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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06 13:43
[다문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체자아동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법안 -
 글쓴이 : 보리스진
조회 : 1,351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이 불체자아동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법안을 지난 115일부로 발의하였습니다. 이 발의 안이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사실상 불체자 자녀를 들러리로 내세운 불체자 양성 & 지원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악법의 가결 시 우리 가족의 생명과 안전이 무법천지에 내던져지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제2, 3의 우웬춘, 박춘풍 사건은 막을 길이 없어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악법을 대표발의한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공동 발의자: 김수민, 김삼화, 김동철, 권은희, 장정숙, 오세정, 이찬열, 황주홍, 최도자)의 아래 링크 하단의 입법예고게시판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줄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201137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의원 등 10)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1J8U0D1V1P5T1X7I4N9T5D4C0E5A1

  

  불법을 저지른 범법자임에도 엄단은 커녕 아이가 있다는 미명 하에 사실상 불법을 묵인하고 체류지원하겠다는 나라는 제가 아는 나라다운 나라가 아닙니다. 아동 인권을 빙자해 불법행위를 더욱 묵인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 전면 배치되며 그로 인한 불체자 폭증은 결국 시간 문제입니다. 이는 그 자체가 무법천지로 가는 지름길, 직행티켓으로서 현재 필요한 것은 불체자 아동 권리보장이 아닌 불체자 부모의 엄단입니다. 이러한 원칙이 선행되었을 때 불체자 수는 비로소 줄어들 수 있으며 불체자 아동 역시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체자 문제를 마주하는 국민의 상식이요,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해결책입니다.

 

손금주 악법에서 불체자 아동에게 제공될 권리를 간단히 나열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0 불체자 부모와 함께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권리(체류권)

0 의료급여를 제공받을 권리(건강권)

0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교육권)

0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며 한국어 교육은 물론, 국내 적응 및 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보호권)


* 이 부분에서 저들이 받을 정체성 교육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가뜩이나 불체자 자녀의 경우 이슬람 출신이 많은데 저들의 정체성 확립 교육의 결과가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발생한 자생적 테러가 아니기만을 기도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것이 범법을 저지른 외국인임에도 자녀만 있으면 체류 보장되고 그 자녀에게 제공될 특권과 권리들입니다. 물론 그 비용은 온전히 힘없는 이 나라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충당됩니다. 눈 여겨 볼 것은 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악법은 시작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불체자 아동의 권리로 도배되어 있으며 그 어디에도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으로서 불체자가 받아야 할 처벌과 불이익은 찾아볼 수 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다수 국민의 경우 범법 행위를 저지르면 그에 마땅한 법 적용을 통해 엄단을 받습니다. 이것이 법치국가의 상식이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우리 사회의 치안과 안전은 비로소 보장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불체자에 한해 예외를 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내국인은 범법행위에 있어 한치의 예외가 없고, 엄단을 받는 반면 불체자의 경우는 감성과 동정이 앞서고 이런저런 이유로 합법화 처리된다는 것은 법치민주를 기망하는 반국가적 행위이며, 그 자체가 자국민 역차별입니다. 무엇보다 그로 인해 초래될 무법천지 상황에서 불체자 아동과는 비교도 안될 수많은 선량한 서민들이 1차적으로 희생양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파국적 시나리오를 손금주 의원 이하 9명의 공동발의 의원은 정녕 모른다는 말입니까?

 

 손금주 악법은 표면적으로는 불체자 아동이 신분상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무법지대에 놓여 있기에 불쌍하다며 그들을 교육시키고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대한민국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세 가지 측면에서 치명적 모순과 거짓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불체자라도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체류도 보장해주고, 교육권, 건강권, 보호권, 양육권까지 국가에서 책임져주자라는 것은 사실상 불체자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이는 자국민의 안전및 인권 침해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또한 이는 불체자 칼날에 국민의 목이 날아가는 제2, 3의 우웬춘, 박춘풍 토막살인사건이 언제든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해서 향후 악법이 초래할 사회 병폐, 부작용을 손금주 의원이 감당하실 수 있을런지요?

 

 둘째, 지금 우리 주위에는 단돈 만원이 없어 병원을 가지 못하고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한정된 국가 예산 속에 당장 우리 아이들조차 제대로 먹이고, 입히고, 보살피지 못하고 있는데 외국인 그것도 불법외국인의 자녀에게 온갖 혜택을 제공하겠다니요? 이는 명백히 자국민 역차별, 국민 주권 훼손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자국민을 호구로 바라보지 않고서는 결코 발의할 수 없는 개악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청지기이고 당신들을 뽑아준 이는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하지만 이와 정반대의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손금주 이하 9명의 의원을 강하게 성토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불체자 아동이 그리 불쌍하다면 국민들은 꿈도 못 꾸는 세비를 매달 꼬박꼬박 받고있는 당신들 호주머니에서 지원하기 바랍니다.

  

  셋째, 불체자 아동이 무법지대에 놓인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책임이 아닌 그들 부모의 불법행위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냉철한 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불체자의 경우 법무부의 불체자 귀환 프로그램에 따라 신고 및 귀국 요청을 접수하면 언제라도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고 그곳에서 자신의 자녀를 얼마든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자녀의 장래를 염려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듯 자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있는데도 불체자들이 대한민국 법망을 이탈해 범법자 신분으로 도망치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것은 목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며, 결국 불체자 부모의 불법행위가 그 자녀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넷째, 불체자 아동의 부모마저 포기한 불체자 아동의 건강한 양육을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보고 나서서 지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파멸을 부르는 감성팔이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은 불체자 아동을 볼모로 한 불법행위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아동인권 침해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배척되어야 마땅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은 불법외국인에게 사회적 특권을 퍼주는 시다바리가 아닙니다.

    

 다섯째 ,  손금주 악법은 키우고 있는 자녀가 있다고 항변하며 불체자가 <아동권리보장을 거들먹거리며> 체류 요구 주장 시 꼼짝없이 불체자의 체류를 허가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악질적이고 대한민국의 사회 안전에 있어 위험천만한 법안입니다. 우리 국민은 막대한 혈세를 내면서도 혜택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불체자 아동의 각종 권리, 혜택 등 뒷치닥거리를 하며 평생 그 종 노릇을 해야 하고요. 불체자 아동의 인권만큼, 아니 그보다 중한 것이 바로 이 나라 대다수 국민의 인권과 사회의 안정이며, 주권국가에서 이 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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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형 18-02-06 15:34
   
불법체류자녀가 현행법만으로도 고등학교까지 얼마든지 다닐수 있는데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목적은?

이 법이 통과되면 그 불법체류하는 부모도 자연적으로 합법으로 체류할수 있기때문
칼리S 18-02-06 17:27
   
혼자 일하러 오는 불체자들보다, 이런 가족단위의 불체자가 더 큰 문제죠.

특히나 애들 가지고, 인권동정팔이 하니깐 대응하기도 껄끄럽고요.
큰형 18-02-06 18:29
   
이 법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한 마디로 불법체류자가 애만 낳으면 저절로 합법체류 되게 하는 법률
마그리트 18-02-06 23:45
   
말 같은 소릴 해야지
자국으로 돌아가면 되는 일
누가 끌고 와서 애 낳으라고 강요하고
집에 못 가게 감금이라도 했나
마그리트 18-02-0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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