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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월 13일 (목)

[기타경제] 삼성전자 前연구원 반도체 기술 유출 재판, 내달 1심 선고

이진설 조회 :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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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연구원 관련 재판의 선고기일이 잡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피고인 이 모 씨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결심 공판을 지난 17일 마친 뒤 "내달 21일 오전 10시 45분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씨는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다. 1998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24년간 재직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미주 법인(DSA)에서도 일했다. 2021년 미국 영주권을 얻었다.

결심 공판 때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 씨가 절차를 어기고 회사 자료를 외부에 보내긴 했지만 삼성전자에 피해를 줄 의도는 없었다"며 "국가 핵심 기술 여부에 대해서도 고지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 씨는 "회사 보안 규정을 어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한다. 삼성전자 본사에 복귀해 고객 대응을 더 잘하려는 마음이 앞서는 바람에 몇몇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보냈다"며 "제가 속죄하면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이 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가 2022년 2~6월 애플, 메타 계열사, 구글, 테슬라, SK하이닉스 미주 법인을 대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D램 반도체 적층 조립 기술, 사업화 전략 자료를 포함한 삼성전자 영업비밀 120건과 국가 핵심 기술 13건을 유출했다는 이유에서다.

반도체 적층 조립 기술은 단일 칩을 기판에 장착하는 기존 방식을 벗어나 여러 칩을 쌓아 올려 크기 축소와 성능 향상을 함께 달성하는 기술이다.

국가 핵심 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크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 유출 시 국가 안전 보장과 국민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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