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불참석 정당에 대한 위헌심판 청원
KP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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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란에 개헌 불참석 정당에 대한 위헌심판 청원이 올라왔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2238?navigation=petitions
반대를 하더라도 와서 표로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을...
당론으로 의도적으로 참석 안한 것은 위법적인 사항이 아닐까요??
애초부터 헌법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를 할 목적으로한 위법한 사항은 아닐까요?
그게 맞다면 그에 상응한 그 정당해산이나 처벌이 있어야 하진 않을까요??
최소한 이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가려볼 만 한 사항 같진 않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