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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월 20일 (토)

개헌안 국회... 불참석... 위헌인가 아닌가??

KPOPer 조회 :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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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130조에 의해 정해진 국회의무사항인데...

 의도적으로 불참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이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따져볼 여지가 있진 않을까요??

 불법이라면 이건 당사자인 정당은 해산되어야하는 위법한 정당은 아닐까요??

 정당을 떠나 법이라는 잣대로 다투어봐야 할 사항은 아닐까요??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대로 따져볼 여지가 있진 않을까요??


전에도 그랬다??

그랬다해도 이젠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새로운 기준도 마련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더욱 더 헌법재판소 심판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적어도 당론으로 불참한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진 않을까??


무식타파 18-05-24 10:38
의결까지만 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알 것 같네요
갈바마리 18-05-24 10:39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왔던거 같은데, 딱히 한번도 처벌받았단 얘긴 못들어봤어요
카밀 18-05-24 10:50
하.. 진짜 일 안하네. 야당놈들.
내일을위… 18-05-24 10:56
이건 헌재에서 따져봐야합니다. 의결이다 부결이다라는 의견만 내면 되는건데 이걸 하기싫어 불참한다?  헌법을 따르기싫어 거부한거죠. 헌법의 무력화입니다. 국가권력에 대한 도전이고 국가권력의 무력화는 아무리 작게봐도 위헌이고 크게보면 반역입니다.
KPOPer 18-05-24 10:57
정부가 이걸 위헌심판을 청구해야 될 사항은 아닐까요??
정부가 당사자이니...
내일을위… 18-05-24 10:58
위헌청구는 누구도 가능한거로 압니다.
KPOPer 18-05-24 11:30
그렇긴 하죠.
하지만 무게감이 틀리죠.
이건 당의 문제도 아니고 법치주의 근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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