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번 확진자 지역감염 자기 과실 얼마나 될까? (ft.사례정의 메뉴얼)
6일 - 질병관리 본부, 사례정의 메뉴얼 변경 (의사 소견에 따라 감염이 의심되는자 포함)
■ 환자 진료 기록
6일 - 병원 교통사고로 내원 , 7일 입원
10일 - 병원 독감검사 실시
14일 - 중국 코로나19(우한 페렴) 검사 최초 권유 시점
17일 - 17일 대구 수성구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고, 1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많은 태국·싱가포르 등과 신속한 정보 교류 필요
31번 환자, 의료진 권유 거절했지만 "방법이 없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324410
2020.02.19
지난 6일 오후 교통사고를 당했기 때문인데 7일에 이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고, 오후 9시쯤 정식으로 입원했다.
그런데, 31번 환자는 입원 3일 차인 지난 10일쯤부터 발열 증세가 생겨 의료진은 독감 검사를 실시했고 음성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병원은 14일 영상의학 검사를 진행했는데, 폐렴이 발견됐다. 한방병원이지만 내과 전문의가 있어 관련 검사가 가능했다고 한다.
검사 결과 의료진은 더욱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만에 하나 코로나19에 감염됐을지도 모른다는 판단에 31번 환자에게 검사가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것을 2차례 권유했다.
그런데 31번 환자는 자신이 해외여행 이력이 없고, 확진자와의 접촉력도 없다는 이유로 해당 병원에 계속 머무를 것을 주장했다고 한다.
새로난한방병원 장현석 원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적으로 강제로 환자를 보건소에 보내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저희는 준비를 마쳐놨지만, 환자분이 안 한다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병원은 환자의 폐렴 치료를 위해 항생제를 투여했는데 증상은 계속 나빠졌다.
결국 31번 환자는 의료진의 3번째 권유에 17일 대구 수성구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고, 1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