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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월 30일 (화)

석현씨에게 질문드립니다

도이애비 조회 : 490
목록
부칙 2조 4항을 살펴보시면 1항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중 관련자격을 갖춘 사람은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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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거신 태클입니다
관련자격을 갖춘에서 관력자격에 대한 범위를 정확하게 설명 해 주시고
속였다 하셔야지요
임용고시 합격하고도 미발령으로 대기하고 있는 교사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초중고 합 5천명이 넘어요
이 사람들 말고도 미발령 기한 넘어서 자격을 잃은 사람도 있을거구요
이런 사람들이 관련자격을 갖춘 아닐까요?


레프야신 18-09-01 00:27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랑 하세요 ㅠ
리루 18-09-01 00:44
+2=귀요미
flowerday 18-09-01 00:31
석현님이 말씀하시는 교육자의 사명?자질?과 철학은 어떻게 증명하는지...
궁금하던 참.
김석현 18-09-01 11:29
미발령인 사람들은 자격이 있겠네요 그런데 이 법은 그런 사람들과 관계가 없습니다


"나. “교육공무직원”이란 교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학교(초중등교육법상 학교와 「유아교육법」 상 국,공립유치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상시·지속적 업무”란 객관적으로 일시적 업무가 아니고 학기 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함(안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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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교원이 배제된 법안입니다
도이애비 18-09-01 11:39
그 미발령인 사람들이 발령 날 때까지 백수로 있겠슴? 그 중 상당수가 기간제 교사로 계약하고 일 함.
김석현 18-09-01 11:44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 즉 교원입니다
저 법과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골때리는 법이라는 겁니다
김석현 18-09-01 11:49
말씀하신 시험치고 발령대기중인 사람들
기간제로 장기간 교육업무와 현장에서 숙련된 인력은 배제한 채 해당업무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부터 우선적으로 교사의 자격을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유은혜가 발의한 법에 그렇게 적혀있거든요

"제 4조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지위 및 처우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김석현 18-09-01 11:59
차라리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하는 법안이라면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양한 직종에서 비정규직을 구제하는 법안이 시행되고 있고 저기만 예외로 두기에는 명분이 부족해 보이죠

그런데 이 법안은 전문성에 관해서 도외시하고 있기 때문에, 역차별이 될 수 있기에 문제라는 겁니다

아마도 유은혜의 출신이 교육과는 상관없이 철학을 전공하고 노동운동으로 정계에 입문했기 때문이겠죠

더 문제는 저 법안을 유은혜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74인이 함께 공동발의했다는 겁니다
김석현 18-09-01 11:38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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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이러한 자격을 갖추는데는 시험을 칠 필요가 없이 자격증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사람들은 구제 될 일이 없지만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전산 행정 경비원 육성회 직원이라
할지라도  그 법안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교사로 채용된다는 말입니다
incombat 18-09-01 16:00
교사 자격이 없는 교사 아닌 사람이 교사가 되고, 교사 자격증 따고 자리가 없어 발령이 안 되는 분들은 계속 그 상태라는 말씀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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