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선 팔조금법 3조가 아닌 8조 전체를 보여주는 환단고기
범금팔조(犯禁八條)라고도 하며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기록되어 있다. 그 기록으로 8조문이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8조 중 3조의 내용만이 한서 지리지 연조(燕條)에 전하며 그 내용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운바와 같다.
① 살인자는 즉시 사형 에 처한다(相殺, 以當時償殺).
②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써 보상한다(相傷, 以穀償).
③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소유주의 집에 잡혀들어가 노예가 됨이 원칙이나, 자속(自贖:배상)하려는 자는 50 만 전을 내놓아야 한다(相盜, 男沒入爲其家奴, 女子爲婢, 欲自贖者人五十萬).
그런데 팔조문이 유일하게 전부 적혀있는 책은 환단고기란 책이다. 22세 색불루 단군은 정국을 안정시키고자 8조금법을 제정하였다. 8조금법은 여덟가지 죄와 각 죄에 대한 처벌을 정한 삼성조 시대의 최초의 성문법이다. 법규의 제정은 강력한 통치 체계를 갖춘 고대국가로서이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사회분위기와 경제질서가 그만큼 어수선해졌음을 나타낸다.
환단고기 삼한관경본기 번한세가에있는 8조문은 아래와 같다.
1, 사람을 죽이면 그 즉시 죽음으로 갚는다(相殺以當時償殺) :
2, 사람을 상해하면 곡식으로 갚는다(相傷以穀償)
3, 도둑질하는 자는 남자는 재산을 몰수하여 그 집의 종이되고 여자는 계집종을 삼는다(相盜者男沒爲其家奴女爲婢)
4, 소도(성역)를 훼손하는 자는 둔다(毁蘇塗者禁錮)
5, 예의를 잃은 자는 군에 복무시킨다(失禮義者服軍)
6, 게으른자는 부역에 동원시킨다(不勤勞者徵公作)
7, 음란한 자는 태형으로 다스린다(邪淫者笞刑)
8, 남을 속인자는 잘 타일러 방면한다(行詐欺者訓放) 자신의 잘못을 속죄한 자는 비록 죄를 면해 공민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을 수치스럽게 여겨 시집가고 장가들 수 없었다(欲自贖者雖免爲公民俗猶羞之嫁娶無所수)
이리하여 백성이 마침내 도둑질하지 않았고 문을 닫고 사는 일이 없으며 부인은 정숙하여 음란하지 않았다. 전야와 도읍을 개간하고 음식을 그릇에 담아 먹었으며 어질고 겸양하는 교화가 이루어졌다. (삼한관경본기 번한세가 상)
지금의 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고조선의 8조금법은 바로 이것을 말한다. 환단고기에는 한서 지리지에 빠져 있는 나머지 5개 항목까지 모두 상세히 열거 되어있다. 이 8개 조항은 고대 사회의 법률 제도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상까지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이것만으로도 단군조선이 이미 고대국가로서 체계와 면모를 완전히 갖춘 문명 국가라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법과 객관적 공권력은 고대국가형성의 기준이다 (Elman R. Service)
Elman R. Service는 1962년에 고대국가형성의 기준으로 법(法)과 객관적 공권력(公權力)을 주장하였다. 즉 법이 있고, 공권력이 있으면 국가가 형성되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학설은 고대 국가 형성 조건의 정설로 전세계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중국도 전설 속의 나라로 여겼던 BC 2200년 경의 하(夏)나라, 상(商)나라를 고대국가로 인정하여 중국의 역사를 끌어 올렸다.
Elman R. Service는 국가 형성단계를 네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떠돌이 유목 사회인 Band 사회 단계, 유목과 정착이 병존하는 촌락 사회인 Tribe 사회 단계, 정착 후 Tribe간에 연합이 이루어져 지도자가 생기는 Chiefdom 사회 단계, Chiefdom 사회가 더욱 확대되어 체제유지를 위한 법과 공권력이 필요한 국가사회인 State 사회 단계이다. 즉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법과 공권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법이란 오늘날의 실정법과 같은 구체적 법체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환국시대에 있었던 오훈(五訓)이나 신시 시대에 있었던 오사(五事)나 단군조선 시대에 있었던 오교(五敎)는 모두 체제 유지를 위한 고대사회의 법이었다. 그래서 위 글에도 당시 법을 어긴자는 사형을 시켰고, 연좌제를 적용하여 대대로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한 것이다. 이 법을 6세 단군인 달문이 폐지하라고 한 것이며, 화합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죄수들도 풀어 주라고 한 것이다.
환국의 오훈(五訓)이나 신시의 오사(五事)나 단군조선의 오교(五敎)가 객관적 공권력을 가졌다고 볼 수 없어서 단군조선(고조선)을 고대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면, 22대 색불루 단군(BC 1200년 경)때에 확실한 법이 만들어 졌으므로 이 시기 부터라도 고조선을 고대국가로 인정하여 고조선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 색불루 단군 때 만들어 진 법이 바로 고조선의 8조금법이다.
환국은 물론이고, 신시 배달국과 단군조선(고조선)에는 체제유지와 법 질서를 위한 확실한 법이 있었다. 고조선은 확실한 고대국가였다.
이두법의 창시자는 설총이 아니라 단군시대 왕문(王文)이다.
이두는 한자의 음과 새김을 빌어서 우리말식으로 적어 쓰던 문자이다. 일반적으로 이두법은 신라말의 정치가요 대학자인 설총이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568(진흥왕 29)에 세운 진흥왕 순수비문에도 이두가 나오는데 이것은 설총 이전에 이미 이두문이 쓰였다는 증거이다. 또 향찰표기 작품인 <서동요>, <혜성가>가 진평왕 때, <풍요>가 선덕여왕 때 이미 있었다. 그러므로 설총은 이때 이두를 창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리․집대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이두를 창제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에 대해서 환단고기에서는 창제자가 소개되고 있다.
누사(婁沙, 43세 왕)가 세상을 떠나자 을미(단기 1468, BCE 866)년에 아들 이벌(伊伐,44세 왕)이 즉위하였다. 병..신(단기 1469 BCE 865)년에 한수(漢水) 사람 왕문(王文)이 이두법을 만들어 올리니 천왕(31세 등올단군)께서 기뻐하시고 삼한에 명하여 시행하게 하셨다. 설총보다 약 1600년 앞선 (BCE 865) 단군조선 때에 만들어 보급되었다. 설총은 왕문이 창안한 이두를 더욱 발전 체계화 한 것이다.
고죽국은 은의 제후국이 아니라 단군조선의 제후국이다.
"고죽국은 조선(고조선,단군조선)에서 갈려나간 분계(分系)이다."-《조선상고사》.신채호
고죽국의 건국시기는 《사기·백이열전》의 주(注)에서 인용한 <색은(索隐)>에 “孤竹君是殷汤三月丙寅日所封”이라는 기록은 '고죽후국(孤竹侯国)'을 말한다. 은허 갑골 복사문(卜辞文) 중에도 '죽후(竹侯)'라는 글자가 나온다. 이때가 대략 商나라 탕(湯)왕 18년이므로, 고죽국의 건국시기를 商왕조와 같은 시기인 B.C.1600년으로 보는 것이다.
은나라와 주나라의 교체기 고조선의 제후국인 고죽국
고등의 손자 색불루의 혁명
재위 52년 을미(단기 1048, BCE 1286)년에 우현왕 고등이 훙서(薨逝)하고, 손자 색불루(索弗婁)가 우현왕을 계승하였다. 임금께서 나라를 순수하시다가 남쪽 해성(海城)에 이르러 부로(父老)들을 크게 모아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이때 오가(五加)를 모아 놓고 옥좌를 양위할 일을 함께 의논할 때.. 서우여(徐于餘)에게 정사를 맡기겠노라" 하셨다. 이에 살수(薩水) 주위의 땅 백 리를 분봉하여 섭주(攝主)로 삼고 기수(奇首)라 하셨다.
우현왕 소식을 듣고 임금께 사람을 보내어 멈추시기를 청하엿으나, 임금께서 끝내 듣지 않으시므로 우현왕이 좌우의 사람들과 사냥꾼 수천 명을 이끌고 부여 신궁(夫餘新宮)에서 단군으로 즉위하였다. 이에 임금께서 부득이 옥책(玉冊)과 국보(國寶)를 우현왕에게 전하고, 서우여를 폐하여 서인으로 만드셨다. 임금께서 아사달에 은거하여 그곳에서 최후를 마치셨다.
이때 백이(伯夷)와 숙제(叔齊)는 고죽국(孤竹國)의 왕자로서 왕위를 사양하고 달아나 동해쪽 물가에 살면서 스스로 밭을 일구어 먹고 살았다. <단군세기(檀君世紀)>
고죽국의 왕자 백이, 숙제가 나라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려 하였으나, 서로 왕위를 양보하려 백이가 먼저 도망치고 뒤를 이어 숙제가 도망갔다. 훗날 제후국인 주의 무왕이 상국인 은나라를 무너트린 것을 항의하기 위하여 수양산으로 들어가 고사리를 캐어 먹다 굶어 죽었다고 전한다. 훗날 사람들은 이들의 절의와 우애를 기려 형제성인, 청절지사로 일컫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역사적 사실과 전혀 다르다.
고죽국의 왕자 백이, 숙제가 왕위를 사양한 것은 바로 우현왕 색불루 때문이다. 제후인 우현왕 색불루가 항명하여 스스로 제위에 올랐음으로 조선의 21대 소태 단군이 어쩔 수 없이 보위를 물려주고 물러났으니, 바로 이를 항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시기 고죽국은 조선의 제후국이었음으로 그런 점에 있어 백이, 숙제는 단군조선의 형제성인이요, 청절지사인 것이다.
은나라 갑골문 기록이 환단고기의 고조선 기록과 일치한다
고조선 제후국을 침공하다가 대패한 은나라 왕 무정(武丁,22世)의 귀방 공격 기록
은나라의 갑골문에서도 환단고기 단군세기의 기록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유물,유적이 발견되었다. 즉 BCE 1291년 단군조선 제21대 소태단군 재위 때 은나라 왕 무정武丁이 ‘귀방(鬼方)’을 쳤다는 기록이 환단고기의 단군세기에 남아 있는데, 과연 은나라의 갑골문에서는 은나라의 귀방 정복 사실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서 세상을 놀라게 한 것이다. 환단고기는 이토록 확실한 역사적 근거와 고고학적 근거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21세 단군 소태) 재위 47년 경인(단기 1043, BCE1291)년에 은나라 왕 무정武丁이 전쟁을 일으켜 이미 귀방鬼方을 물리치고 나서 다시 대군을 이끌고 삭도,영지 등의 나라를 침공하다가 우리 군사에게 대패하여 화친을 청하고 조공을 바쳤다. [단군세기] 671
귀방 : 지금의 중국 산서성 북쪽 내몽골의 음산(陰山)산맥 일대에 살던 족속이다. 은나라 때는 빈(邠) 지역에 살던 주나라 조상인 고공단보(古公亶父)가 이들의 침략을 피해 기산(岐山) 남쪽 위수(渭水) 지역으로 옮기기도 했다.
단군세기의 21세 소태단군 47년 조의 기록이 초기 갑골문 기록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환단고기]의 사료적 가치와 신빙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중국 하나라의 멸망과 은나라 건국에 관한 환단고기의 단군세기 기록이 입증되다.
폭군 걸왕
“13세 흘달단군 갑오 16년(B.C1767) 이 해 겨울에 은(殷)나라가 하(夏)나라를 정벌하니 하나라 걸왕(桀王)이 구원을 청하였다. 이에 단제께서 읍차(邑借)인 말량(末良)으로 하여금 구환(九桓)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싸움을 돕게 하니, 은나라 탕왕이 사신을 보내 사죄하였다. 이에 말량에게 어명을 내려 군사를 되돌리게 하였는데, 하나라 걸왕이 조약을 위반하고 병사를 보내 길을 막고 약속을 깨려 하였다.
이에 은나라 사람들과 함께 하나라 걸왕을 정벌하기로 하여 몰래 신지(臣智) 우량(于亮)을 파견하여 견(畎)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낙랑(樂浪)의 군사와 합세하여 관중의 빈.기(邠.岐)의 땅을 점령하여 주둔시키고 관제(官制)를 설치하였다.”라는 기록이다.
위 기록에서 우리는 단군조선의 의중에 따라 하나라와 은나라의 판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환단고기 단군세기>의 기록은 중국의 고대 사서인 한나라 사람 유향이 쓴 <설원 권모(設苑權謀)> 편에 다음과 같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은나라 건국태조 탕왕(성탕)
“성탕이 걸왕을 치려 하자 이윤이 말하기를 “청컨대 걸왕에게 바치는 공물을 막고 그의 행동을 살펴보십시오.”라고 했다. 그러자 걸왕이 진노하여 구이(九夷=단군조선)의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오자 이윤이 말하기를 “아직 때가 아닙니다. 저들이 아직도 능히 구이九夷의 군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잘못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고 하였다. 이에 성탕은 사죄하고 다시 공물을 바쳤다.
이듬해에 탕왕이 다시 공물을 끊어버리자 걸왕이 노하여 다시 구이의 군사를 요청했으나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이윤이 “됐습니다.”라고 말하자 탕왕은 마침내 군사를 일으켜 잔당을 토벌하니 걸왕은 남소씨의 땅으로 도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위 <단군세기>의 기록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설원의 기록은 하은 교체기에 성탕이 포악무도한 걸왕을 내쫓고 은왕조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두나라 간의 패권 싸움에서 성패의 관건을 쥐고 있던 구이(九夷) 곧 단군조선의 강한 영향력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