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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23 20:33
[한국사] 국뽕들은 일본이 조선에 조공바치니깐
 글쓴이 : 핑골
조회 : 2,021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 倭國이 조선에 조공한 내역과 함께 보낸 서한의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일본 쇼군과 지방 정권 태수들은 조공서한에서 조선을 상국(上國)또는 대방(大邦)이라 하였고 자신은 누방으로 낮추어 칭했다.
일본이 조선 군주를 황제폐하로 부른 사례도 여려차례 발견되는데,
조선이 자체적으로 황제라는 직함을 두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조선 군주를 황제로, 조선을 상국(上國)으로 부를 만큼 ,
조선은 동아시아에서 명나라 다음으로 역량있고 높은 위치에 있는 국가였음이 사실이다.
조선이나 명나라에서는 쇼군을 ‘일본국왕’이라고 불렀는데,
메이지 유신(1868년) 이전에는 소위 ‘천황’이 아닌 쇼군(막부의 수장)이 일본의 실력자이고,
대외적인 국가대표기관이었다.
참고로 , 조선왕조실록은 유네스코 지정 기록문화유산에 지정되어 있다.


외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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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 9년 계미(1463, 천순 7)
일본 국왕이 사인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며 올린 서계

일본 국왕(日本國王)이 사인(使人)을 보내 와서 토물(土物)을 바치니, 그 글[書]에 이르기를,
“보린(寶隣)이 근년에 음모(音耗)6179) 가 소활(疏闊)하오며, 하늘은 멀고 바다는 막혔으니, 어찌 목마르게 바라는 것을 이기겠습니까? 이제 천룡(天龍)6180) 의 준초 서당(俊超西堂)과 범고 수좌(梵高首座) 등을 정사(正使)·부사(副使)로 삼아, 차견(差遣)하여 전과 같은 호의(好意)를 닦으옵니다. 이에 수년 전에 사선(使船)을 귀국(貴國)에 보냈더니, 이르시기를, ‘가까운 장래에 마땅히 포궤(包?)6181) 를 명(明)나라 조정에 바쳐서 전년[前歲]을 사례하라.’고 하시었는데, 행사(行使)가 불궤(不軌)의 죄(罪)를 범하였습니다. 비록 그러나 누방(陋邦)은 근년에 동벌 남정(東伐南征)하느라고 군사(軍事)에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능히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인순(因循)하여 지금까지 이르렀으니, 자못 돈어(豚魚)6182) 의 신(信)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폐하(陛下)께서 일찍이 일서(一書)를 오는 편에 전(傳)하여,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송처검(宋處儉)·대호군(大護軍) 이종실(李宗實)을 보빙 사자(報聘使者)로 삼아 보내었는데, 해상(海上)에서 홀연히 태풍[?風]을 만나, 두 배가 표몰(漂沒)하여, 글 속[書中]에 기재한 건건(件件)의 방물(方物)은 비록 이 지방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미 예의(禮意)의 두터움을 받았으며, 인하여 바닷가 제국(諸國)에 나아가 그 일을 다 찾았으나, 모두 연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표류한 배를 돌려보낼 수 없었으며, 또 그 나머지 시체를 장사지냈습니다.
우리 천룡선사(天龍禪寺)에 명하여, 수륙 대재회(水陸大齋會)를 베풀어 두 사람[二子]을 위하여 명복(冥福)을 자천(資薦)하였을 뿐입니다. 천룡선사(天龍禪寺)는 곧 조종(祖宗)이 창업(創業)하여 누방(陋邦)에서 복(福)을 심는 신령한 도량[靈場]입니다. 근자에 회록(回祿)의 변(變)을 만나서 구관(舊觀)을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연곡(年穀)이 익지 않고 재앙(災殃)이 자주 이르러서 이제 장차 승당(僧堂)을 경영하려 하는데, 대방(大邦)의 도움을 빌지 않으면 즐겨 이루기가 어렵겠습니다.
그윽이 명하여 의염(義廉)·생관(生觀)·교직(敎直) 등에게 집사(執事)를 치의(致意)하게 하였습니다만, 무릇 우리 나라가 부처[佛]를 섬겨 착하게 된 것은 바로 귀국(貴國)의 비로 법보(毗盧法寶)를 얻은 소이(所以)이니, 대저 하나의 장서[一藏]를 얻은 것은 그 큰 것을 내려 줌입니다. 더구나 구(求)함을 따름으로써 상도[常]를 삼으시니, 누방(陋邦)이 엎드려 청(請)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인(仁)의 고찰(古刹)을 세우면서 1만 민(緡)을 주는 것을 얻어, 윤환(輪奐)을 아름답게 고치었으며, 이제 또 천룡 만당(天龍滿堂)의 해중(海衆)이 폐하의 비음(庇蔭)을 입으면 어찌 서북(西北)을 바라보며 만세(萬歲)의 축복이 이르지 않겠습니까? 토의(土宜)가 변변치 못하오나 별폭(別幅)과 같이 갖추었습니다. 봄추위가 아직 남았으니, 때를 따라 아끼어 보전하소서.”
하고, 별폭(別幅)은 채화선(綵?扇) 1백 파(把), 장도(長刀) 2자루[柄], 대도(大刀) 10파(把), 대홍칠 목거완(大紅漆木車椀) 대소 합하여 70사(事), 대홍칠 천방분(大紅漆淺方盆) 대소 합하여 20사(事), 홍칠 흑칠 잡색 목통(紅漆黑漆雜色木桶) 2개(箇)이었다.



*상국(上國) : 조선(朝鮮)을 말함
*폐하 : 세조를 말함
*대방(大邦) : 큰 나라를 의미함. 여기서는 조선을 가르킴
*누방(陋邦) : 일본을 말함


▶무로마치 막부의 8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마사가 조공물품과 함께 조선에 보낸 서한에
조선의 세조를 폐하라고 부르면서, 일본 자신은 누방으로 조선은 대방(大邦)으로 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조 9년 계미(1463, 천순 7)
일본 국왕(日本國王)이 사인(使人)을 보내 와서 토물(土物)을 바치니,

그 글[書]에 이르기를,
“보린(寶隣)이 근년에 음모(音耗)가 소활(疏闊)하오며, 하늘은 멀고 바다는 막혔으니, 어찌 목마르게 바라는 것을 이기겠습니까? 이제 천룡(天龍)의 준초 서당(俊超西堂)과 범고 수좌(梵高首座) 등을 정사(正使)·부사(副使)로 삼아, 차견(差遣)하여 전과 같은 호의(好意)를 닦으옵니다.
폐하(陛下)께서 일찍이 일서(一書)를 오는 편에 전(傳)하여,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송처검(宋處儉)·대호군(大護軍) 이종실(李宗實)을 보빙 사자(報聘使者)로 삼아 보내었는데, 해상(海上)에서 홀연히 태풍[?風]을 만나, 두 배가 표몰(漂沒)하여, 글 속[書中]에 기재한 건건(件件)의 방물(方物)은 비록 이 지방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미 예의(禮意)의 두터움을 받았으며, 인하여 바닷가 제국(諸國)에 나아가 그 일을 다 찾았으나, 모두 연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표류한 배를 돌려보낼 수 없었으며, 또 그 나머지 시체를 장사지냈습니다.




◈성종 1년 경인(1470, 성화 6)
일본 국왕이 보낸 입도 등이 와서 서계와 토산물을 바치다

일본 국왕(日本國王) 회수납정소(懷守納政所) 이세수(伊勢守) 정친(政親)이 보낸 입도(入道)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그 서계(書契)에 이르기를,
“정친은 삼가 글을 조선국 의정부(議政府) 합하(閤下)에게 바칩니다. 공손히 바라건대 나라가 크게 평안해서 금상 황제(今上皇帝)의 어위(御位)가 오래도록 가소서! 폐하(陛下)께서는 공손히 덕(德)이 건곤(乾坤)과 일치하여당우(唐虞)의 어질고 장수하는 지역(地域)을 보전하고, 현성(賢聖)을 신하로 모아서 이주(伊周)의 순수하고 소박한 기풍을 회복하도록 원하며, 성의를 다하여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상(扶桑) 전하의 높은 명령에 응하여 같은 날에 서계를 봉하여 조선(朝鮮)과 유구(琉球)의 두 나라에 사선(使船)을 보냅니다. 이는 나의 개인적인 의사가 아니니, 이와 같은 간절한 뜻을 폐하에게 주달(奏達)하여서 허락하여 주시면 오직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귀국의 남은 힘을 입고자 하는데, 바라는 물건은 면주(綿紬) 3천 필, 면포(綿布) 5천 필, 백저포(白苧布) 1천 필, 쌀 5천 석이니, 자비로 살피소서. 오직 우리 나라의 태평을 거두고 더 나아가 번신(藩臣)으로서의 충성된 공훈을 세우기를 빕니다. 보잘것 없는 토산물을 별폭(別幅)에 갖추었습니다. 바야흐로 새 눈이 온 산을 뒤덮었으니 풍년이 들 길조(吉兆)입니다. 이만 그칩니다. 별폭은, 금(金) 2원(員) 21냥쭝[兩], 주(朱) 4포(包) 40냥쭝, 대도(大刀) 15파(把), 단자(段子) 1필, 수자(?子) 1필, 부채[扇子] 50본(本)입니다. 받아주시면 다행하겠습니다.”






◈성종 32권, 4년( 1473 계사 / 명 성화(成化) 9년)
일본국 인백단 삼주 태수 원교풍이 양영서당을 보내어 선물과 글을 올리다

일본국(日本國) 인백단 삼주 태수(因伯丹三州太守) 산명전(山名殿) 소필(少弼) 원교풍(源敎?)이 양영 서당(亮瑛西堂)을 보내어 와서 토의(土宜)를 바치고, 아울러 사서(四書) 각각 1건(件)씩을 바쳤다. 그 서계(書契)에는 이르기를,
 

“공경히 생각하건대, 황제 폐하(皇帝陛下)께서 보위(寶位)에 오르시어 천운(天運)을 이어받으시니, 구방(舊邦)이 유신(維新)하며, 덕(德)이 하(夏)나라·은(殷)나라의 초정(初政)보다 뛰어나시고 도(道)가 요(堯)임금·순(舜)임금보다 위에 짝하시니, 지극히 축하하고 지극히 축수합니다. 신은 선조(先祖) 이래로 가세(家世)에서 상국(上國)3198) 에 빙문(聘聞)을 통하지 아니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경인년3199) 가을에 일개 암자승(菴子僧)과 석도문(奭都聞) 등을 차견(差遣)하여서, 옛날의 맹세를 닦으며, 또 토의(土宜)의 미미한 정성을 바쳤습니다. 다행히 금상 황제(今上皇帝)3200) 께서 왕위(王位)를 이어받으시는 초정(初政)을 만나서, 눈으로는 한(漢)나라 관리의 위의(威儀)를 보겠고, 귀로는 주(周)나라 시(詩)의 가송(歌頌)을 듣겠으니, 아아, 성대(盛大)합니다. 실로 문무(文武)의 나라인지라 영우(榮遇)하기가 너무나 크옵니다. 전사(專使)3201) 가 일을 끝마치고 동쪽으로 돌아오게 되매, 화로 동반(火爐銅盤) 1개와 동경(銅磬) 1개를 더하여 내려 주시니, 이미 후한 은혜를 받았으므로, 감격하고 기쁜 마음이 지극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만복사(萬福寺)의 주지(住持) 양영 서당(亮瑛西堂) 등을 보내어 바다를 건너가서 박(薄)한 폐물(幣物)을 바치어 오로지 황제께서 왕위를 이으신 것을 배하(拜賀)하게 합니다.신은 비록 먼 하늘, 먼 바닷가의 땅에 있어서 위궐(魏闕)3202) 아래에 달려가 마음을 바치지는 못하나, 구구(區區)한 단성(丹誠)3203) 을 엎드려 예찰(睿察)하여 주시기를 빌며, 그리하여 주시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신의 봉지(封地) 안의 백주(伯州)에 만복 선사(萬福禪寺)라고 하는 옛 사찰(寺刹)이 있는데, 허물어져 무너진 지가 세월이 오래 되었으므로 장차 다시 영조(營造)하려고 하여, 저번 때에 상국(上國)에 조연(助緣)3204) 을 구(求)하였으나, 너그러이 용납하여 주심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바라는 바는 대왕께서 관인(寬仁)으로써 포금(布金)3205) 의 봉시를 속히 행하여 주시면, 불각(佛閣)과 승방(僧房)을 일시에 다시 옛날처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길이 성수(聖壽)가 만안(萬安)하시도록 봉축(奉祝)하는 일단이 될 것입니다. 하정(下情)3206) 은 지극히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여 변변치 않은 방물(方物)을 별폭(別幅)에 갖추었습니다.”



*상국(上國) : 조선(朝鮮)을 말함
*금상 황제(今上皇帝) : 성종(成宗)을 말함
*위궐(魏闕) : 임금의 궁궐
*단성(丹誠) : 진정에서 우러나는 정성
*하정(下情) : 윗사람에게 대하여 자기의 마음이나 뜻을 낮추어 이르는 말
*봉지 [封紙]: 제후의 영토.

 
국뽕들이 위에있는 조선왕조실록에 일본이 조선에 조공을 바친 기록이적혀져 있는 증거를가지고
일본이 조선의 속국이라고 우기는데 일본은(무로마치막부,에도시대)조선하고 계속 일본이 조선한테 조선에 사신을 보내서 조공을바치면 조선이 그댓가로 일본한테 금이나,비단,가죽같은 물건을 주는 조공무역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일본이 조선에게 상국이라고 말하면서 조공을바친것은 일본이 조선한테 조선에 사신을 보내서 조공을바치면 조선이 그댓가로 일본한테 금이나,비단,가죽같은물건을 주는 조공무역을 일본이 조선하고 계속해서 하기위해서 바친것이기때문에 위에있는 조선왕조실록에 일본이 조선한테 조공을 바친기록은 사실상 일본이 조선하고 일본이 조선에 사신을 보내서 조선한테 조공을 바치면 그댓가로 조선이 일본한테 금이나,비단,가죽같은 물건을 주는 조공무역을한 기록에 불과함.
일본같은 경우는 한국이 삼국시대였을때부터 조선시대까지 계속 한국에 조공을 바쳤는데 그이유는 일본이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국하고 일본이 한국에 조공을 바치므로서 한국한테 그에 대응하는 홍삼이나,비단같은 물건을 받으므로서 자신들한테 이득인 조공무역을 해와서 계속 한국하고 자신들한테 경제적으로 이득인 조공무역을 하기위해서 바쳤는거기 때문에 일본이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조공을 바쳤는것은 사실상 일본이 한국에 조공을 바치면 한국한테 그에 대응하는 홍삼이나,비단같은 물건을 받는 조공무역을 한것에 불과함.
사실상 일본같은경우는 한국이 삼국시대였을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꾸준히 중국한테 조공무역을 해왔던것처럼 일본역시 한국하고 삼국시대였을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일본이 사신을 보내 한국에 조공을 바치면 한국이 그댓가로 일본한테 비단이나,홍삼같은 물건을 주는 조공무역관계를 해왔고 그래서 일본같은경우는 고대부터 한국하고 조공무역관계를 한결과 상당한 이득을 보았기때에 무로마치막부당시에는 일본의 무로마치막부가 각지방의 다이묘들이 고려하고 조공무역을해서 경제적인이득을 보면 힘이 커질수도 있기때문에 각지방의 다이묘들이 힘을 커지는걸 우려해서 각지방의 다이묘들이 고려하고 조공무역을 하는것을 금지시키기도 하였고 일본전국시대에는 무로마치막부가 사실상 붕괴되자 힘을 잃어버린 정부가 여러지방의 힘있는 다이묘들을 통제할수가 없었기 때문에 독립적인 영향력을 가지고있는 다이묘들이 조선한테 조선에 사신을 보내서 조공을 바치므로서 그에 상응하는 홍삼이나,가죽같은 물건을 받아 이득을 보기위해서 조선하고 조공무역을하기위해 스스로 일본의 쇼군이라고 속이고 조선하고 조공무역을 하기도 했음.
그리고 일본이 조선을 상국이라고 부르면서 조선을 부추키는글들을 쓴것은 사실상 일본은 조선하고 계속 조공무역을해와서 조선하고 자신들한테 이득인 일본이 한국에 조공을 바치면 한국이 그댓가로 일본한테 비단이나,홍삼같은 물건을 주는 조공무역을 계속하기위해서 쓴것에 불과하고 한국역시도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까지 중국한테 조공무역을 하기위해서 스스로 조공을바쳤음.

 
세종 3권, 1년(1419 기해 / 명 영락(永樂) 17년) 4월 16일(경인) 3번째기사

​禮曹啓: “聖節賀禮, 依藩國儀注, 跪左膝三叩頭。” 從之。
예조에서 계하기를,
“성절(聖節)에 대한 하례(賀禮)는 속국의 의주(儀注)에 의하면, 왼쪽 무릎을 꿇고 세 번 머리를 조아리는 것으로 되어있다.”
고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연산 2권, 1년(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1월 13일(정유) 2번째기사
성종 대왕의 행장

제서[制]를 내리기를,
“짐이 공경히 제업(帝業)을 이어받아, 속국(屬國)을 잘 돌보기에 힘써서, 먼 데 사람을 회유(懷柔)하여 가깝게 만들고, 일체(一體)로 보아 똑같이 사랑하노라. 동번(東藩)은 대대로 예의를 숭상한다 일컬으니, 세대를 상속하는 데는 어진 이에게 맡겨야 하리로다. 조선 국왕 이 아무는 총명을 타고났고 학문이 숙성하여 국론(國論)에 일치한 바 되었으니, 종사(宗祀)를 이어 마땅하리로다. 이제 특히 조선 국왕으로 봉하여 국사를 총통(總統)하게 하노라. 아! 성경(誠敬)이라야 몸을 닦을 수 있고, 예의(禮義)라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다. 충성이라야 대국을 섬길 수 있고, 효도라야 종사(宗祀)를 맡을 수 있도다. 종시 삼가서 훈계를 잊지 말라

선조 35권, 26년(1593 계사 / 명 만력(萬曆) 21년) 2월 28일(계축) 7번째기사
윤근수가 경성으로 진격하기를 청하며 경략에게 올린 자문 

...한편으로는 속히 남병의 포수를 선발, 밤새 달려오도록 해서 모두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경성을 바로 공격하여 잔영을 유지하고 있는 나머지 적들을 속히 전멸하게 하여 위로는 천자의 위엄을 떨치고, 아래로는 속국(屬國)을 보존시키소서. 그렇게 한다면 이 어찌 일거 양득의 유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조 18권, 8년(1784 갑진 / 청 건륭(乾隆) 49년) 10월 8일(경인) 2번째기사
관서 지방의 도신이 청 나라 예부의 자문을 올리다

건륭(乾隆) 28년(1763)에 황상(皇上)의 유시를 삼가 받들기를, ‘지난번 흠차 사신(欽差使臣)이 고려(高麗)로 출사(出使)했는데, 듣자니 서울에 들어갈 때에 해당 국왕이 가마[輿]를 마련해가지고 마중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물론 속국(屬國)에서 천조(天朝)의 칙사(勅使)를 공경하는 공순한 도리를 다하는 것이지만, 다만 만주 대신(滿洲大臣)은 본래 안마(鞍馬)에 익숙한 만큼 자신이 어명을 받고 출사하였다면, 사모(四牡)를 타고 명령을 전달할 것이지, 견여(肩輿)를 타고 스스로 편안히 할 궁리를 하는 것은 마당하지 않다. 해당 아문에서 그 해당 국왕에게 공문을 보내어, 이 뒤로는 흠차 사신이 국경에 도착하면 모름지기 마필(馬匹)을 미리 준비할 것이고, 그 옛날에 견여를 쓰던 것은 영영 정지시키도록 하라. 봉사(奉使)하는 자는 이미 한때 편안한 것을 찾아서 힘들고 수고한다는 뜻을 잊어버리는 데에 이르지 않아야 할 것이며, 외번(外藩)에서도 또한 번잡한 형식을 조금 없애서, 나의 흠휼히 여기는 마음을 본받는 뜻을 표시하도록 하라. 이것을 기록하여 법령으로 만들도록 하라.’라고 하여 흠차하였습니다.

고종 21권, 21년(1884 갑신 / 청 광서(光緖) 10년) 5월 26일(경자) 5번째기사
중국 길림과 조선 간의 무역규정을 체결하다

중국 길림(吉林)과 조선 간의 무역규정이 체결되었다.
〈길림과 조선상민 수시무역 장정〔吉林朝鮮商民隨時貿易章程〕〉
조선은 오랫동안 번국(藩國)으로 있으면서 힘써 조공을 바쳐 왔다. 이제 두 나라의 변경에서 진행하던 무역의 옛 규례를 수시로 진행하는 무역으로 고친다. 이는 중국이 속국(屬國)을 우대하는 의미와 관련된다. 길림과 조선간의 무역규정을 세우는 것은 각국 통상규정과는 상관이 없다. 각 조항은 다음과 같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적혀있는 조선이 스스로 명나라와 청나라의 속국이었다고 적은 기록들)

​특히 조선시대같은 경우에는 바로위에 있는증거처럼 조선 스스로가 무려 명나라와 청나라의 황제에게 스스로 자신들(조선)이 명나라와 청나라의 속국이라고 생각해서 조선스스로가 자신들(조선)이 명나라와 청나라의 속국이라고 적은 기록도있고 또한 조선이 청나라와 맺은 조청상민무역장정에서도 청나라가 조선을 자신들의 속국이라고 생각해서 조선이 자신들의 속국이라고 적혀져있는 기록도있고 또한 조선스스로가 자신들이 중국의 속국이라고 적은 증거도 있고 또한 애초에 속국의 개념자체가 법적으로는 독립국이지만 다른나라의 내정간섭을 받는국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히 조공을 바치거나 아니면 신하임을 자처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기록에 속국이나 신하라고 적혀져있다고해서 속국이 아니라 직접적인 다른나라에게 정치적인 내정간섭을 받아야지만 속국이라고 말할수 있기때문에 단순히 조공무역을 하기위해서 조공을 바치거나 아니면 단순히 기록에 속국이나 신하라고 적혀져있다고해서 속국이라고 말하는건 개소리에 불과함.
 애초에 속국의개념자체가 법적으로는 독립국이지만 직접적으로 내정간섭을 받는국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일본이 일본같은 경우는 독립적인 연호를 사용하였으며 조선한테 정치적인 내정간섭을 받은경우가 없기때문에 당연히 조선의 속국이 아니기때문에 조선한테 상국이라고 부르면서 조공을 바친고 사대한건 그때당시 일본은 조선하고 일본이 조선에 사신을보내서 조공을바치며 조선이 그댓가로 일본에게 가죽이나,비단같은 물건을주는 조공무역을 해왔기때문에 자신들한테 경제적으로 이득인 조공무역을 계속해서 하기위해서 바친 형식적인 무역관계에 불과하고 한국역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중국과 무역과 문물교루를 하기위해서 스스로 중국한테 조공을 바치고 또한 고구려조차도 북위의 황제한테 조공무역을하기 위해서 조공을 바쳤음.
또한 속국의 개념자체가 법적으로는 독립국이지만 직접적으로 내정간섭을 받는 국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록에 속국이나 신하라고 적혀져있거나 아니면 조공을 바치고 황제폐하라고 말했다고 속국이 아니라 직접적인 내정간섭을 받아야만 속국이 되기때문에 일본같은 경우는 조선한테 어떠한 정치적인 내정간섭도 받은경우가 없기때문에 조선한테 직접적인 내정간섭을 받은적이 없어서 당연히 조선의 속국이 아니고 또한 직접적인 내정간섭을 받아야만 속국이 되기 때문에 일본이 조선한테 직접적인 내정간섭을 받지 않았는데도 일본을 조선의 속국이라고 말하는건 개소리에 불과함.
그리고 국뽕들은 또한 일본이 에도시대당시 통신사때 일본이 조선의 통신사를 극진하게 대접하는데 비용을 많이쓰는걸 가지고 속국이라고 우기는데 애초에 조선통신사는 일본의 요청으로 조선이 파견한거고 일본의 요구로 조선의 통신사가 오는것자체가 멀리떨어져있는 조선조차도 자신들을 인정하는거기 때문에 일본국민들한테 에도막부의 정당성과 위엄성을 널리 퍼트려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굳건히 할수있고 또한 조선통신사가 일본의 요구로 인해서 오는거기 때문에 비용이 부담스럽지만 계속 막부가 일본국민들한테 막부의 위엄과 정당성을 알리는게 필요할때 조선에서 통신사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필요할때 조선에게 조선통신사를 파견해주기를 요구하기위해서라도 당연히 조선의 사신들을 극진하게 대접을 한는것은 당연한고 그렇기 위해서 비용을 많이 쓸수 밖에 없음.
애초에 조선통신사 자체가 일본이 조선의 문물을 전수받고 또한 새로운 쇼군이 쇼군에 오르면 일본국민들이 새로운쇼군을 따르게하기 위해서도 막부의 위엄성과 정당성을 알릴 필요가 있었는데 일본이 조선에 통신사를 파견하길 요구해서 조선에서 통신사를 파견하면 일본의 국민들한테 조선통신사가 일본의 요구로 인해서 조선에서 오는거기때문에 멀리떨어져있는 조선조차도 자신들을 인정함을 내세워서 막부의 위엄성을 널리 퍼트릴려는 목표로 일본이 요구하였는거기 때문에 조선의 통신사를 극진하게 대접하지 않으면 조선에서 통신사를 파견해주지 않을수도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필요할때 조선에게 통신사파병을 요구하기위해서라도 조선통신사를 극진하게 대접할수밖에없고 그렇기 위해서는 조선통신사를 맞이하는데 비용을 많이쓸수밖에 없음.
물론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더이상 조선한테 통신사 파병을 요구하지 않았을때도 있었지만 막부가 자신들의 위엄과 정당성을 알리고자 필요할때에는 부담스러운 비용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은 새로운 쇼군이 새로 쇼군에 오르면 조선에 통신사 파견을 요구하였음.
일본이 조선에 통신사를 요구한것은 사실상 새로운 쇼군이 쇼군에 오르면 일본국민들이 새로운쇼군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조선에 통신사를 파견할것을 요구해 조선이 일본의 요구로 통신사를 파견하면 조선역시도 자신들(막부)를 인정한다는것을 일본국민들에게 보여주어서 막부의 권위와 위엄을 높여서 일본국민들이 새로운 쇼군을 인정하고 막부의 권위체제를 더욱더 굳건히하기 위해서고 조선역시도 일본과의 관계를 계선시키고 일본내부의 상황을 보기위해서 보낸 통신사를 파견하였기 때문에 조선통신사는 서로가 필요해서 요청하고 보낸 상호호혜적인 관계임.

조선의 국왕 성휘(姓諱)는 일본군 대군 전하에게 글을 올립니다.

요즘 듣건대, 전하가 새로 서통(緖統)을 이어받아 해내(海內)를 편안하게 사다독거린다 하니,
그이웃 나라의 의리로 보아 기쁨을 어찌 넘길수 있으리오,
그래서 옛 상례(常禮)에 따라 특별히 사신을 보내어 경하를 드리고 목의(睦誼)를 닦노니,
예(禮)는 그런 것이지만 양국의 교린의 기쁨이야 어찌 다함이 있겠습니까?
이어서 변변치 못한 물품으로 애오라지 정성을 표합니다.
바라건대, 전대(前代)의 공렬을 더욱 넓혀 길이 홍복(洪福)을 누리소서.

이만 줄입니다.

 
기해년(1719) 4월 모일.


일본국 원길종은 공경히 조선 국왕 전하에게 회답합니다.

세 사신이 멀리 와서 방문함이 은근하여 옥체가 가승하심을 잘았았으며
만복하기가 같습니다.
방금 아름다운 상서에 응하여 활법(活法)을 베풀어
짐짓 옛 전례(典禮)를 준수하여 새 경사를 닦으며,
폐백 물건은 품목이 많으니, 어떻게 보답하오리까?
이는 실로 두 나라가 깊이 우호하는 정의에서 말미암은 것이며,
또한 예의 더욱 깊음을 알수 있습니다.
애오라지 여러가지 물품을 드려 신사(信使)에게 부치오니 
정성의 소재는 피차가 마찬가지 옵니다
다 갖추지 못합니다.

위에 있는 증거처럼 에도시대당시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오면 국서교루상으로 서로한테 전하라고 말하므로서 사실상 조선의 국왕과 일본의 쇼군이 서로 동격이 파트너로 취급했음.
그리고 또한 일본의 에도막부가 조선에서 통신사가 오면 통신사를 접대하면서 통신사가 돌아가기전에 외교적인 선물로 금이나 은을 주곤하였고 그리고또한 조선같은경우도 일본이시정을 요구하면 일본과의 관계를생각해서 조선역시 일부수용해서 조선의통신사가 일본의 쇼군한테 일본이 필요했는 가죽이나,홍삼같은 물건들을 선물로 주기도했음.
그증거로 위에있는 조선의국왕(숙종)이 도쿠가와 요시무네에게 보내는 편지에 변변치 못한 물품으로 애오라지 정성을 표한다고 적혀져있어서 사실상 조선의 국왕이 일본의 쇼군에게 선물로 물품들을 보냈다고 적혀져있고 또한 도쿠가와 요시무네가 조선의국왕(숙종)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조선의국왕이 자신들의 요구로 물품을 보낸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함과 동시에 물품을 통신사에게 부친다고 적혀져있어서 통신사에게 외교적인 선물로 물품을 주었다고 적혀져있음.
또한 조선역시도 중국의 사신이 외교적인 문제로 조선에 오면 조선이 외교적인 선물로 중국의 사신한테 금이나,은을 주기도하였고 광해군때는 중국의 사신이 조선에 오면 광해군의 정통성을 문제삼아서 대놓고 조선한테 금이나,은인삼같은 물건을 줄것을 요구하기도 해서 문제가 되기도했음.  애초에 속국이라는 말자체가 법적으로는 독립국이지만 다른나라의 내정간섭을 받는국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히 조공을 바치거나 아니면 단순히 기록에 속국이나 신하라고 적혀져있다고해서 속국이아니라 직접적인 내정간섭을 받아야만 속국이기 때문에 일본같은 경우는 조선한테 어떠한 정치적인 내정간섭을 받은적도 없기 때문에 일본이 조선을 상국이라고 부르면서 조공을 바친건 일본이 조선하고 조공무역을 했기때문에 단순히 일본이 조선에 사신을보내서 조공을 바치면 조선한테 그에 대응하는 홍삼이나,비단같은 물건을 받으므로서 자신들한테 이득인 조공무역을 계속해서 하기위해서 바친 형식적인 무역관계에 불과하고 또한 일본의에도막부가 조선의 통신사를 극진하게 대접하였는것도  일본의 요구로 조선에서 통신사를 파견하면 조선역시도 자신들(막부)를 인정한다는것을 일본국민들에게 보여주어서 막부의 권위와 위엄을 높여서 일본국민들이 새로운 쇼군을 인정하고 막부의 권위체제를 더욱더 굳건히 할수있었기 때문에 일본입장에서는 조선의 통신사를 극진하게 대접하지 않으면 조선에서 통신사를 파견해주지 않을수도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필요할때 조선에게 통신사파병을 요구하기위해서라도 조선통신사를 극진하게 대접할수밖에없고 그렇기 위해서 일본의 에도막부가 조선에서 통신사가 오면 조선의통신사를 극진하게 대접하였는것에 불과하고 또한 에도시대당시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오면 국서교루상으로 서로한테 전하라고 말하므로서 사실상 조선의 국왕과 일본의 쇼군이 서로 동격이 파트너로 취급했고 또한 조선같은경우도 일본이시정을 요구하면 일본과의 관계를생각해서 조선역시 일부수용해서 조선의통신사가 일본의 쇼군한테 일본이 필요했는 가죽이나,홍삼같은 물건들을 선물로 주기도해서 사실상 조선통신사는 서로가 대등한 형식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일본을 조선의 속국이라고 말하는것 자체가 말도안됨.
그리고 애초에 속국의 개념자체가 법적으로는 독립국이지만 다른나라의 직접적인 정치적인 간섭을 받는국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다른나라의 직접적인 내정간섭을 받아야만 속국이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내정간섭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속국이라고 말할수가 없고 또한 한국같은 경우도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중국과 무역과 문물교루를 하기위해서 조공을 바쳤고 또한 조선시대같은 경우는 조선스스로가 자신들(조선)이 명나라와 청나라의 속국이었다고 생각해서 조선스스로가 기록에 자신들(조선)이 명나라와 청나라가 속국이라고 적은기록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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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동아리 16-08-23 20:59
   
니 논리라면 똑같잖아 ㅂㅅ아 조선이 명나라에 여진족 말 할필을 사서 10배 불려 팔아먹었잖아 이거 논리라고 적었냐?  돌대가리도 이런 돌대가리도 없네 가서 엄마 찌찌나 빨면서 곰곰히 생각해보렴 아가야
코리아헌터 16-08-23 22:02
   
열심히 쓰기는 했는데 사람들이 읽을수 있게 쓰세요.
몇줄읽다 말았네.
미친호랑이 16-08-24 01:05
   
ㅎㅎ
자기자신 16-08-24 02:37
   
야 이인간아 일본놈들과 너희일뽕들은 마치 일본은 조공안받친것처럼 말하니까 그렇는것지 무식아 ㅉㅉㅉㅉㅉㅉㅉㅉ
EUROPA 16-08-24 06:39
   
바로 옆에 글 있더만...

니네나라 헌법이나 느그들 손으로 쓰고 얘기해라...

헌법도 남의 손으로 쓰여진 놈들이 속국 타령은...

니들 손으로 헌법도 못쓰는게 바로 속국이여...알것냐 ?????
레로리 16-08-24 15:01
   
누가 하면 속국 조공이고 누가 하면 장사,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대가리 빈 일뽕 사고가 이렇지, 반대쪽 대입이란 걸 할 줄 모르고
조선은 하도 조공무역으로 꿀 빨아서 중국이 조공 로테이션 좀 줄여달라고 한 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 할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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