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굴지업체로 유출 시도 … 노트북 내던져 증거인멸 꾀해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석연구원이 해외 경쟁 기업으로 회사 기밀을 빼돌리려다 검찰에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협력업체나 퇴직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 사건은 종종 있었으나 외국인 연구원에 의한 정보 유출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다.
13일 관련 업계와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삼성전자 생활가전부문 세탁기 개발그룹에서 근무하던 중국계 C(여·40) 수석연구원이 삼성전자의 올해 기술개발 전략 등 영업 기밀을 유출하려다 지난주 사무실에서 긴급 체포됐다.
C 연구원은 현재 구속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이천세 부장검사)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회사 기밀이 실제 해외 경쟁 업체로 유출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는 미국 영주권을 가진 중국인으로 지난 2007년 미국에서 경력직으로 채용, 한국에 들어와 삼성전자 연구센터에서 근무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중국 굴지의 가전기업인 A사로부터 수석기술관 채용 통지를 받고, 삼성전자 기밀 정보를 빼낸 뒤 집에서 이를 카메라로 촬영해 파일로 보관해 오다 수사 당국에 꼬리를 잡혔다.
긴급 체포 당시 C 연구원은 기밀 정보가 담겨 있는 노트북을 16층 사무실 밖으로 내던지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 연구원은 지난 11일 연구직 계약 기간이 만료됐지만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 사실상 해고된 상태로, 수사 당국은 C 연구원이 재계약이 안 될 것을 알고 경쟁 업체로 옮기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C 연구원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기술유출 등 영업기밀 누설’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이득액의 2~10배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외국 기업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것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모두 17건, 82명이 산업기술 유출로 적발됐다. 업계 관계자는 “협력회사나 퇴직 직원에 의한 기밀 유출은 종종 있었지만 현직 외국인 연구원이 정보 유출을 시도한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