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北 국가소유 재산 통일 한국 국가소유로 해야"
2016.10.12.
통준위·대한변협, '통일 대한민국의 법질서' 세미나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의 국가소유 재산은 통일 한국의 국가소유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정원 국민대학교 교수는 12일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개최한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상-통일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 "북한의 사회단체 소유재산과 협동단체 소유재산을 북한 국가소유 재산과 동일하게 처리할 것인지, 해당 법인의 소유로 할 것인지가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인식·오은지 변호사는 토론문에서 "(분단 이전 원소유자에 대한 토지) 원물반환의 경우, 그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기존 북한 주민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박탈되는 측면이 있어 거주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며 "따라서 북한 주민의 대량이탈을 막고 북한 지역의 안정화를 고려하는 차원에서도 원물반환의 원칙보다는 보상금에 의한 보상이 통일 초기 안정화에 기여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한명섭 변호사는 통일 이후 북한 채무승계와 관련 "국제법적으로 합병 또는 병합의 형태로 남북한이 남한 중심의 단일국가체제로 통일될 경우에는 비록 대외채무 승계에 대한 조약이 없고, 이에 대한 확립된 국제관습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채권국에 대한 신의칙상 통일 한국이 북한의 대외채무를 승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통일되면 북한 토지의 소유권, 조약승계, 국적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2016.10.12
남북한이 앞으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해 통일을 할 경우 과거 분단 이전 북한에서 토지를 소유했던 ‘원소유자’에게 원래 토지를 반환하기 보다는 일정한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일된 한국의 주민들에 대한 국적 문제는 기존의 국적질서에 혼란을 야기하지 않으면서도 북한 주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새로운 국적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일준비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12일 서울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상: 통일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연 세미나에는 통일 한국의 토지 문제, 북한이 타국과 체결한 조약과 국가재산·문서·채무의 승계 문제, 북한 주민의 국적 승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박정원 국민대 법과대 교수는 ‘북한 토지제도 동향과 남북토지법제 통합과제’에 대한 발제에서 “북한 법제에 따른 국유 북한토지는 통일 한국이 승계하여 국유화됨을 전제”로 재사유화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과 토지법 등을 통해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토지를 국가 및 협동단체 소유로 하고 매매 및 개인 소유를 금지시킨 것이다. 다만 1990년대 경제 개방기를 거치면서 경제특구에서 토지이용권을 외국 투자가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박 교수는 통일 후 북한 지역의 국유재산 또는 협동단체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사유화 논의가 첨예한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토지개혁 당시 유상수용 방식을 채택한 남한과 달리 북한은 무상몰수 방식으로 토지를 수용했기 때문에 우리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제23조의 사유재산권 보장에 관한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북한지역 몰수토지와 원소유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몰수토지 처리 방안을 살펴봤을 때 원물반환, 보상, 반환·보상 배제 등 3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원물반환은 민법상 원상회복 청구권에 근거해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이다. 보상은 원물반환 대신 그에 상응한 또는 일정 수준의 가치를 현금 등으로 보상하는 방안이다. 반환·보상 배제는 몰수토지에 대한 구소유권을 모두 무효화하고 북한 토지를 전부 재국유화한 다음 적절한 시기에 매각 처분해 사유화하는 방안이다. 박 교수는 각각의 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한 뒤 “법적 측면과 현실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면 보상 원칙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소속 한명섭 변호사는 ‘남북통일과 국가승계’를 주제로 발제하면서 북한의 영토·조약·재산·채무·국적의 승계 문제에 대해 탐구했다. 일반적으로 국가승계는 한 국가의 영토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국가로 이전될 때 그 영토를 상실하는 국가가 그 영토와 관련해 가지고 있던 제반 권리와 의무가 어느 범위에서 그 영토를 새로 취특하는 국가로 이전되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국가승계 문제에 관해서는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1978년)과 ‘국가재산·국가문서·국가채무의 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1983년) 등의 국제조약이 있지만 남북한 모두 미가입 상태다. 한 변호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인적조약의 경우 “남한의 조약이 북한지역으로 확대 적용되고, 북한 조약은 소멸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그러나 중국·러시아 등과의 국경에 관한 물적조약의 경우 “통일 한국이 자발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국경 문제는 북한이 기존에 맺은 조약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북한의 국가재산과 국가문서를 통일 한국이 승계하는 것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규모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는 북한의 대외 채무에 대해서도 “채권국에 대한 신의칙상 통일 한국이 승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북한 주민의 국적 문제에 관해선 통일 당시 북한 국적을 갖고 있는 북한 주민 모두에게 통일 한국의 국적을 부여하고, 재외동포처럼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북한 주민은 이중국적, 복수국적 방지를 위해 통일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을 정해 국적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봤다. 한 변호사는 “재외동포 등 남한이나 북한의 국적이 아닌 조선적을 가지고 살아온 자들에게는 별도로 일정 기간 동안 신고만으로 통일 한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