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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18 19:23
[한국사] 2) 환단고기에서 밝혀주는 역사
 글쓴이 : 스리랑
조회 : 1,113  


단군왕검의 아들 부루태자가 오행치수법을 전한 사건의 실체를 보여준다.

 

단군왕검께서 재위 67년에 태자 부루를 보내어 9년 대홍수를 겪으며 국가 존망의 위기에 처한 중국에 ‘오행의 원리로 물을 다스리는 법’을 전하며 요순 정권을 구해주었다. 동방 회맹의 시초라 할 수 있는 부루태자가 우순이 보낸 사공을 도산에서 만난 오행치수법을 전한 이 사건 이후 고조선은 중국과의 국경을 살펴 오늘날의 하북성과 산동성 일대인 유주와 영주를 강력으로 편입하였다. (환단고기 태백일사)



우(禹)가 세운 하나라도 역시 고조선에 예속되었다. 우는 아버지 곤이 치수에 실패하여 순임금에게 처형당한후 그 뒤를 이어 나라의 치수사업을 맡아보던 사공신분이었다. 우는 순을 대신하여 도산회의에 참석하여 고조선의 태자 부루에게서 오행치수법이 적힌 금간옥첩을 받았고 이 비법으로 홍수를 해결하고 인심을 얻어 나중에 하나라를 열게 되었다.


 

송미자세가 홍범구주편에는, 우가 치수를 맡으니 하늘(天)이 우에게 홍범구주등을 내리어 치수에 성공하게 되었다라고 적고 있고 오월춘추 월왕 무여 외전에는, 우(禹)가 꿈에 붉게 수놓은 옷을 입은 남자를 보았는데, 그 남자가 "나는 현이의 창수사자이니라"하였으며, 이후 우는 3달동안 목욕재계를 한 후 산에 올라 금간옥서를 얻었으니 이 책은 치수법을 적은 요결이라 기록하고 있다.



사공 우가 금간옥첩을 받아간 것과 관련된 기록은 [오월춘추],[역대신선통감],[응제시주],[세종실록],[동국여지승람],[동사강목],[묵자] 등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중국이 중화주의 사관으로 쓴 오월춘추는 부루태자를 창수사자라 말하며 은인의 실체를 감추었고 또한 창수사자가 우의 꿈에 나타나 비법을 알려준 것으로 기록하여 우가 순전히 자신의 현몽으로 국낭을 해결한 것으로 왜곡하였다.


조선시대의 [응제시주]와 [세종실록지리지]는 ‘우가 도산에서 제후들과 회동할 때 태자 부루를 보내 조회하게 하였다’라고 하여 고조선이 오히려 중국의 속국이었던 것처럼 기록하였다.

 





번한 왕 낭야가 쌓은 낭야성이 지금도 중국 지명에 남아 있다.

 

감우소를 낭야성에 설치하여 구려분정에서 논의된 일을 결정하였다 [삼한관경본기]989p

초대 번한왕 치우천황의 후손 치두남이 세상을 뜨자 아들 낭야가 즉위하였다. 이해 경인(단기83,BCE 2251)년 3월에 가한성을 개축하여 뜻밖의 사태에 대비하였다. 가한성은 일명 낭야성琅邪인데 번한왕 낭야가 쌓았으므로 낭야성琅邪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태백일사 삼한관경본기] 991p

 

낭야성 : 지금의 산동성 제성현 동남에 있다. 원명은 가한성. 번한의 2세 낭야왕이 개축하였다. 일명 낭야성이라 하였는데 일찍이 오늘의 산동,안휘,강소,절강성 일대에 진출하여 살던 동이 조선족을 나누어 다스린 단군조선 분조의 수도였다. (최동 [조선상고사]참조) 989p

 


 



토지제도 정전법井田法은 중국 한족보다 단군조선에서 먼저 시행하였다.

 

중국 고대 사상가 맹자(孟子)는 1리 4방(1리는 400 m)의 토지를 ‘정(井)’자 모양으로 9등분하여, 주위의 8구획은 8호(戶)의 집에서 각기 사전(私田)으로서 경작하고, 중심의 1구획은 공전(公田)으로서 8호가 공동으로 경작하여 정부에 바치는 조세로 할당하였다. 또한 맹자는 인의정치(仁義政治)에 입각하여 이 경지 외에도 택지를 백성에게 재산으로 주어 애국심을 함양하도록 하였다.


조선시대 후기 실학자 가운데 다산 정약용이 제시한 균전제(均田制) 여전제(閭田制)는 바로 모체가 정전제이다. 신라는 722년에 정전제도를 실시했다고 한다.(오월, 조선통사) 이 정전제도는 중국의 하, 은, 주 시대까지 올라간다. 하나라의 건국 시기보다도 먼저 정전법이 시행되었다. 보통 정전법은 주나라에서 있었던 토지제도로 알고 있으나 이미 고조선 2세 단군인 부루 천제 시절에 정전법을 시행하였고 이것이 중국으로 넘어갔음을 환단고기를 통해 알 수 있다.

 

2세 부루단군 재위 10년 경술(단기 103, BCE 2231)년 4월에 토지의 경계를 우물 정자로 그어 구분하여 전결을 정해주어 백성이 스스로 사리사욕을 채우지 못하게 하였다[단군세기]




 

맹자가 본 이상적인 토지제도 정전법


“등문공이 필전으로 정전법을 묻자 맹자가 말했다. 그대의 군주가 장차 어진정치를 행하고자 하여 선택하여 그대를 시키셨으니 그대는 반드시 힘쓸지어다. “부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등나라 문공이 정치에 대해 묻자, 맹자는 토지제도와 조세제도를 개혁해서 백성들의 생업을 안정시키고 학교 제도를 정비해서 백성들이 인간다운 가치를 추구하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맹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토지제도는 井田法(정전법)이고 조세제도는 助法(조법)이다. 정전법을 여기서는 井地라고 했다. 一井의 밭을 아홉으로 나누므로 그 형태가 井의 형태로 되므로 井地라고 한 것이다. 정전법과 조법은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그 둘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요순선양은 거짓, 단군조선의 힘으로 순이 나라를 넘겨받다.

 

요임금이 양위한 배경

 

치우천황께서 서쪽으로 탁예를 정벌하고 남쪽으로 회대(회수와 태산)을 평정하여 산을 헤치고 길을 내시니 그 영톼가 만리였다.

단군왕검때는 당요와 같은 때인데 요堯의 덕이 갈수록 쇠하여 영토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천왕께서 우순(우나라 순임금)에게 명령하여 영토를 나누어 다스리게 하고 군사를 보내 주둔시키셨다.



우순과 함께 당요를 정벌할 것을 언약하시니 요임금이 힘에 굴복하고 순에게 의탁하여 목숨을 보존하고자 나라를 넘겨주었다. 이때 순 부자와 형제가 다시 돌아가 한집안을 이루니 대저 나라를 다스리는 도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있게 함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다. - 삼한관경본기 번한세가 상 989 p -

 

 


요순선양이라는 것은 후대의 유가들이 신성화하고 미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학자들은 “요순선양(堯舜禪讓)”설이 실은 전국시대 초기의 묵가(墨家)가 창조한 것이라 인정하고 있다. 


순자(荀子)인데, 그는 「순자(荀子)」 <정론(正論)>편에서 “무릇 왈 요순선양은 허언(虛言)이라, 이는 소견이 천박한 자가 전한 것으로, 견문이 좁고 적은 자의 설이다(夫曰堯舜禪讓, 是虛言也, 是淺者之傳, 陋者之說也)” 하였다. 전국시대 말기의 한비자는 이 “선양” 사건을 승인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반대로 순(舜)과 우(禹)가 제위를 계승한 이유를 “신하가 임금을 시해한(臣弑君)” 결과라고 설명한다.



“순이 요를 협박하고, 우가 순을 협박하고, 탕(湯)이 걸(桀)을 협박하고, 무왕이 주(紂)를 정벌한 이 4인의 왕자(王者)는 신하가 그 임금을 시해한 것이다.(「한비자(韓非子)」<설의(說疑)>) 라고 격렬하게 비판했다. 고대 사서인 『죽서기년(竹書紀年)』은 ‘순(舜)이 요(堯)를 가두고 아들 단주(丹朱)도 못 만나게 했다’고 찬탈(簒奪)이라고 전한다.

 


괄지서(括地書)는 죽서기년(竹書紀年)을 인용하여, "석요덕표, 위순소회야(昔堯德表, 爲舜所回也)", "순국요(舜國堯)...사불여부상견(使不與父相見)"이라고 적었는데, 이는 요가 먼저 순에게 연금을 당하고, 나중에 아들, 친구들과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이며, 이로써 핍박하여 그를 양위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당(唐) 대의 유지기(劉知幾)는 자신이 저술한「사통(史通)」 가운데 급총쇄어(汲冢瑣語)를 인용해 ”순이 요를 평양으로 내쫓았다(舜放堯于平陽)“고 설명하고, 또 순은 우에게 창오(蒼梧)까지 쫓겨가 죽었다고 설명한다. 사기정의(史記正義)」의 사마정(司馬貞)은 「죽서기년(竹書紀年)」을 인용해  ”요의 덕이 쇠해지자, 순이 가둔 바 되었다.(堯德衰 爲舜所囚) 순이 요를 가두고, 다시 단주(丹朱)를 쓰러뜨려 근절하여 부자로 하여금 서로 보지 못하게 했다.(舜囚堯 復偃塞丹朱 使父子不得相見也)“라 하였다.






순임금은 단군왕검을 알현했다.

 

고대 한중관계사의 본질을 정확히 알려주는 환단고기

 

동순망질東巡望秩사근동후肆覲東后의 본뜻에 담겨진 비밀

 

동순망질 사근동후東巡望秩 肆覲東后라는 구절은 [서경 우서 순전書經 虞書 舜典]에 나온다. 즉 “(순임금이) 동쪽 지역을 순수하여 태산에 이르러 시 제사를 지내고 산천을 바라보며 차례대로 제사한 뒤 마침내 동방의 천자를 찾아뵈었다라고 하였다(肆覲東后)

 

여기서 동후東后는 제후가 아니다. 여기서 후后는 강희자전에서 밝힌 것처럼 군주를 지칭하는 말이지 제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강희자전에는 근覲자는 하현상下見上 즉 아랫사람이 윗 사람에게 문안 드린다는 말이다. 강희자전은 ”천자가 즉위하면 제후들이 북면하여 천자께 알현하는 것을 일러 근覲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중국 사가들은 한결같이 동후東后를 ‘동방의 제후’라고 하였다. 요즘 나오는 서경 번역서들도 모두 중국 측 억지 해석을 그대로 추종하는 한심한 실정이다.

 



제후인 순임금이 그 종주국의 천자인  단군왕검을 알현하였다”는 것이 서경 사근동후(肆覲東后)의 본뜻이다. 서경의 이 구절이야 말로 고대 한중 관계사를 사실 그대로 극명하게 밝힌 매우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이 서경의 순전의 기록도 ‘단군조선이 고대 동방의 종주국’이라는 역사적 진실을 숨김없이 드러낸 극히 분명하고 소중한 구절이다. 여기서 서경의 본 뜻을 살려 원문을 해석하면 “순임금이 요임금에게서 왕위를 물려 받은 뒤에 차례로 천신과 산천에 제사를 지내고 동방의 천자이신 단군왕검을 찾이뵈었다”가 된다.



왜 순임금은 상제님께 제를 올리고 나서 동방의 천자를 찾아뵈었을까? 여기에 동방 고대문화와 역사의 비밀이 다 들어있다. 순은 “제가 이제 천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고 천지의 주인이신 상제님께 고하고 나서, 자기들을 다스리는 동방의 천자를 찾아뵙고 예를 올린 것이다.




유교의 3년상 제도의 기원은 단군조선 신교문화의 풍속이다.

 
소련과 대련은 동양 고전에서 하늘이 낸 효자, 즉 ‘천종지효’라 하여 효의 대명사로 불리며 특히 상례를 잘한 인물로 유명하다. 이들은 2세 부루 단군때의 중신이었다.(단군세기)


대련은 태백산(백두산) 4대 신선가운데 한 사람이다. 소련과 대련은 부친상을 당하자 3일간 애도하고 3년간 거상하였다. 공자는 예기에서 “소련,대련은 거상을 잘 하였는데 3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3개월을 해태하지 않으며 3년을 슬퍼하였다 그들은 동이사람이다”라고 하였다.(예기 잡하편)


공자는 이를 윤리의 시초라 칭송하고 소련 대련을 성인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3년간 거상하는 상례는 본래 유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신교(神敎)를 종주로 하는 단군조선에서 처음 나온 신교문화의 제사 풍속이다.



小學(소학) 제4편인 稽古篇(계고편)에

小連 大連 善居喪(소련 대련 선거상): 소련과 대련은 친상을 당하여 잘 처리했다

三日不怠(삼일불태): 어버이가 돌아가신 뒤에 사흘 동안 지극히 애통해 함을 늦추지 않았으며

三月不解(삼월불해): 석 달 동안 해이하지 않았으며

期悲哀(기비애): 기년까지 즉 1년 동안 슬퍼하고 애통해 하였으며

三年憂(삼년우): 삼년 까지 근심하였다

東夷之子也(동이지자야): 소련과 대련은 동이 사람이다.



환단고기 태백일사 삼한관경본기 번한세가 하에서는 번한의 39세 등나왕때 이극회가 소련 대련의 사당을 세우고 3년상을 정하여 시행하기를 주청하여 실시했다고 하였다. 이때부터 부모가 돌아기시면 3년 상을 정식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여 근대까지 그 명맥이 이어져왔던 것이다. 또한 이제도가 중국으로 건너가 공자에 의해 유교의 예법으로 제도화되었고 이것이 다시 우리나라로 역수입된 것이다. 






8세 우서한(于西翰,BCE 1,993년) 단군의 20분의 1세법

 


고조선의 조세제도는 생산량의 20분의 1을 바치는 입일세였다



단군세기를 보면 8세 우서한 단군시절 무신 원년(기원전 1993) 백성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십분의 일을 세금으로 내는 법을 정하여 널리 쓰이게 하며,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서로 보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단군 우서한은 평복을 하고 하나라에가 잠행을 한 다음, 귀국하여 관제를 크게 새로 고쳤다. 천부인과 길조를 상징하는 삼족오가 궁전에 날아 들자 사람들은 단군 우서한의 큰 성덕을 칭송하였다.



8세 우서한단군때 생산량의 20분의 1을 세금으로 바치는 세법을 정했다고 하는데 중국의 맹자가 “白圭曰吾欲二十而取一何如 孟子曰子之道貊道也 20분의 1세는 맥인(貊人)의 방식”이라 한 것으로 보더라도 [단군세기]의 이 기록은 대단히 신뢰할 만한 것이다. 이에 비해 전국시대 당시 중국은 10분의 5 세법이었으며, 이러한 20분의 1 세법은 홍익인간 이념대로 나라가 다스려졌음을 입증한다.



맹자는 단군조선에서 이렇게 낮은 세금을 거둬들이면서도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규모가 큰 사원이나 궁궐,종묘 등을 짓지 않고 관직도 많이 설치하지 않았으며 지배귀족이 검소한 생활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맹자 <고자告子>편) 315



중국에서 정전법은 하은주 3왕조에 걸쳐서 시행되었는데 당시 단군조선의 영향을 받아 10분의 1을 취하는 십일세였다. 그후 전국시대에 이르러 정전제가 붕괴되기에 이르자 맹자가 다시 균전제를 주장하였는데 20분의 1세를 10분의 1로 바꾸어 고조선의 세법을 모방하였음을 감추고 선대 요순의 유제라 거짓말을 하였다.








평양 단군릉은 7세 구을단군임을 밝혀주는 환단고기

 

단군조선의 실재를 보여 주는 것으로, 평양 강동현에 있는 대박산에서 단군릉이 1993년 발굴되었다. 여기에서는 왕과 왕후로 보이는 유골이 발견되었으며, 북한은 단군릉을 거대하게 개건하여 성역화하였다. 그리고 1926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모금운동을 하여 평양 강동현 단군릉을 보수하고 헤마다 제사를 올린 바도 있다.



『환단고기』원문에는 “BC 2092년 7월 구을단군이 남쪽으로 순수하여 風流江을 건너 송양松壤에 이르러 병을 얻어 곧 세상을 뜨니 대박산大博山에 묻혔다.”『단기고사』엔 풍류강을 비류강이라 하였는데 송양도 강동江東이라 하여 그곳에 묻혔다고 하였다. 『신단실기』도 『강동릉변』에서 송양을 강동현이라 했으며 제1세 단군왕검의 릉이 아니라 후대 단군의 릉이라 하였다.



 

평양시 강동군 문흥리 대밝산 동남쪽 기슭에는 옛날부터 단군릉이라고 작은 무덤 하나가 있었다 

 

 대박산은 우리말 “밝산, 한밝산”의 음차音借이다. 우리 민족의 성산聖山을 일컫는데 이동의 흔적에 따라 곳곳에 백산, 장백산, 태백산, 소백산, 백악산, 불함산이란 이름을 남기고 있다. 구을단군은 이 해 유난히 순행이 잦아 장당경 고역산藏唐京 古曆山을 비롯해 남쪽 지경에 이르는 풍류강을 넘어 강동이라고도 하는 송양에 이른 것이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대대적으로 개축한 단군릉이 전엔 평남 강동군이었던 평양시 강동군 대박산이다. 지명과 기록이 세 史書가 일치한다. 또한 1530년에 완성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현 서쪽 3리에 둘레 410자나 되는 큰 무덤이 있는데 이를 단군묘라고 한다”는 기록을 내세우는 것과 또『조선왕조실록』숙종과 영조 대에 강동의 단군묘 수리 및 보수 기록이 적혀있고, 정조 때 평안감사에게 “강동사또가 봄가을로 단군묘에 제사 지내는 것을 제도화하라”는 지시사항이 나온다는 점을 볼때 좀더 명확해 진다.






신교(神敎)를 학문적으로 집대성한 유위자(有爲子)

 


대진국(발해)인 대야발이 지은 단기고사에서는 유위자를 11세 도해 단군의 태자의 스승이라 하였다. 또 공자의 10세손인 공빈이 지은 [동이열전]에는 “은의 탕왕을 보필하여 하나라의 마지막왕 폭군 걸을 쫓아낸 명재상 이윤이 유위자의 문하에서 대도를 전수받았다”라고 하였다.


고조선의 신교문화가 동이족인 은나라의 정치문화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다리를 놓은 유위자有爲子는 신시 배달국의 14세 치우천황때 태백산(백두산) 네명의 신선 중의 한사람인 자부선생의 후학이다. 신교神敎를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킨 분이 자부선생이며 학문적으로 집대성한 인물이 유위자이다.(정명악 국사사전 참조)

 




미래를 내다 본, 유위자(有爲子)


그당시 국자랑(화랑의 원형)의 대스승 유위자는 아한(BC 1834-BC 1783)단군께 말하였다.
'마마의 성자 신손들은 문화가 점점 퇴보하여 조국의 문자(가림토문)는 돌보지 않고 모화사상이 날로 설쳐대는 통에 수 천년 뒤에는 서토의 문물을 사모하여 유학에 미친 자들이 나라 안에 가득할 것이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조국문자(가림토문)는 다 없애고 그들의 문자만 전용할 것이며 그들의 문자로 우리나라 이름과 왕호, 관명, 지명 그리고 모든 물건의 이름까지 번역할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까지도 서토사람의 것과 같아 우리자신들이 서토사람으로 알게 되고 끝내는 자손들이 선조를 잃는 일까지 생길 것입니다.
장래를 생각하면 한심하고 원통한 일이옵니다.'<단기고사(대야발/대진국 성무고황제(대조영)의 친아우)>

 




노자의 道는 유위자(有爲子)의 도를 베꼈다.


노자는 道之大原 出乎天, 도의 대원(大原)이 천(天)으로 부터 비롯하였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유위자의 도를 베낀 것이다.
유위자는 도의 큰 근원이 삼신(三神)으로부터 비롯하였다고 하였다.道之大原 出乎三神
그리고 노자는 도덕경의 첫장에 "도를 도라고 하는 것은 상도常道가 아니다. 이름 지을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道可道非常道 名可名非常名"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유위자의 "


도기무대무칭(道旣無對無稱)하니 유대비도(有對非道)오 유칭역비도야(有稱亦非道也)로이다.
도에는 이미 대립도 없고 이름도 없으니, 대립이 있으면 도가 아니요, 이름이 있어도 도가 아니다.


도무상도(道無常道)나  이수시(而隧時)가 내도지소귀야(乃道之所貴也)오.
도에는 고정불변의 도가 없으나 천지의 때를 따르는 것이 도가 귀하게 여기는 바이다."란 말을 베낀 것이다.


그리고 노자의 다음 문장은 앞 뒤가 서로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나 유위자의 문장은 수미상응으로 완전하게 이어진다.
"도는 상도가 없으나 때를 따르니 이에 도가 귀함이다."라 하였으니 노자의 도에 비해 치우침이 없는 것이다.


 

칭무상칭(稱無常稱)이나 이안민(而安民)이 내칭지소실야(乃稱之所實也)로이다.
도에는 일정한 이름이 없으나 백성을 평안하게 함이 도의 이름이 담고 있는 바이다.


기무외지대(其無外之大)와 무내지소(無內之小)에 도내무소불함야(道乃無所不含也)로이다.
밖이 없는 극대 세계와 안이 없는 극미 세계에 이르기까지 도가 품지 않는 바가 없다.


천지유기(天之有機)는 현어오심지기(見於吾心之機)하고
하늘에 있는 기틀이 내마음의 기틀에 나타나고


지지유상(地之有象)은 현오오신지상(見於吾身之象)하고
땅에 있는 상이 내 몸의 상에 나타나며


물지유재(物之有宰)는 현어오기지재야(見於吾氣之宰也)니 내집일이함삼(乃執一而合三)하고 회삼이귀일야(會三而歸一也)니이다.
만물의 주재는 내 몸의 氣의 주재에서 나타나니, 이것이 바로 하나(一氣)에는 셋(三神)이 깃들어 있고(執一合三), 세 손길로 작용하는 삼신이 하나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원리(會三歸一)이다....


성통광명자(性通光明者)는 시생리야(是生理也)니
인간의 본래 성품이 광명에 통해 있는 것이 생명의 이치(生理)이니....



유위자의 선조는 자부선사다. 자부선사는 신선 발귀리의 후예이고, 신선 발귀리는 태호 복희씨와 동문 수학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유위자의 도는 태호 복희씨의 주역 사상과도 일맥상통한다. 주역은 변화의 이치를 다룬 것이기 때문이다.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알려면 그 시간과 공간의 변화 이치를 알아야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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