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땅에서 일부 김항 선생에 의해 주창되었으며 한민족의 융성을 예단한 정역, 그리고 균형과 화합을 도식화한 전통문양인
삼태극을 합쳐 국가의 상징 깃발로 한다
정역을 말한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91616
삼태극
http://c.hani.co.kr/hantoma/2438379
국가(國歌): 북측에 결정권 양도
정부형태 -
1개의 연방정부와 2개의 지역정부
각 정부의 업무영역: 연방정부- 국방. 외교.
남북의 교류협력, 연방재정
2개의 지역정부(현 남측, 현 북측 정부) - 내치
각 정부의 정치체제 : 연방정부 - 공화정,
자유 민주주의, 삼권분립, 다당제
2개의 지역정부 - 현재의 체제를 유지
연방정부와
지역정부와의 관계
㉠ 연방정부와 지역정부는 고유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며 각 정부는
상호간에 간섭할 수 없다
㉡ 연방정부의 사안에 따라 필요할 경우 남북지역정부에 대화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남북지역정부의 해당부서
정책결정자는
반드시 대화에 응해야
한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
연방정부(행정부)
수반 - 연방 대통령
임기 - 4년 중임제
선출방식 - 직선제(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주요 권한 - 고려민주공화국을 대표, 외교권, 군통수권, 통상교섭권
등
연방의회(입법부)
수반- 연방의회 의장
연방의원의 임기 - 4년. 연임가능
연방의원의 선출방식 - 권역별 비례대표제. 직선제(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연방의원의 명목상 정원 - 200명 (남북 동수로 각각 100명씩. 다만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특성으로 인한 정원초과가 있을 수 있다)
연방의회의 주요권한 - 외교, 통상, 국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입법권.
연방헌법의 개정 제안
연방재정에 관한 권한(연방예산의 심의, 결산권 등)
연방권력에 관한 견제( 국정감사. 국정조사. 탄핵소추권 등)
참고자료 : 권역별 비례대표제
https://namu.wiki/w/%EA%B6%8C%EC%97%AD%EB%B3%84%20%EB%B9%84%EB%A1%80%EB%8C%80%ED%91%9C%EC%A0%9C
연방대법원(사법부)
① 지역정부의 대법원(남측), 중앙재판소(북측)와는
별도로 연방대법원을 설치한다
②연방대법원은 연방법률 영역에서 법적 다툼이 있을 때 이를 최종적으로 해석, 판단, 적용한다.
③각 지역정부의 하급심(1심과 2심)에서 연방법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겸임한다.
④ 2심에 불복하여 연방대법원에 상고할수 있다
연방헌법재판소
연방 헌법 해석과 관련된 사안을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정부기관의 위치
: 평양
- 연방정부, 연방의회, 연방대법원, 연방헌법재판소
서울 - 연방중앙은행, 증권거래소
연방정부의 재정
1. 재원 - 남측: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연방세로 전환
북측: 관세와 거래수입금(남측의 부가가치세에 해당)을
연방세로 전환
2. 남과북 정부의 군 및 외교관련 자산을 연방자산으로
전환
새로운 화폐의
발행
1. 목적
① 남과북 화폐의 혼용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방지
② 남과북 화폐의 독립적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남북한 사회의 이질성
완화시킴
③ 각각의 체제를 안정시킴
④ 연방정부의 회계 일원화
2. 신 화폐와 현 화폐의 지위, 사용지역
신 화폐 - 통일국가의 대표 화폐, 남북 전역에서 사용, 외환거래 기준,
연방정부의 회계기준
현 화폐 - 각각의 지역에서 사용, 외환과의 교환
불가
3. 지역별 통용가능한 화폐와 교환 여부
남측지역에서 통용가능한 화폐 - 신 화폐 + 현 남측화폐 (남측의
원화)
북측지역에서 통용가능한 화폐 - 신 화폐 + 현 북측화폐 (북측의
원화)
남측의 원화와 북측의 원화는 직접적인 교환을
금지한다
4. 신 화폐와 현 화폐의 교환
연방중앙은행은 매년 정해진 날짜에 신 화폐와 남북 현 화폐의 교환비율을 각각
결정,
고시한다(고정 환율제)
5. 신 화폐와 외국환과의 교환방식
초기 - 고정환율제
안정화 이후 - 변동환율제
6. 현 남북 화폐의 미래
남북의 현 화폐는 장기적으로 사용량 감소를 유도하여
폐기한다.
언론과 통신의 교류
1. 언론
첫 해 - 남과 북은 상대측의 TV방송(지상파) 중 1개 , 라디오방송(전국방송)
중 1개,
중앙일간지 중 1개 신문을 선택하여 각각 서울과 평양에서 방송및 발행한다
둘째 해 - 위의 선택한 언론들을 모든 지역으로 확대 방송 및
발행한다
셋째 해 이후 - 상호 협의를 통하여 언론의 수를 확대하여 방송및
발행한다
2. 통신사 - 남과 북은 각각 상대측 통신사를 서울과 평양에 두며 각 통신사 기자에게는
자유로운 취재를 보장한다. (인원수는 5명으로
제한)
3. 전화 - 유선전화는 자유로운 통화
무선전화는 제한
4. 편지 - 자유로운 교환
5. 인터넷 -
제한
남북의 통행 제한
- 각 체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의 인적,물적 통행을 제한한다. 다만 남북의 경제적,
사회적 동질성 회복정도에 따라 제한의 정도를 완화하며 최종적으로 완전한 자유왕래를
목표로
한다.
1. 남북 출입사무소 설치(3곳) - 경의선 (파주), 경원선 (철원),
동해선 (강원 고성)
2. 출입경 심사 방법 - 허가제
이산가족의 통행과 이주
- 통일 즉시 이산가족 1세대에 한하여 자유로운 왕래과 고향으로의 이주를
보장
현명하신
분들의 지혜가 모아져 통일로 향하는 큰 물줄기가 형성되기를 바라며 적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