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현씨에게 질문드립니다
도이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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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조 4항을 살펴보시면 1항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중 관련자격을 갖춘 사람은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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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거신 태클입니다
관련자격을 갖춘에서 관력자격에 대한 범위를 정확하게 설명 해 주시고
속였다 하셔야지요
임용고시 합격하고도 미발령으로 대기하고 있는 교사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초중고 합 5천명이 넘어요
이 사람들 말고도 미발령 기한 넘어서 자격을 잃은 사람도 있을거구요
이런 사람들이 관련자격을 갖춘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