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규정 무시하고 정정방송을 하지 않는 TV조선
쁘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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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7조(오보정정)을 보면 "방송은 보도한 내용이 오보로 판명되었거나 오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TV조선은 '1만 달러 요구설' 보도가 오보임이 밝혀졌지만 24일 오전 7시까지도 여전히 홈페이지에 기사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오보가 나올 경우 원본 기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언론 관행에서는 보기 드문 모습입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트위터에 "의도적 범죄와 실수는 구분해야 합니다"라며 "<조선일보>와 TV조선의 허위보도는 절대로 '오보'가 아닙니다. '악의'로 가득 찬 '악보'입니다"라고 TV조선의 오보를 비판했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524093004801
TV조선은 '1만 달러 요구설' 보도가 오보임이 밝혀졌지만 24일 오전 7시까지도 여전히 홈페이지에 기사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오보가 나올 경우 원본 기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언론 관행에서는 보기 드문 모습입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트위터에 "의도적 범죄와 실수는 구분해야 합니다"라며 "<조선일보>와 TV조선의 허위보도는 절대로 '오보'가 아닙니다. '악의'로 가득 찬 '악보'입니다"라고 TV조선의 오보를 비판했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524093004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