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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월 15일 (토)

[기타경제] 검찰 "삼성전자 특허 유출 사건 수사, 이달 내 마무리"

이진설 조회 :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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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검찰이 전 삼성전자 IP(지식재산권)센터 임직원들의 특허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달 안에 끝낼 계획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일 치러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관련 4차 공판기일에서 "검찰 인사로 지휘부가 교체돼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지휘부 보고와 결재 절차를 거친 뒤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다.

피고인은 삼성전자 IP센터 소속 직원이었던 이 모 씨와 박 모 씨다. 수사 종료 후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 변리사 출신 조성일 전 삼성전자 상무까지 기소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안승호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에서 특허 분야 책임자로 일하다가 2019년 회사를 떠났다. 그는 2020년 시너지IP라는 특허 회사를 설립한 뒤 삼성전자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조성일 전 상무도 시너지IP 구성원이다.

검찰에 의하면 이 씨는 2019~2020년 박 씨로부터 91회에 걸쳐 삼성전자 특허 정보가 포함된 IP센터 주간 업무 파일을 받았다. 그는 2021년 8월 삼성전자 재택근무 시스템에 접속해 스테이턴 테키야 보고서를 얻은 후 이를 안승호 전 부사장에게 보낸 혐의도 있다.

스테이턴 테키야는 미국에 있는 특허 관리 전문 회사다. 시너지IP와 힘을 합쳐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치열한 특허 침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4차 공판 때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인 박 씨가 증인신문을 받았다. 그는 이 씨에게 IP센터 주간 업무 파일을 전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회사 동료인 이 씨와 같은 특허 업무를 한다고 단순하게 생각해 참고하라는 차원에서 자료를 보냈다. 부서 책임자 승인을 받진 않았다"며 "제가 무지했다"고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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