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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04 15:00
[북한] 통일부 "제3국 일시체류 北주민도 북한인권법 적용대상"
 글쓴이 : Shark
조회 : 2,252  


   통일부 "제3국 일시체류 北주민도 북한인권법 적용대상"


 2016.10.04.
 
"제3국 체류 탈북민 적용 여부는 외교관계 등 고려 신중 검토"
朴대통령 '탈북 촉구' 발언…북한인권재단 활동에 영향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해외파견 노동자처럼 제3국에 일시 체류하는 북한 주민도 북한인권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해외파견 노동자 등 제3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북한 주민도 북한인권법의 적용대상"이라며 "이들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와 인권 보호 활동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은 제1조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라고 이 법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제3조에선 북한 주민에 대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 주민에 대한 북한인권법 적용 여부를 놓고 해석이 분분했는데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제3국 일시체류' 북한 주민은 북한인권법이 규정한 '북한 주민'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앞서 서두현 북한인권기록센터장도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 등 제3국 거주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 실태도 직간접적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 센터장은 지난달 2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해외파견 노동자 등 제3국에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는 우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중장기적으로 특정 지역에 가서 현지조사하는 방법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민에 대한 북한인권법 적용은 "해당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한다"는 게 통일부의 입장이다. 이는 제3국 소재 탈북민은 '생활의 근거'를 북한에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해당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불법 월경자 처지가 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되는 북한인권재단이 제3국 소재 탈북민의 한국행을 지원하는 민간 북한인권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통일부는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이 사실상 '기획 탈북'을 조장한다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의 탈북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면서 제3국 소재 탈북민의 한국행을 도와주는 민간단체를 북한인권재단이 지원하는 문제에 대한 통일부의 신중한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한 군인과 주민 여러분"이라고 부른 다음,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놓을 것"이라며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북 지역에 사는 북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개념때문에 흡수통일 운운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 북인권법이 제3국 일시체류 북주민에게도 적용한다는 것은, .그 체류국가가 조선이라는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면 조선은 물론이거니와 그 체류국가의 외교주권을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얘기지요. 이런 법이나 법해석은 아마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만,,,,,한국의 외교적 위상이 어마무시하게 크다면, 가능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체류국가가 조선보다 한국을 배려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 몇 일전에 한국으로 건너 온 북한 학생이 홍콩에 있을 때, 그에 대한 대우를 대한민국 주민처럼 행하는 것을 중국당국이 양해해 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비공식인 셈이므로 그야말로 외교력에 달린 것이지요. 그런데 과연 외교부도 아닌 통일부 주관인 이 법적용이 실제로 추진되려면 넘어야 할 어려움이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자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북한인권법 적용 대상은 되지 못한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제3국에 체류 중이더라도 북한 정권의 영향이 미치는 사람을 북한 주민으로 본 것인데, 이미 탈북한 사람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3국에 체류하는 노동자, 외교관 등의 북 주민들은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들의 탈북의사가 확인되면 북 인권법으로 한국 정부가 관여할 수 있다는 해석인 것 같네요. 현실적인 국제 관계나 관례 등을 고려하면 어림도 없고 택도 없지만, 이런 얘기를 당국이 공식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마무시하네요. 


만일, 남북관계 발전법의 핵심을 남과 북이 공유해서, 북측이 양해하는 식으로 대응하면 가능은 하겠지요.... 예를 들면, 제 3국에 있는 북 주민이 해당 국가나 한국 측에 탈북의사를 밝히고, 한국 측이 북인권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때, 그것을 북 당국이 방치(?)를 하면 된다능..... 태공사, 탈북 종업원, 탈북 학생 등의 사례에서 제 3국인 영국과 중국이 결과적으로는 한국 측의 입장을 고려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후에 제 3국인 영국과 중국에게 북측이 공식적으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런 점에서 어떤 힌트가 되지는 않을까요? 


물론, 이것은 거꾸로 뒤집어서 제 3국에 있는 남 주민이 탈남의사를 밝혔을 때도 상호 적용이 되면, 남과 북이 남북관계 발전법의 핵심을 염두한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이미 북측은 월북자들을 판문점으로 다시 보내는 것을 보면, 명확한 판단은 내릴 수는 없네요. 다만, 양 측 체제를 인정한다는 개념에 충실하게 따른다면, 북측이 자진 월북자를 북주민처럼 대하지 않고 국정원으로 가도록 하는 것은, 북측은 필요한 기간동안은 남측의 국가보안법의 취지도 양해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북측은 자진 월북자를 제 3국으로 추방하면 되는데(과거에 그랬고 그것이 국제관례임),,,굳이 남측에 연락까지해서 판문점으로 송환해 국정원으로 넘기듯이 하는 것은,,,,해석하기가 어렵지요. 


아무튼, 북 인권문제는 북핵 문제의 해결책인 코리아 포뮬러의 한 축이기 때문(미국, 일본 등의 국제사회도 동참 중이죠.)에 그런 대국적인 점에서 주시해야만 오해가 덜 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덧붙여, 대통령의 탈북 권유 발언과 통일부의 제 3국 체류자에 대한 유권해석의 시점이, 4월의 북종업원 사건, 그 직후의 세명의 종업원 탈북, 태공사, 수학소년 탈북, 제 3국에서의 북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문제  등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에 대한 북측의 반응이 대략적으로 확인된 다음에 나왔다는 점도 놓치면 안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신문이 오늘, 욕설로 점철된 길기만 한 개인필명 정도로 대통령의 체제붕괴 유도와 최고존엄 훼손 발언에 대응한 것은 그래서 허전하다는 얘기올시다.  




 
정부, 탈북자 정책 재정비.. 지원 늘린다


 2016.10.04.
 
통일부 “3국 일시체류 北주민
북한인권법 적용대상에 포함”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군과 주민들에게 사실상 탈북을 공개 권유한 가운데 정부가 탈북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전반적인 정책 재점검에 들어갔다. 통일부는 해외파견 노동자 등 제3국에 일시 체류하는 북한 주민도 북한인권법을 적용해 이들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 및 보호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4일 정부는 탈북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지원방안을 확대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정착 프로그램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탈북자 정책을 재정비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탈북정책 재점검 및 재정비의 일환인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탈북 인원이 늘어나도 문제는 없고, 현재 특별한 상황에 대한 준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내 탈북민 정착 및 수용시설은 경기 안성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와 강원 화천분소 두 곳인데 최대 수용 규모가 1100명으로 알려졌다. 9월 현재 300여 명이 하나원에 머물고 있다. 최근 탈북자 숫자가 조금씩 늘고 있지만, 탈북자 수용 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 급변 사태 등 특별상황에서 이탈 주민 수용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련 수용시설 규모 등에 대해서는 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정부는 탈북자들의 처우 및 보다 구체적인 정착 프로그램 마련 등도 살피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탈북자들의 정착 자체에 지원을 해주고 최소 생활을 정부가 도와줬다”면서 “이제는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우리 사회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게 적극적인 정착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4일 통일부 당국자는 “해외파견 노동자, 무역상 등 취업으로 인해 ‘제3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북한 주민은 북한인권법의 적용대상”이라며 “이들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와 인권 보호 활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 시행 이후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 주민에 대한 북한인권법 적용 여부를 놓고 해석이 분분했는데,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제3국 일시체류 북한 주민은 북한인권법이 규정한 ‘북한 주민’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자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북한인권법 적용 대상은 되지 못한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제3국에 체류 중이더라도 북한 정권의 영향이 미치는 사람을 북한 주민으로 본 것인데, 이미 탈북한 사람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되는 북한인권재단이 제3국 소재 탈북자의 한국행을 지원하는 민간 북한인권단체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은 어렵겠지만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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