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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월 05일 (일)

[기타] 정보] 전세계약시 꼭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구.jpg

드슈 조회 : 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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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사레 24-04-25 19:03
전세사기 얘기가 하도 많아서 요즘 1번은 그냥 되는데 2번 넣으면 그냥 임대인이 계약 거부한다던데
Tigerstone 24-04-25 19:19
저런거까지 챙겨야할정도면 전세를없애 그냥
전새는 레버리지니뭐니 하면서 사기꾼들이 남에돈으로 사기치기 딱좋은건데
법으로 보호못해줄거면 아얘없애버려
파닥파닥 24-04-25 23:54
담보는 은행에서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연락가지 않나요? 동의해줘야 대출 나올텐데?
블루올인 24-04-26 12:52
그게 필요한 문구면 아예 임대법으로 법을 만들어 따로 문구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이 발의 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나?

잘 모르는 사람은 당하게 언제까지 저런 식으로 할꺼냐....
도마리 24-04-26 14:00
저걸 조언이라하고 하고 있네....  특히 2번은 현실감이 없지 건물주도 가입 되는지 않되는지 모르는데 배액배상을 하라구 차라리 안하고 말지. 거기다 보증보험 가입기준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건물주가 전세받는 이유가 돈이 필요해서인데 보증보험 가입가 가능한 건물이면 차라리 건물로 대출받는게 더 이익이지. 금리가 높다고 해도 임대수익 보다는 낮음. 세상에 안전한 전세따위가 있을리가 ? 세상에 좋은 것만 빼먹을 수 있겠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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