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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01 19:30
[다문화] 기본권의 내용에 따라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No..‘외국인’)으로 확대... 결사반대합니다
 글쓴이 : 보리스진
조회 : 978  

   

참여 사이트 https://www.constitution.go.kr/main/caView?chk=Y&number=7#

기본권의 내용에 따라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다분히 '사람'이라는 감성 언어를 의도적 결합시켜 명확한 사실 관계를 알리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 사람은 자국민 외의 외국인을 지칭하며 외국인을 염두에 두고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 방향대로 개헌이 이뤄지면 외국인이라도 사실상 자국민과 동등하게 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됩니다.

 

기본권을 국민에게 한정짓지 않고 외국인에게도 부여하겠다는 그 발상..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왔습니다.하지만 위 개악이 현실화되면 앞으로는 국가 권력이 외국인으로부터 발현되는 것이 가능함에 따라 이 전제가 바뀌게 될 듯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듯이 지난 수십년 간 이 나라는 여타 다른 법치민주국가들처럼 기본권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지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기본적 권리와 인권을 보호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도리어 자국민 역차별의 다문화가 판치는 이 나라에서 사정은 정반대로 자국민 인권은 탄압받고 엄단을 받아도 외국인 인권은 비호되었고 법으로도 어쩌지 못하였습니다. 그 단적인 사례가 바로 단속반원과 불체자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으로서 불체자 단속 과정에서 단속반원은 칼에 찔리고 각목으로 두들겨 맞아도 철저히 외면받지만, 불체자는 물리적 충돌만 발생하더라도 인권단체와 언론에 의해 온정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북핵, 대통령 국정농단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서 명백히 국민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또한 마땅히 국가 해체, 정체성 관점에서 다뤄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라도 자국민처럼 기본권을 향유할 있는 나라에서 주권이 온전히 국민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더욱이 기본권이 외국인에게 부여되면 수년 내에 참정권 마저도 달라겠다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미작년 송영길 의원이 외국인에게도 국민 주권과 직결되는 참정권을 부여하겠다는 개악법안 발의상정)에서 왜 국가 위기를 자초하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 불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나라의 국가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말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에게도 주권과 결부되는 참정권을 마구 퍼주고 그들에게 기본권 부여하고 참정권마저 허하게되면.....이후 온갖 의무 다 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 나라 국민에게 남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외국인이라도 한국 땅에 발 내딪으면 국민 혈세로 기본권이 보장되고,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이는 국경 해체와 다를 바 없습니다. 가뜩이나 영호남 갈등조차 해결치 못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도 국민에 버금가는 기본권 부여하고 기본참정권마저 부여한다면 지역 갈등은 민족, 종교 갈등으로 확장되어 아비규환으로 쑥대밭되는 것 역시 시간문제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적인 예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위안부 문제에 있어 통일된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이 단합된 마음으로 함께 맞서 싸우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헌데 정신나간 국회 정치꾼들은 이러한 재앙적 상황에 대해서는 가볍게 묵인하는 매국노 발상으로 국가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고 있네요.

 

구한말 을사늑약으로 대표되는 일제에 의한 주권침탈 시에도 지금과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당시에도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함에도 적지않은 위정자들이 스스로 일본의 개가 되어 개인의 부귀영화를 쫓았고 국민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내선일체와 황국신민을 국민의 머리 속에 주입하며 주권을 일본에 갖다 바쳤습니다. 국가 권력이 더 이상 국민이 아닌 외국인으로부터도 나올 수 있고, 외국인이 자신의 출신국에 편향된 정치적 발언을 하여도, 아니 일본, 중국에 편향된 매국 정치인을 선출해도 어찌할 수 없는 재앙...그러한 방향으로 개헌 작업을 벌이고 개정안을 발의하려는 이 나라는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열강의 묵인하에 한국의 주권을 침탈한 1905년 구한말과 그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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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러브 18-03-01 19:39
   
기본권이라고 하면
자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가령 행복추구권을 예로 들면
헌법에,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써져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 오점이 있지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없는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한해서는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옳죠.
     
보리스진 18-03-01 20:46
   
외국인의 경우 자국의 법률에의하여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본국의 국적을 가지고, 타국에 와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인이라는 국민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냥 외국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ㅓ아부어 18-05-29 02:01
   
기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굳이 바꾸지 않아도 외국인도 똑같은 권리을 누리고있습니다 굳이 바꾸려하는 이유는 이민유입과 불체자 합법화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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