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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15 18:41
[세계사] 한국과 일본의 무역관계
 글쓴이 : endless
조회 : 3,870  

일본같은 경우는 조선하고 주로 조공을 바치므로서 조선한테 금이나,인삼,은같은 물건을 받는 조공무역도 하였지만 조선이 일본한테 삼포를 개항에서 삼포에서 일본이 세견선을 보내 일본의 상인들이 조선의 상인들과 무역을 하는 삼포무역을 하기도 했음.
일본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조선하고 삼포무역을 하기위해서 조선에게 삼포를 개항해서 조선에게 삼포무역을 해주길 요구했고 조선은 사대교린정책을 펴면서 세종시대당시 삼포를 개항해서 일본이 조선한테 세견선과 특송선을 보내서 삼포에서 조선과 무역을하는 삼포무역을 해주는대신 일본이 조선하고 삼포무역을할때 조선에게보내는 세견선의배수를 50척으로 제한하였고 또한 부산포,내이포,염포 이세개만 개항을해주어서 오직이 세개의 삼포에서만 무역을하게 해주고 또한 부득이하게 보고할일이 있을 경우에는 특송선을 보내서 삼포에서 무역을할수 있도록 해주었음.
이후 일본은 계속 삼포에서 조선과 무역을하다가 중종시대당시 삼포에서 무역을하다가 조선의 관리들과 문제가 생기자 그것에 불만을 품은 일본의 상인들이 쓰시마의 지원을 받고 삼포왜란을 일으켰고 이후조선은 삼포왜란이후 삼포를 더이상 개항하지 않고 또한 일본과의 삼포무역도 완전히 끊어서 일본은 더이상 조선한테 세견선과 특송선을 보내서 삼포에서 조선과 무역을하는 삼포무역을 하지 못하다가 이후 중종때 다시 쓰시마가 조선에게 조선이 자신들한테 삼포를 개항해주기를 요청하자 중종때 쓰시마와 임신약조를 맺어서 다시 삼포를 일본과 쓰시마한테 삼포를 개항해주어서 일본과 쓰시마가 자신들과 무역을 할수있도록했음

  1. 한 해에 세견선을 50척에서 25척을 반감한다.
  2. 해마다 주는 쌀과 콩 200석을 100석으로 반감한다.
  3. 특송선(特送船)을 보내지 말고, 전할 말이 있으면 세견선 편으로 고한다.
  4. 도주의 아들 및 대관(代官)과 직(職)을 받았거나 도서(圖書)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쌀·콩과 세견선은 모두 없앤다.
  5. 도주가 보낸 것이 아닌데 가덕도(加德島) 근처에 와 정박하는 배는 모두 왜적으로 간주한다.
  6. 내부 깊숙이 사는 왜인으로서 직(職)을 받았거나 도서를 받아 통행(通行)하는 자들을, 그 세월이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하는 것과 공로(功勞)와 긴급 여부를 판단하여 감한다.
  7. 통행을 허락한 사람 중에 도서를 받은 자는 도서를 고쳐 발급한다.
(삼포왜란이후 쓰시마가 다시 조선이 자신들한테 삼포를 개항해주기를 요청하자 맺은 임신약조의 내용)

그이후 계속 조선이 삼포를 개항해주어서 계속 삼포무역을 지속하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임진왜란 이후부터는 완전히 삼포를 개항하는걸 금지해 일본과 쓰시마과의 삼포무역을 완전히 끓지만 그이후 일본이 조선정부한테 화친을 요청해 기유약조를 맺으면서 다시 삼포를 개항해서 무역을 할수있도록 해주었음.
  1. 쓰시마후추 번주에게 내리는 쌀은 모두 100석으로 한다.
  2. 쓰시마후추 번주의 세견선은 20척으로 한다.
  3. 일본인으로서 조선정부에게 관직을 직접 받은 자는 1년에 한 차례씩 조선에 와야 한다.단 본인이 직접와야하고 다른사람을 보낼수 없다.
  4. 조선에 들어오는 모든 왜선은 쓰시마 도주의 허가장을 지녀야 한다.
  5. 쓰시마후추 번주에서 도서(圖書)를 만들어 준다.
  6. 허가장 없는 자와 부산포 외에 정박한 자는 적으로 간주한다.
  7. 왜관에 머무르는 기간을 쓰시마 도주의 특송선 110일, 세견선 85일, 그밖에는 55일로 한다
(임진왜란이후 일본과 쓰시마가 화친을 요청하고 또한 다시 조선이 삼포를 개
항해주기를 요청하자 맺은 기유약조의 내용)
조선은 일본과 쓰시마가 자신들과 삼포무역을 하기를 요구하자 세종시대당시 회유책으로 삼포를 개항해서 일본과 쓰시마에게 삼포를 개항해서 자신들과 삼포무역을 하게해주었고 그대신 일본과 쓰시마가 자신들과 삼포무역을 하기위해서 조선에게 보내는 세견선(무역선)과 특송선(무역선)의수를 50척으로 제한하였고 오로직 자신들이 지정한 50척의 세견선(무역선)과 특송선(무역선)하고만 삼포무역을 해주었음.
그리고 또한 조선은 삼포(내이포,부산포,염포)를 개항해주는대신 오루직 이 3개의 항구에서만 무역을 하는걸 허가해주었음.
그리고 삼포왜란이후에는 일본과 쓰시마와 무역을 끊다가 다시 쓰시마가 삼포무역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조선은 쓰시마와 임신약조를 맺어서 다시 삼포를 개항해서 쓰시마와 일본이 삼포에서 자신들과 무역을 하게 해주었지만 일본과 쓰시마가 자시들과 삼포무역을 하기위해서 조선에게 보내는 세견선(무역선)의 수를 50척에서 25척으로 제한하였고 특송선(무역선)은 보내지못하게하고 오로직 세견선(무역선)하고만 삼포무역을 해주었고 임진왜란이후에는 조선은 일본과 쓰시마와 완전히 무역을 끓다가 기유약조 이후 다시 일본과 화친하면서 삼포를 개항해서 일본과 쓰시마가 다시 조선에게 세견선(무역선)을 보내 자신들과 삼포무역을 하게 해주었고 그대신 일본과 쓰시마가 자신들과 삼포무역을 하기위해서 조선에게 보내는 세견선(무역선)의 수를 25척에서 20척으로 제한하였음.
세견선이나 특송선은 일본이나 쓰시마가 조선하고 삼포무역을 하기위해서 조선에 보내는 무역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선이 삼포를 개항해서 자신들과 삼포무역을 하게해주는걸 허락해야지만 조선에게 조선과 무역을 하기위해서 세견선이나 특송선을 보낼수있었기 당연히 조선에 세견선(무역선)이나 특송선(무역선)을 보내 조선과 무역을 할려면 당연히 조선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고 조선이 자신들과 무역을 하는걸 허락하지 않으면 당연히 조선에 조선과 삼포무역을하기위해서 세견선이나 특송선을 보낼수가 없음.
그건 지금한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국같은경우도 미국이나 영국,중국하고 무역을 할려면 당연히 미국이나,영국,중국의 허락을 받아야만 미국이나,영국,중국하고 무역을 할수있고 또한 한국이나,일본,중국역시 다른나라와 무역을하기위해서 무역선을 보낼려면 당연히 자신이 무역을 하기위해서 무역선을 보낼려는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그나라에게 무역선을 보낼수있음.
그리고 일본은 조선하고 조선한테 은이나 금같은 조공을바치면 조선한테 그댓가로 비단이나,홍삼같은 물건을 받는 조공무역이나 아니면 조선의 삼포에 상인을 보내 서로 물건을 교루하는 삼포무역을하였는데 그때당시 조공무역은 일본이 조선에게 사신을 보내서 조공을 바치면 보낸 사신이 조선의 국왕을 알현하고 그러면 조선에서 그댓가로 일본한테 홍삼이나,비단,가죽같은 물건을 답래품으로 주는 무역관계였기때문에 일본정부의 사신이나 지방영주들이 조선하고 조공무역같은 공무역을 하기위해서 자기대신 따로 무역선과 사신을 보내면 조선에온 사신이 조선의 국왕을 알현하여만 했고 그래야지만 조선과 무역을 할수있었고 또한 조선의정부는 조선초기당시 왜구의 문제가 심각해서 피해를 입자 왜구의 피해를 막기위해서 회유책으로 주로 왜구나 일본인들중에서 조선인으로 투항해서 조선에서 조선인으로 사는 왜구나 일본인들에게 관직을 주어서 왜구의 피해를 막고자 하였고 따라서 관직을 주는 이유가 왜구의 피해가 심해서 그걸막기위해서 관직을 주어서 왜구나 일본인들을 귀하시켜 조선에 살게해서 자신들의 피해를 막기위해서 회유책으로 주었기 때문에 주로 관직은 쓰시마도주나 왜구나 일본인들중에서 조선인으로 투항해서 조선인으로 조선에서 사는 일본인들한테만 관직을 주었음.
조선의 정부는 단순히 자신들한테 조공무역을 하기 위해서 조공을 바친다고 관직을 주는게 아니라 왜구의 피해를 막기위해서 회유책으로 왜구나 일본인들중에서 조선인으로 투항해서 조선인으로서 조선에 사는 일본인들한테만 주로 관직을 주었지만 쓰시마도주 같은경우는 조선인으로 투항해서 조선인으로서 조선에서 사는건 아니었지만 그때당시 왜구의 소굴이 거의 대부분이 쓰시마여서 쓰시마도주에게 관직을 주어서 왜구의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하게하고 또한 거의 대부분의 조선과의 삼포무역을 쓰시마가 하였기때문에 쓰시마는 조선한테 가장 중요한 무역을 하는곳중 하나이고 또한 왜구의 소굴이 거의 대부분이 쓰시마였기 때문에 쓰시마를 달래기위한 회유책으로 쓰시마도주한테는 예외로 특별하게 관직을 주어 조선과의 무역부분에서 특별하게 혜택을 주었음.
하지만 쓰시마도주같은 경우는 조선과의 삼포무역을 쓰시마가 거의대부분 하였고 쓰시마는 또한 조선한테 가장 중요한 무역을 하는곳중 하나였고 또한 그때당시 왜구의 소굴이 거의대부분이 쓰시마여서 특별하게 관직을 준경우여서 쓰시마도주같은 경우는 조선이 조선인으로 투항해서 조선인으로서 조선에서 살지않아도 예외로 관직을준 특별한 경우이기때문에 사실상 조선이 조선에 투항해서 조선인으로서 조선에서 살지 않았는데도 관직을준건 사실상 쓰시마도주가 유일하기때문에 조선같은경우는 주로 왜구를 줄이려는 회유책으로 왜구나 일본인들중에서 조선인으로 투항해서 조선인으로서 조선에서 사는 일본인들한테만 관직을 주었음.
주로 조선은 왜구의 피해를 줄이려는 회유책으로 왜구나 일본인들중에서 조선인으로 투항해서 조선인으로서 조선에서서 사는 일본인들한테만 관직을 주었고 이들은 1년에 한번씩 궁궐로가서 조선의 국왕을 만나야했기 때문에 일본인으로서 조선정부에게 관직을 직접 받은 자는 1년에 한 차례씩 조선에 와야 한다는 조약의 내용은 사실상 1년에 한번씩 조선의 궁궐로가서 조선의 국왕을 만나야한다는 내용임.
또한 일본인으로서 조선정부에게 관직을 직접 받은 자는 1년에 한 차례씩 조선에 와야 한다(일본인으로서 조선정부에게 관직을 직접 받은 자는 1년에 한 차례씩 조선의 국왕을 만나야한다)는 내용의 조약은 기유약조때 맺어진 조약중에 하나기때문에 조선정부로부터 관직을 받는 일본인(거의 대부분이 쓰시마인)들이 조선의 국왕을 만나러1년에 한번씩 가는것도 정확히 1609년 일본 에도시대 이후부터이고 또한 관직을 받은 일본인은 1년에 한번씩 자신이 직접가지 않고 다른사람을 대신해서 조선의 국왕에게 보낼수없고 자신이 직접 1년에 한번씩 조선의 국왕을 만나기 위해서 갔어야했음.
따라서 단순히 조선과 조공무역같은 공무역을하기 위해 조공을 바치러 사신을 보낼때에는 단순히 무역을 할때만 자기대신 따로 사신을 보내서 보낸 사신이 조선의 국왕을 만나면 되지만 조선한테 관직을 받은 일본인들은(주로 거의대부분이 쓰시마인)관직을 가지고있는 이상은 1년에 한번씩 무조건 자신이 직접 조선의 국왕을 만나야했음.
그런데 국뽕들은 일본이 조선을 상국이라고 부르면서 조공을바친거하고 또한 조선하고 조공무역을하기 위해서 조선과 조공무역을할때 사신을 보내서 보낸 사신이 조선의 국왕을 알현했야되는걸 가지고 일본이 조선의 속국이라고 우기는데 일본같은경우는 조선하고 일본이 조선한테 사신을 보내서 보낸 사신이 조선의 국왕을 알현하고 또한 조선에게 가지고온 조공품을 바치면 그러면 조선에서 그댓가로 일본한테 홍삼이나,비단,가죽같은 물건을 답래품으로 주는 조공무역관계를 하였기때문에 일본이 조선을 상국이라고 부르면서 조공을바치거나 조선과 조공무역을할때 사신을 보내서 보낸 사신이 조선의 국왕을 알현했는것도 일본이 조선한테 사신을 보낸 사신이 조선의 국왕을 알현하고 또한 조선에게 가지고온 조공품을 바치면 그러면 조선에서 그댓가로 일본한테 홍삼이나,비단같은 물건을 답래품으로 주는 조공무역관계를 계속해서 하기위해서 한 형식적인 관계에 불과함.그리고 또한 한국같은 경우도 중국과 조공무역을 하기위해서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까지 한국역시도 중국한테 조공을 바칠대마다 사신을 보내서 보낸 사신이 중국의 황제를 알현하고 또한 조공을 바쳤음.

세종 3권, 1년(1419 기해 / 명 영락(永樂) 17년) 4월 16일(경인) 3번째기사 

禮曹啓: “聖節賀禮, 依藩國儀注, 跪左膝三叩頭。” 從之。 
예조에서 계하기를, 
“성절(聖節)에 대한 하례(賀禮)는 속국의 의주(儀注)에 의하면, 왼쪽 무릎을 꿇고 세 번 머리를 조아리는 것으로 되어있다.” 
고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연산 2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1월 13일(정유) 2번째기사
성종 대왕의 행장
제서[制]를 내리기를, 
“짐이 공경히 제업(帝業)을 이어받아, 속국(屬國)을 잘 돌보기에 힘써서, 먼 데 사람을 회유(懷柔)하여 가깝게 만들고, 일체(一體)로 보아 똑같이 사랑하노라. 동번(東藩)은 대대로 예의를 숭상한다 일컬으니, 세대를 상속하는 데는 어진 이에게 맡겨야 하리로다. 조선 국왕 이 아무는 총명을 타고났고 학문이 숙성하여 국론(國論)에 일치한 바 되었으니, 종사(宗祀)를 이어 마땅하리로다. 이제 특히 조선 국왕으로 봉하여 국사를 총통(總統)하게 하노라. 아! 성경(誠敬)이라야 몸을 닦을 수 있고, 예의(禮義)라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다. 충성이라야 대국을 섬길 수 있고, 효도라야 종사(宗祀)를 맡을 수 있도다. 종시 삼가서 훈계를 잊지 말라.” 

선조 35권, 26년(1593 계사 / 명 만력(萬曆) 21년) 2월 28일(계축) 7번째기사 

윤근수가 경성으로 진격하기를 청하며 경략에게 올린 자문  

...한편으로는 속히 남병의 포수를 선발, 밤새 달려오도록 해서 모두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경성을 바로 공격하여 잔영을 유지하고 있는 나머지 적들을 속히 전멸하게 하여 위로는 천자의 위엄을 떨치고, 아래로는 속국(屬國)을 보존시키소서. 그렇게 한다면 이 어찌 일거 양득의 유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조 18권, 8년(1784 갑진 / 청 건륭(乾隆) 49년) 10월 8일(경인) 2번째기사 
관서 지방의 도신이 청 나라 예부의 자문을 올리다 

건륭(乾隆) 28년(1763)에 황상(皇上)의 유시를 삼가 받들기를, ‘지난번 흠차 사신(欽差使臣)이 고려(高麗)로 출사(出使)했는데, 듣자니 서울에 들어갈 때에 해당 국왕이 가마[輿]를 마련해가지고 마중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물론 속국(屬國)에서 천조(天朝)의 칙사(勅使)를 공경하는 공순한 도리를 다하는 것이지만, 다만 만주 대신(滿洲大臣)은 본래 안마(鞍馬)에 익숙한 만큼 자신이 어명을 받고 출사하였다면, 사모(四牡)를 타고 명령을 전달할 것이지, 견여(肩輿)를 타고 스스로 편안히 할 궁리를 하는 것은 마당하지 않다. 해당 아문에서 그 해당 국왕에게 공문을 보내어, 이 뒤로는 흠차 사신이 국경에 도착하면 모름지기 마필(馬匹)을 미리 준비할 것이고, 그 옛날에 견여를 쓰던 것은 영영 정지시키도록 하라. 봉사(奉使)하는 자는 이미 한때 편안한 것을 찾아서 힘들고 수고한다는 뜻을 잊어버리는 데에 이르지 않아야 할 것이며, 외번(外藩)에서도 또한 번잡한 형식을 조금 없애서, 나의 흠휼히 여기는 마음을 본받는 뜻을 표시하도록 하라. 이것을 기록하여 법령으로 만들도록 하라.’라고 하여 흠차하였습니다. 

고종 21권, 21년(1884 갑신 / 청 광서(光緖) 10년) 5월 26일(경자) 5번째기사 
중국 길림과 조선 간의 무역규정을 체결하다 

중국 길림(吉林)과 조선 간의 무역규정이 체결되었다. 
〈길림과 조선상민 수시무역 장정〔吉林朝鮮商民隨時貿易章程〕〉 
조선은 오랫동안 번국(藩國)으로 있으면서 힘써 조공을 바쳐 왔다. 이제 두 나라의 변경에서 진행하던 무역의 옛 규례를 수시로 진행하는 무역으로 고친다. 이는 중국이 속국(屬國)을 우대하는 의미와 관련된다. 길림과 조선간의 무역규정을 세우는 것은 각국 통상규정과는 상관이 없다. 각 조항은 다음과 같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적혀있는 조선이 스스로 명나라와 청나라의 속국이었다고 자처했는 기록들과 그리고 중국의 기록에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라고 적혀있는 기록들)
특히 조선시대같은 경우에는 바로위에 있는증거처럼 조선 스스로가 무려 명나라와 청나라의 황제에게 스스로 자신들(조선)이 명나라와 청나라의 속국이라고 생각해서 조선스스로가 자신들(조선)이 명나라와 청나라의 속국이라고 기록에 적기도하였고 또한 조선이 청나라와 맺은 조청상민무역장정에서도 청나라가 조선을 자신들의 속국이라고 생각해서 조선과 맺은 조청상민무역장정에 조선을 자신들의 속국이라고 적은기록이있고 또한 조선스스로가 자신들이 중국의 속국이라고 적은 기록이있는 증거도 있고 또한 애초에 속국의 개념자체가 법적으로는 독립국이지만 다른나라의 내정간섭을 받는국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히 조공을 바치거나 아니면 신하임을 자처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기록에 속국이나 신하라고 적혀져있다고해서 속국이 아니라 직접적인 다른나라에게 정치적인 내정간섭을 받아야지만 속국이라고 말할수 있기때문에 단순히 조공무역을 하기위해서 조공을 바치거나 아니면 단순히 단순히 기록에 속국이라 신하라고 적혀져있다고 해서 속국이라고 말하는건 개소리에 불과함.
또한 일본인으로서 조선정부에게 관직을 직접 받은 자는 1년에 한번씩 조선에와야한다(일본인으로서 조선정부에게 관직을 직집받은 자는 1년에 한번씩 조선의 국왕을 만나야한다)는 것도  기유약조때 맺어진 무역에관련된 조약중에 하나기때문에 관직을 받는 일본인(거의 대부분이 쓰시마인)들이 조선의 국왕을 만나러1년에 한번씩 가는것도 정확히 1609년 일본 에도시대 이후부터이고 또한 조선은 왜구를 줄이기위한 회유책으로 주로 왜구나 일본인들중에서 조선인으로 투항해서 조선인으로서 조선에서 사는 일본인들한테 관직을 주었고(거의 대부분이 쓰시마인)또한 정확하게 조선정부에게 관직을 받은 일본인이 조선에 1년에 한번씩 본인이 직접 국왕을 만나러 오는것도 정확하게 말해서 기유약조를 맺고난이후의 에도시대이후부터이고 또한 조선같은 경우는 왜구를 줄이기위한 회유책으로 주로 왜구나 일본인들중에서 조선인으로 투항해서 조선인으로 조선에서 사는 일본인들한테만 관직을 주었기 때문에 에도시대당시 일본의 에도막부의 쇼군이 직접 조선 정부로부터 관직을 받은적은 없고 또한 에도시대당시 일본의 에도막부의 쇼군이 직접 조선정부한테 관직을 받아 1년에 한번씩 일본의 에도막부의 쇼군이 직접 조선에가서 일본의 에도막부의 쇼군이 직접 조선의국왕을 만나 조선에 입조하였다는 기록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의 에도막부의 쇼군이 직접 조선정부로부터 관직을 받은적은 없음.
따라서 에도시대당시 일본의 에도막부의 쇼군이 조선한테 관직을 받은적이 없기때문에 에도시대당시 서로가 사신이나 국서를 보낸적은 있어도 당연히 일본의 에도시대이후부터 일본의 에도막부의 쇼군이 직접 조선정부한테 관직을 받아 1년에 한번씩 일본의 에도막부의 쇼군이 직접 조선에가서 일본의 에도막부의 쇼군이 직접 조선의 국왕을 만나 입조하였다는 기록도 없음.
주로 일본같은 경우는 한국이 삼국시대였을때부터 한국한테 할말이 있거나 아니면 일본의 국왕이나 막부의 쇼군이 조공무역을 하기위해서 조공을바칠때나 국서를 보낼때는 일본의 국왕이나 일본쇼군이 직접 한국에 가는게 아니나 항상 자기대신 따로 사신을 보내서 조공을 바치거나 국서를 보냈고 그건 조선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조선같은경우도 조선의국왕이 중국의 황제에게 국서를 보내거나 아니면 조선의국왕이 직접 중국과 조공무역을하기 위해서 조공을 바칠때는 조선의국왕이 직접 중국에가서 조공을 바치거나 국서를 전달한게 아니라 항상 자기대신 사신을 보내서 중국한테 조공을 바치거나 국서를 보내었음.
따라서 일본인으로서 조선정부에게 관직을 직접 받은 자는 1년에 한 차례씩 조선에 와야 한다는 조약도 에도시대당시 일본의 에도막부의 쇼군이 직접 1년에 한번씩 조선에 오는것이 아니라 단순히 조선정부로부터 직접적인 관직을 받은 일본인만 1년에 한번씩 조선에 오는것이고 또한 임진왜란이 끝나고 조선이 다시 삼포를 개항해서 일본과 무역을 해주기로 해서 기유약조당시 일본과 어느정도 서로 합의를 해서 동의를 받고 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단순히 일본인으로서 조선정부에게 관직을 직접 받은 자는 1년에 한 차례씩 조선에 와야 한다는걸 가지고 일본이 조선의 속국이라고 우기는건 개소리에 불과함.
그리고 조선같은 경우는 중국과 형식적으로 군신관계를 맺었기때문에 1년에 한번씩 중국에 정기적으로 사신을 보내야만 되었음.
또한 일본같은 경우는 에도시대당시 일본의 새로운 쇼군이 에도막부의 쇼군으로 오르면 쇼군자리에 오른 일본의 새로운 에도막부의 쇼군이 조선에게 일본의 새로운 쇼군이 쇼군자리에 올랐다고 알렸지만 조선에게 그걸 알렸는 이유는 기유약조를 맺고난 이후 일본과 조선이 서로 화친하면서 에도시대당시 일본의 요구로 일본의 이전에 쇼군이 죽고 새로운 쇼군이 쇼군에 오르면 조선은 일본의요구로 통신사를 파견하였기 때문에 일본이 에도시대당시 일본의 새로운쇼군이 에도막부의 쇼군으로 오르면 새로운 에도막부의 쇼군이 조선에게 새로운 쇼군이 쇼군자리에 올랐다고 알렸는이유도 조선이 자신들한테 통신사를 보내게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필요해서 알렸는거에 불과함.
그리고 또한 조선같은 경우는 일본의 쇼군이 새로운 에도막부의 쇼군에 오를려고 하면 조선이 그걸가지고 단한번도 반대하거나 못하게 한적이 없기 때문에 단한번도 조선이 일본한테 직접적으로 내정간섭을 할려고 한적이 없음.
또한 지금현재 한국같은 경우도 친선관계를 위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대통령에 오르면 미국이나,중국에게 그사실을 알리고 또한 조선시대당시 조선같은 경우도 형식적으로라도 조선의 국왕이 왕위에 오를려면 그사실을 명나라에 알리고 또한 형식적으로라도 명나라황제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기 때문에 명나라 황제가 조선의 새로운 왕이 국왕에 오르는걸 반대한적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도 조선의 국왕이 왕위에 오를려면 형식적으로라도 명나라황제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음.
애초에 속국의 개념자체가 법적으로는 독립국이지만 다른나라에게 정치적인 내정간섭을 받는국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록에 속국이나 신하라고 적혀져있거나 아니면 조공을 바치거나 신하국임을 자처했다고해서 속국이 아니라 다른나라의 직접적인 내정문제에 관련된 정치적인 간섭을 받아야지만 속국이여서 일본같은 경우는 조선한테 직접적인 내정간섭을 받은적이없기 때문에 당연히 조선의 속국이 아니고 또한 조선한테 조공을 바치거나 사신을 보낸것은 그때당시 일본은 조선하고 조공무역이나 공무역을 했기때문에 단순히 조선과 조공무역이나 공무역을 계속해서 하기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또한 한국같은 경우도 삼국시대부터 중국과 조공무역을하기위해서 중국한테 스스로 조공을바쳤고 또한 중국과 조공무역이나 공무역을 하기위해서 중국한테 사신을 보내서 보낸 사신이 중국의 황제를 알현하였고 또한 조선시대같은 경우는 조선의 국왕이 왕위에 오르기위해서는 형식적으로라도 명나라황제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고 또한 조선스스로가 자신들이 명나라와 청나라의 속국이었다고 생각해서 조선스스로가 기록에 자신들(조선)이 명나라와 청나라의 속국이라고 적은 기록도있고 또한 그때당시 조청상민무역장정 같은장정에서도 청나라가 조선을 자신들의 속국이라고 생각해서 조선을 자신들의 속국이라고 장정에 적은 기록도있기 때문에 단순히 형식적인 관계를 가지고 속국이 아니라 직접적인 내정문제에 관련된 정치적인 간섭을 받아야만 속국이기 때문에 조선한테 아무런 정치적인 내정간섭을 받지않은 일본을 조선의 속국이라고 말하는건 개소리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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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auder 16-10-15 18:51
   
중언부언이 왤케많음?
     
endless 16-10-15 18:53
   
죄송합니다.앞으로 글을 잘쓰도록 노력할께요
염라대왕 16-10-17 01:15
   
<도화견문지> 6권 고려국 에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
" 왜국은 일본국이다. 倭라는 원래 이름을 부끄러워했는데, 극동에 있다고 해서 스스로가 일본이라고 부
른다. 고려의 속국이다."
 
(倭國乃日本國也. 本名倭旣恥其名. 又自以在極東因號日本也. 今則 臣屬高麗 也)
     
endless 16-10-17 15:02
   
그건 옛날에는 조공바치면 속국이라고 생각했기때문에 적은거에 불과한데요.
고구려나,영국이나 조선같은 경우도 기록에 자신들한테 조공바쳐서 중국의 속국이라고 적혀져있음.
내정간섭을 받아야지만 속국인데 애초에 일본같은경우는 고려한테 내정간섭을 받은적이 없기때문에 당연히 속국이아님.
     
endless 16-10-18 21:46
   
그리고 또한 한국같은 경우도 삼국시대부터 중국하고 조공무역을하기 위해서 스스로 백제나,신라,고려,조선같은 국가가 스스로 자신들이 중국의 황제의 신하국임을 자처하면서 중국한테 조공을 바쳤고 또한 옛날에는 그냥 조공을바치면 자신들의 속국이라고 생각해서 한국한테 멋대로 명령한 기록도 있고 또한 조청상민무역장정에서도 조선이 청나라한테 조공을 바쳐서 조청상민무역장정에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라고 적혀져 있기도함.
애초에 속국의개념자체가 법적으로는 독립국이지만 다른나라의 간섭을 받는국가를 의미하기때문에 당연히 내정간섭을 받아야지만 속국이여서 단순히 그기록을 가지고 일본을 고려의 속국이라고 말하는건 개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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