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국회... 불참석... 위헌인가 아닌가??
KPOPer
조회 : 474
헌법 130조에 의해 정해진 국회의무사항인데...
의도적으로 불참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이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따져볼 여지가 있진 않을까요??
불법이라면 이건 당사자인 정당은 해산되어야하는 위법한 정당은 아닐까요??
정당을 떠나 법이라는 잣대로 다투어봐야 할 사항은 아닐까요??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대로 따져볼 여지가 있진 않을까요??
전에도 그랬다??
그랬다해도 이젠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새로운 기준도 마련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더욱 더 헌법재판소 심판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적어도 당론으로 불참한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진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