다고 하나, 냉철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왕공가궤범 제19조에 의거해 이왕은 전하(殿下)라는 칭호를 받았다.

셋째, 같은 법률 제12조와 39조에 의거해 조선의 왕공족은 천황과 그의 비인 황태후 등을 조견(朝見)할 수 있었다. 이은을 비롯한 조선의 왕공족은 사실 천황을 조견할 수 있는 특권을 실제로 빈번이 행사했다. 이 때문에 일본 천황 히로히토의 총애를 받은 인물도 있다. 그러나 아무도 그런 사실을 드러내 놓고 말하지 않는다.

넷째, 사법상 특권이 부여됐다. 천황의 허가 없이 사법 당국에 구속되거나 소환되지도 않았다(왕공가궤범 제28조와 30조).

다섯째, 학교 취학의 특권도 주어져 황족과 마찬가지로 학습원(學習院)과 여자학습원(女子學習院)에 입학할 수 있었다.(왕공가궤범 제37조).


이밖에도 조선의 왕공족은 신분에서 황족(皇族) 다음이었고, 일본 전래의 귀족인 화족(華族)보다도 상위였으며(왕공가궤범 제40조), 각종 훈장을 받을 특권이 주어졌는가 하면, 왕과 왕세자, 왕세손, 공(公)은 만 18세가 되면 육군이나 해군의 무관에 임용됐다. 이은이 일본 육사와 육군대학을 졸업하고 육군 중장에까지 이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일반에 통념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식민지 기간에 조선왕실이 핍박만 받았는가, 아닌가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선악(善惡)의 시각을 뛰어넘어 냉정하게 이런 현실들을 직시해야만 하지만, 어찌된 셈인지, 적어도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조선왕실 일족들이 식민지 통치기간에 누린 각종 특권에 대해서는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왕(李王)인 이은(李垠)은 도대체 어떤 경로로 친왕(親王)이 되었을까? 그 비밀은 앞서 여러 차례 인용한 왕공가궤범(王公家軌範), 그 중에서도 서훈(敍勳), 즉, 조선의 왕공족에 대한 훈장 제도에 있다. 이 법령 제51조에 의하면 조선의 왕은 만 15세에 달하면 대훈위(大勳位)가 되고 국화대수장(菊花大綬章)이라는 훈장을 받는다. 이런 특권은 일본에서는 천황의 친족인 황족(皇族) 중에서도 오직 친왕(親王)들에게만 적용된다. 그 남편이 이런 훈장을 받아 친왕이 되면 그 부인은 말할 것도 없이 자동적으로 친왕비(親王妃)가 되는 것이다. 고종에 의해 영왕(英王)에 책봉된 이은이 이왕(李王)이 되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영친왕(英親王)이라 칭해지고, 그의 비인 이방자가 영친왕비(英親王妃)로 일컬어지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서 말미암는다.


그렇다면 일본 천황가에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친왕(親王)이 되며, 그 유래는 어디에 있을까? 메이지(明治) 22년(1889) 2월11일에 발효된 법률로써, 황위(皇位)의 계승 순위 등을 규정한 법률인 황실전범(皇室典範) 제6조와 동 7조에 의하면 친왕은 친왕선하(親王宣下)를 받은 황족 남자를 말한다. 현재는 천황 정비에게서 난 아들(황자<皇子>)과 그런 아들이 정식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황손<皇孫>) 외에 천황의 형제가 친왕(親王)이 된다.


따라서 이런 일본 황실 전범 규정을 고려할 때 이왕에 대한 친왕 책봉은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일본이 조선왕실을 포섭하려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친왕은 현재까지 주어진 자료의 의하는 한 일본사에서 그 역사가 1천년 이상의 장구한 역사를 헤아린다. 정확한 편찬시기는 알 수 없으나 서기 900년 무렵에 편찬된 율령집(법령집)인 영집해(令集解)라는 문헌 중 권 제17은 계사령(繼嗣令)이라 해서 주로 봉작이나 관작의 세습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


이 계사령에서는 “무릇 천황의 형제와 황자(皇子)는 모두 친왕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거해 여자 천황을 포함한 모든 천황의 형제는 친왕에 책봉되었고 천황의 자매와 딸은 내친왕(內親王)이 되었다. 따라서 친왕제란 고대 일본의 천황권 강화를 위해 획책된 율령제 하의 분봉 체계 일환이었음을 여실히 알 수 있고, 이미 1천100년 전에 규정된 큰 골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친왕제는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중국, 특히 당나라 율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고종의 두 아들이요, 순종의 동생들인 영친왕과 의친왕을 지칭하는 ’친왕’이라는 칭호야말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소위 친일 잔재임을 여실히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최근 타계한 영친왕의 외아들 이구(李玖) 씨는 어떠한 삶의 궤적을 남겼을까? 1931년 12월 29일, 영친왕과 이방자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난 그는 출생과 동시에 왕세자(王世子)로 ’자동’ 책봉됐다. 형이 있기는 했으나 생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죽고 없었으므로 그는 이미 태어나는 순간, 그리고 사내임이 확인되는 그 순간에 바로 이왕(李王)의 후계자인 왕세자가 되었던 것이다.


이것을 가능케 한 법적 근거는 앞에서 누차 거론한 왕공가궤범(王公家軌範)이라는 법령 때문이었다. 이 전범 제40조는 왕공족(王公族)을 여러 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것을 순서대로 보면 ▲왕 ▲왕비 ▲태왕(太王. 은퇴한 왕의 아버지) ▲태왕비(太王妃) ▲왕세자(王世子) ▲왕세자비(王世子妃) ▲왕세손(王世孫) ▲왕세손비(王世孫妃) ▲공(公) ▲공비(公妃)였다.



하지만 이구 씨는 왕이 되지 못했다. 1945년 일본의 패망 때까지 줄곧 아버지 영친왕이 이왕(李王)으로 재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기간 동안, 즉, 1931년 출생 이후 1945년 8월까지 이구 씨는 줄곧 다음 이씨 조선왕조 대통을 이어받을 왕세자였다. 그렇다면 그의 왕세자 신분은 1945년 8월 15일과 함께 끝이 났을까? 성급한 판단이다. 이구씨가 왕세자 지위에서 공식적으로 박탈된 것은 1947년 5월 3일이었다.


이날 일본국 헌법이 발효되었다. 이 일본국 헌법은 천황의 일족인 황족 외에 어떠한 귀족(貴族) 신분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구씨는 이에 의해 왕족 신분을 상실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국적은 어떻게 되었을까? 조국이 해방이 된 직후에도 한동안 그는 일본 국적을 유지했다. 그리고 그는 결코 일본 국적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일본 국적은 1952년 4월 28일에 자동 상실되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날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 발효됐다. 이에 의해 일본은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주장을 포기했다. 종래 일본 신민(국민)으로 포섭했던 조선인들에 대한 국적도 자동 포기해야 했다. 이 샌프란시스코조약 발효와 함께 왕세자였던 이구 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했던 것이다.


그의 삶과 임종이 없던 그의 죽음을 일컬어 개인적으로도, 또 한국 민족사도 비극과 비운이 점철되었다는 말들이 별다른 의심이 없이 통용되고 있다. 그의 할아버지(고종)가 강제로 황제 자리에서 퇴위되었고, 그래서 순종에 이어 다음 황제가 될 수 있었을 그의 아버지(영친왕) 또한 이왕(李王), 혹은 친왕(親王)에 그쳤으며, 더구나 왕은 왕이되 실권이 없는 왕이었다는 점에서, 나아가 그 자신 또한 허울뿐인 왕실의 왕세자였다는 점에서는 비극 혹은 비운이라는 말이 통용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럼에도 또 하나 부인할 수 없는 대목은 비록 그의 조국은 망했어도, 그의 가문은 여전히 1945년 8월 15일까지 존속했으며, 그런 체제가 부여한 각종 특혜를 누렸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같은 시대를 산 어떤 조선인보다 적어도 1945년 이전 그의 생활은 특권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다.


대한제국의 황태손()으로서 시호는 회은()이다. 1931년 12월 29일 도쿄 치요다구() 아카사카()에 있던 영친왕 저택에서 영친왕 이은()과 이방자()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1920년 4월 28일 결혼한 이은과 이방자 사이에서는 1921년 8월 18일 태어난 첫아들 이진()이 있었지만 1922년 5월 11일 이진이 사망하면서 이구가 황태손이 되었다.

어린시절 일본에서 자란 이구는 1950년 8월 도쿄의 가쿠슈인() 고등과를 졸업하고 1953년 미국유학을 떠났다. 1956년 5월 매사추세츠공과대학 건축과에 입학하였으며 대학을 졸업한 뒤 뉴욕 아이엠페이(IMPEI) 건축사무소에 입사하였다. 1959년 10월 25일 8년 연상의 미국인 멀록(Julia Mullock)과 결혼하였다.

1952년 4월 28일부터 발효된 대일강화조약에 따라 이구의 국적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뀌었지만 대통령 이승만의 반대로 한국에 입국할 수 없었다. 1963년 11월 22일 부모와 함께 귀국하여 창덕궁 낙선재에 머물렀다. 1965년부터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등에서 건축설계를 강의하였고 1966년부터 1978년까지 건축설계회사 트랜스아시아 부사장을 지냈다.

1973년 3월 20일 사단법인 전주이씨대동종약원 총재에 추대되고 같은 해 신한항업주식회사를 설립하였지만 사업에 실패하고 1979년 일본으로 떠났다. 1982년 멀록과 이혼하고 1996년 11월 25일 영구 귀국하여 종묘대제를 주관하는 등 전주이씨대동종약원 명예총재로 활동하였다. 2005년 7월 16일 도쿄 아카사카 프린스호텔에서 사망하였다. 2005년 7월 24일 창덕궁 희정당에서 영결식이 열렸으며 경기도 남양주시 홍릉 뒤편 영친왕 묘역에 묻혔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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촐라롱콘 18-05-04 13:10
   
비록 명목상이기는 하지만, 조선왕실의 혈통을 이은 마지막 왕세자가
21세기에 접어든 지금으로부터 불과 10여 년 전에 서거했다니....

조선시대의 잔영이 오늘날과 비교해 그리 먼 과거가 아니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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