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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월 15일 (수)

[잡담] 재산 손해 없어도 민희진에게 배임죄 적용될까?

혁신정치 조회 :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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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어 부대표 비롯 다른 경영진들이 하이브 결산정보와
대외비 계약서 유출했다고 하이브측이 주장했죠.

 이게 사실이라면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신 이익 위해 무단반출 했다면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가
된단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부대표는 업무상배임죄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민희진은 그 과정에서 한 행동에 따라
공범 또는 종범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네요.



 [단독] “우리 못 건드리게 하고, 궁극적으로 빠져나간다”… 하이브, 어도어 내부 문건 확보

 2024.04.23

 실제로 민희진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A씨는 올 초 어도어로 이직하기 직전 
대량의 하이브 정보를 다운로드 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직 후에도 기업의 결산정보를 다운로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방해로 
심각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26599?sid=101


 업무상배임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판결요지】

 [1]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https://www.law.go.kr/precSc.do?section=&menuId=7&subMenuId=47&tabMenuId=213&eventGubun=060101&query=2006%EB%8F%849089#licPrec85661


 하이브-민희진 ‘배임’ 고발전…회사 손해 끼칠 ‘배신행위’ 착수 여부 쟁점

 2024.04.28

 그러나 한 엔터테인먼트업 전문 변호사는 “횡령과 달리 배임은 쉽게 말해 타인 
사무를 하는 사람이 회사 이익에 대한 ‘배신 행위’를 한 것을 전반적으로 처벌하는 것”
이라며 “회사 가치를 훼손하고 주가를 떨어뜨리려는 목적으로 ‘작업했다’는 여러 
행위가 드러난다면 배임죄가 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또 민 대표가 
투자자 유치 목적으로 계약서를 외부에 유출한 게 사실이라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분석도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47326?sid=102


레이지 24-04-29 10:28
보통 저렇게 구구 절절 조건이 많은 건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이야기임. 한마디로 쉽지 않다는 말. 김앤장 출신이 있는데, 알았다면 굳이 언론에 터트릴 것도 없음. 그냥 조용히 해결하고 법적 처리 됐다고 하면 끝. 그게 힘드니 여론으로 심리적 압박을 했을 거라 봅니다.
가장 유력한 건 민희진 풋옵션 너무 쎄니 계약대로 못 주겠고 가치 흔들어서 줄이는 게 목적이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민희진도 이전에 참아온 불만 다 폭발시켜버리고 폭로전 갔고요.
결과적으로는 둘다 피해를 입긴 했지만 하이브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거라 봐요. 그 와중에 뉴진스는 뭐 안타깝지만 서서히 버려질 거라 봅니다. 그게 아니면 무리하게 아일릿이나 여자 방탄을 런칭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다 돈인데. 제 살 깎아 먹는 것도 아니고.
혁신정치 24-04-29 10:33
어도어 경영진 대상 특별 감사가 완전 비밀리에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긴 하는데요.

 아무튼 하이브가 흘렸다면 송사는 오래 걸리니 명확한 법적 증거 갖춘 우리(하이브)에게 개기지 말고 일단 사임 부터 하라는 거였겠죠.
뷰티플데… 24-04-29 10:40
그게 배임죄는 힘들겁니다. 최소한의 배임미수죄라도 피해발생 위험이 있어야 된다는 조항이 붙는데..
감사로 인해서 위험도 없어졌으니까요..
그걸 김앤장이나..하이브가 모를리가 없을겁니다.. 국내 최대 로펌이 모른다면 말이 안되는거죠..
그냥 제 뇌피셜로.. 모의는 했으나 배임죄는 해당 안단다는 인정만 받아도 민희진 해임하는것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 되니까..그리 하는것 같습니다.
정당한 해임이 아니라면 민희진에게 지불할게 많으니까요..
레이지 24-04-29 11:31
결론 뉴진스가 단시간내 너무 초대박이 나버려 이렇게 된 것. 계산을 한참 잘못한 하이브가 어떻게든 줄이기 위해 저 공작을 한 거고. 민 입장에선 그렇게 겐세이까지 쳐놓고 이제 와서 저렇게 하니 짜증이 난 거고. 하이브가 하남자이긴 한데 상남자가 되기엔 그 비용이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었음.
혁신정치 24-04-29 12:08
데뷔 전 르세라핌과 뉴진스 데뷔 시기 교통정리한 게 문제가 큰 겐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뉴진스 소유자로서 할 수 있는 큰 틀의 경영행위로 보이긴 하는데요.
레이지 24-04-29 12:30
교통정리라기 보기엔 남들 다하는 데뷔 쇼케이스도 안하고  홍보 스케줄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다고 뉴진스가 신비주의 전략이냐? 그렇다기 보다는 인방 같은데 꾸역꾸역 참여했기에 그것도 아니었고요. 결국 저런 말이 신빙성이 있을 수밖에 없음.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뉴진스가 너무 빨리 커버리면 풋 옵션이 감당이 안되거든요. 그나마 겐세이 해서 저 정도지 안 했으면 더 나올 수도 있었음. 그러면 머리 어질어질 해지죠.
환승역 24-04-29 12:05
밑도 끝도 없이 해임할 수 없으니 던진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실제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내안의Blu 24-04-29 12:26
하이브가 고소가 아닌 고발을 했다는 것은 실제 배임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배임의 행위를 위한 시도가 있었다는 것으로 고발한 것이라고 봐야죠.
이 경우에도 시도의 당사자에 대한 해임절차는 가능합니다.
단지 비상장 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임시주총을 열어야 하는데 하이브의 요구에도 어도어 이사진은 하이브의 요구를 묵살하고 임시주총을 열지 않고 있죠.
이 상태면 법률상 정기주총까지 하이브는 배임 모의 당사자의 해임을 이행할 수 없게 됩니다.

고발의 경우 경찰에서의 행정소요 시간을 고려할 때 빨라야 5월 말, 늦으면 6월에나 검찰로 이송될 가능성이 높고 검찰에서의 조사도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 되므로 실제 기소가 되더라도 법원에 넘어가는 시기는 대략 7월 말쯤 될 확률이 높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7월 마지막 주와 8월 첫주를 공식적인 휴가기간으로 정해 법정을 열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담당 판사가 타 지역으로 전근예정이 아니라면 서둘러 재판기일을 잡을 확률은 없으므로 실제 첫재판은 8월 중순 이후에나 열릴 것으로 생각되고, 재판의 경우 5~6번 정도의 재판기일을 2주 간격으로 여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계류된 사안의 내용이 법리적으로 복잡하지 않다면 대략 11월쯤 1심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하이브 측에서 왜 서둘러 고발을 진행했는지를 일정으로 보면 짐작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마도 정기주총 이전에 1심 판결을 받아 이사회 개편을 예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레이지 24-04-29 13:19
타당성 있어 보이네요. 그놈의 풋옵션 때문에 진짜 ㅋㅋㅋ. 이해는 하지만 구질구질함.
레종프레… 24-04-29 13:22
이런 것은 그냥 별로 새겨들을게 없음..달밤에 달보고 짖는 개소리 수준으로 보면 됨.

발제글이 얼마나 허무맹랑하냐면 밑도 끝도 없이
-------------------
부대표는 업무상배임죄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민희진은 그 과정에서 한 행동에 따라
공범 또는 종범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네요.
--------------------

라고 해서 논리가 없음...그냥 부대표나 민희진이 뭘 어떻게 어떤 행위를 했다는 사실확정없이 그냥 지 통빡으로 졸라게 딸리는 뇌용량으로 결론을 내려버림..

그리고 뭐 대단하다는 듯 대법원판례를 거시했는데 이정도로 논리가 없고 사리에 어두우면 측은한거임..


대법원 판례는 교과서가 아니고 법 이론서도 아니고, 판결이라는 것은 일상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1.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사실을 확정하고 (이 과정에서 증거가 필요함)

2. 그 확인된 사실에 해당하는 법률을 적용해서

3. 어떠한 법적효과(예컨대 변제할 의무가 있다, 퇴거할 의무가 있다, 청구할 권리가 있다)를 도출해 냄

그 결론이 판결이 되는 것임....저 과정을 글로 잘 요약해 쓴 게 판결문이 되는거고, 재판과정은 전부 저 과정임..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어떻게 왜 했는지를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는데 재판의 90%를 할애함..

그렇게 사실확정이 다 끝나면 변론종결(결심) 하고 판사가 판결문 쓰면서 저 확정된 사실에 법률적용해서 결론 내리고 선고하는거거든..(대부분의 재판은 법률의 적용이 문제가 안됨..거의 90% 사실인정의 문제고 사실 확정의 싸움이지....너는 사실을 말하라, 법은 법원이 안다는 격언이 바로 그 1,2에 관한 격언임)



따라서 판결은 항상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답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되는거지, 막연히 법이론서처럼 수학공식처럼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없이 재귀적으로 결론이 정해져 있는게 아님..

그런데 저 본문은
1.  사실확정이 없어...부대표가 무슨 짓을 언제 어떻게 했다는 것도 없고, 민희진이 뭘 언제 어떻게 했다는 사실도 없고, 그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도 언급도 안해..

2. 배임죄의 구성요건은 어찌 어찌 규정되어 있는데 부대표의 행동은 어떻게 임무에 위배해서 이익을 얻고 앤드 손해를 발생시키고 하는 법률적용과정이 없어..

그냥 빈약한 놔용량으로 딸리니까  1. 2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3.의 결론으로 직행해서

부대표는 업무상배임죄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민희진은 그 과정에서 한 행동에 따라
공범 또는 종범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네요.

라는 결론을 도출하는데 이건 논리도 없고, 그냥 달보고 짖는 개소리 수준이라고 보면 됨


재판의 90%는 1. 사실확정, 사실인정의 싸움이다...이게 중요한거임..

어디서 맨날 배임 배임 배임을 들은 풍월은 있어서 지 통빡으로 언론보도나 기사를 보고 자기 느낌에 민희진이 나쁜 년같으니 배임죄성립 이러는 돌대가리들 많은데,

사실을 봐야 함...그에 따른 증거
민희진을 일단 사실확정에서 배임행위를 한 사실조차 확정이 안됐음..
카톡대화, 업무일지 기재 이런 것은그 자체로  배임행위가 아니거든..


하이브는 개소리로 그저 저깟것을 '문건' 이라면서 뭐 대단한 듯 주절대지만, 저건 그냥 문서야...저걸 계획이라고 보는 경우에도 계획에 따른 행위에 대한 주장은 없거든...

즉, 민희진이 어떠한 (배임)행동을 했다는 주장과 증거는 나온게 없음....그냥 하이브는 아무 증거도 없다가 그냥 불시 내부감사해서 카톡과 메모 문건 나오니까 (경영권탈취라는) 배임행위의 계획서라고 급하게 떠벌린 것 뿐임.....다른 증거는 없다고 봐야지...다른 증거가 있었다면 그것도 언급이 됐거나 민희진을 매장시키기 위해 반드시 밝혔을것임..하이브도 법정까지 가느니 그 전에 민희진이 꼬리내리는게 더 간단하고 유리할거니까..

그걸 하이브도 잘알아..그래서 새로운 걸로 빌드업하잖아.....문건을 경영권탈취 목적 배임행위를 위한 계획서라고 하다가, 그게 죄가 안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비밀문건을 유출'해서 배임행위가 된다고 비밀 문건 유출로 쟁점을 틀고 있잖아..

비밀문건 유출이라는 새로운 개소리를 강조하는 것임..근데 민희진이 대표이사인데, 경영상판단을 해서 문건을 외부 투자자등에게 보여주기로 하는 경우에 그게 처벌이 될까? 단순하게 문건을 외부에 유출하면 무조건 처벌 이런것도 아님..대표이산데 뭐...법률과 정관에 금지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면 경영상판단에 의해서 외부에 밝힐 수 있지..아 일반 기술회사도 투자받기 위해서 특허등록서류만으로는 투자를 확신할 수 없다 싶으면 특허기술을 투자자 앞에서 시연을 하기도 하잖아? 회사내 기밀로 분류된 기술도 경영상 판단에 따라 공개할 수도 있는거지 그게 언제나 반드시 배임이 되는것이 아님..

그리고 민희진이 어도어에 투자를 받으면 그게 어도어에 손해가 되나? ㅋㅋㅋ
하이브와 방시혁에게 손해가 난다고 어도어에 손해인가? 어도어에 손해가 아니면 배임행위가 안됨..민희진은 어도어 대표이사로 어도어에 대해서만 충실의무가 있지 하이브, 방시혁 다 0까라 그래임...

난 하이브가 망했다고 봄...별 0도 없이 지들이 김앤장도 있겠다 돈도 있겠다 법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다고 보고 어설프게 달라들어서 망하는 길로 들어섰음..

이 사건이 방시혁의 운이 꺾이는 시점이 될 것임....인생사가 그렇거든...너무 과분하게 얻었는데 만족못하고 초심을 잃고 오만과 교만에 빠지는 순간 하늘은 다시 뺏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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