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불륜관계 여성 살해하려 한 30대 징역 2년6개월 확정
홍차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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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전 2시 20분께 충남 태안군 B(29·여)씨의 집에 찾아가 B씨에게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참 힘든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