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1) 1919년 3월 1일에 3·1 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 낭독에 모두 참여하지는 않고, 29인만 참여했다. 또한 애초에 처음 약속 날짜는 3월 3일이었으며, 약속 시간도 정오가 아닌 오후 2시에 모이기로 하였다.
실제 민족대표 29인의 독립선언서 낭독은 정오(낮 12시)나 오후 2시가 아닌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이루어졌다.그러므로 “기미년 삼월 일일 정오”라고 밝힌 〈삼일절 노래〉는 사실과 다르다.
2) 송병준(노다 헤이지로(野田平次郞))은 창씨개명 제1호로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그는 일제 강점기에 창씨개명한 사람 제1호이고, 창씨개명 제1호는 1880년 10월에 아사노 도진(淺野東仁)으로 개명한 이동인이다.
3) 황국신민의 서사는 1937년 10월 2일 당시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장 김대우가 썼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문안의 실제 작성자는 이각종이고, 김대우는 결재를 올린 사람이다.
해방 이후
1) 북위 38도선은 소련이 요구하여 만들어진 분단선이 아니다. 소련은 당시에 북위 40도 이북만을 허용해도 좋다고 여겼고, 미국이 38도를 제의하자 받아들였을 뿐이다. 또한 애초에 미국은 4국 분할을 고려하였다.
2) 신탁 통치는 소련의 정책이 아니라 미국의 일관된 정책이었다. 당시 소련은 전쟁으로 파괴된 소련을 복구할 자원을 한반도에서 공급받기를 바랐을 뿐 정치적 지배는 고려하지 않았다.
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조항(대한민국 정당법 53조와 국가공무원법 84조)은 공무원이 스스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법률이 아니다. 3·15 부정선거 당시 이승만 정권이 공무원에게 선거에 개입하여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 이후 정권에서 공무원의 정치 개입을 명령하지 못하게 막기 위한 조치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2014년 3월 17일 판결한 “정당가입 금지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이 조항은 당원이 되는 행위를 금지할 뿐 그 정당에 대한 지지를 밝히거나 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활동은 허용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나, 입법목적이 공무원 스스로 중립을 지키느냐 아니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권리”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로 해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